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같은 등록금을 같은 금리로 빌려도, 두 학자금대출은 갚기 시작하는 때가 다릅니다. 일반 상환은 빌린 뒤부터 이자를 내고,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어야 갚기 시작합니다. 두 대출이 언제부터 무엇을 갚게 하는지 견주어 봅니다.
같은 400만 원, 다른 시계
대학 3학년 두 친구가 2026년 2학기 등록금 400만 원을 빌린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한 사람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 원금을 나눠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을, 다른 사람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에 맞춰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을 골랐습니다. 빌린 돈은 같아도 갚기 시작하는 때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상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내다가, 때가 되면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입니다.[1] 취업 후 상환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에 맞춰 갚는 대출입니다.[1]

일반 상환은 휴대폰 할부와 닮았습니다. 얼마씩 언제 낼지 미리 정해 두고, 그날이 오면 형편과 관계없이 돈이 나갑니다. 취업 후 상환은 물이 일정 높이를 넘을 때만 열리는 수문과 닮았습니다. 물 높이가 내 소득이고, 넘친 물의 일부가 흘러나가 갚는 돈이 됩니다. 다만 수문이 닫혀 있어도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 상환: 먼저 이자만, 그다음 나눠 갚기
일반 상환은 대출 기간을 둘로 나눕니다.[2] 먼저 오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에는 원금은 두고 이자만 냅니다.[2] 그 뒤 상환기간에는 빌린 돈을 다달이 나눠 갚습니다.[2] 두 기간의 길이와 나눠 갚는 방식은 빌릴 때 정합니다.[2] 나눠 갚는 방식마다 이자가 왜 다른지는 신용점수 코스 2장에서 다룹니다.
금리는 2026년 2학기 기준 연 1.7%입니다.[2] 빌린 뒤에는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입니다.[2] 400만 원을 빌렸다면 거치기간에 한 해 6만 8,000원의 이자를 냅니다.
“일반 상환은 졸업하고 갚으니 학교 다닐 때는 낼 돈이 없다”는 말은 원금에만 맞습니다. 이자는 빌린 다음부터 거치기간 내내 나갑니다.[2]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말 낼 돈이 없는 쪽은 취업 후 상환입니다. 다만 그쪽도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거치기간 한 해 이자: 400만 원 × 1.7% = 6만 8,000원(직접 계산).
취업 후 상환: 소득이 선을 넘어야 갚기 시작한다
취업 후 상환도 빌린 날부터 갚을 의무가 생깁니다.[3] 다만 법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갚는 것을 미뤄 줍니다.[3]
그때를 정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한 해 소득이 취업 후 상환에서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하는 한 해 소득의 선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정합니다.이라는 선을 넘으면, 넘은 몫의 일부를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으로 갚습니다.[4] 이 선은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정해 알립니다.[4] 의무상환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소득이 선을 넘지 않는 해에도 원하면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4] 이렇게 스스로 갚는 것을 의무상환액과 별개로, 원할 때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갚는 것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5]
금리는 2026년 2학기에 연 1.7%로 일반 상환과 같습니다.[5] 하지만 학기마다 교육부장관이 새로 정하는 변동금리입니다.[5][6]
이자는 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 쌓입니다.[7]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고, 이미 붙은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입니다.라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7] 금리가 그대로라면 400만 원에 4년 동안 쌓이는 이자는 27만 2,000원입니다. 일반 상환이라면 그때그때 냈을 이자를, 취업 후 상환은 쌓아 두었다가 원금과 함께 갚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법이 정한 사람은 이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그 범위는 마지막 챕터에서 봅니다.
갚는 곳도 둘로 나뉩니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맡습니다.[8] 그래서 의무상환액을 미리 낼 때는 재단이 아니라 국세청이 알려 준 계좌로 내야 합니다.[8]
계산 과정 보기
4년 동안 쌓이는 이자: 400만 원 × 1.7% × 4 = 27만 2,000원(금리가 연 1.7%로 그대로라고 두고 직접 계산). 단리라 해마다 같은 6만 8,000원이 더해집니다.
누가 어느 쪽을 쓸 수 있나
두 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2026년 2학기 학부 재학생을 기준으로 견주면 이렇습니다.[9][10]
| 구분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
| 갚기 시작하는 때 | 빌린 뒤부터 거치기간 이자, 그 뒤 원(리)금 분할 | 한 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뒤 |
| 한 번에 내는 금액 | 고른 방식과 기간으로 미리 정해짐 | 기준을 넘는 소득에 비례 |
| 금리(2026년 2학기) | 연 1.7% 고정[2] | 연 1.7% 변동[5] |
| 신청 나이 | 만 55세 이하[10] | 만 35세 이하[9] |
| 직전 학기 성적·학점 |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10] | 12학점 이상(성적 무관)[9] |
| 학자금 지원구간 | 제한 없음[10] | 등록금은 무관, 생활비는 8구간 이하[9] |
일반 상환으로 먼저 빌렸더라도 바꿀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 후 상환 자격을 갖추면, 재단이 정한 기간에 신청해 취업 후 상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9]
다음 챕터에서는 소득이 선을 넘었을 때 의무상환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 봅니다. 월급에서 언제부터 얼마씩 나가는지도 따라갑니다.
용어 정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 원금을 나눠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 뒤, 소득에 맞춰 갚는 학자금대출입니다.
- 거치기간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 상환기준소득
- 취업 후 상환에서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하는 한 해 소득의 선입니다. 교육부장관이 해마다 정합니다.
- 의무상환액
-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 단리
-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고, 이미 붙은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 자발적 상환
- 의무상환액과 별개로, 원할 때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갚는 것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빌린 재학생이 거치기간 동안 내야 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Q2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생기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Q3이자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Q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을 걷는 곳과, 대출을 해 주고 자발적 상환을 받는 곳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일반 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그 뒤에 원금을 나눠 갚습니다.
-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에만 의무적으로 갚을 돈이 생깁니다.
- 취업 후 상환에도 이자는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빌린 날부터 단리로 쌓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생긴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2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내고 상환 기간이 오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제3호)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 한국장학재단대출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2026년 2학기 금리 연 1.7%(고정금리), 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거치·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지되 제18조 제2항의 납부 시기까지 상환을 유예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는 수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제1항,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그 차액에 상환율을 곱한 의무상환액을 갚는다는 제2항,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 한국장학재단대출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2026년 2학기 금리 연 1.7%(변동금리)와, 상환 방법을 채무자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과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으로 나눈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 (대출 금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대출잔액과, 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대출 금리를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보도참고자료, 2026. 4. 20.) · 국세청의무상환을 맡은 기관의 발표입니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는 설명과, 의무상환액 미리납부는 재단이 아니라 국세청이 통지한 계좌로 해야 한다는 문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지원자격) · 한국장학재단대출 기관의 공식 안내(2026년 2학기)입니다. 학부생 만 35세 이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성적 무관), 학부생 등록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생활비는 8구간 이하, 일반 상환 대출 뒤 자격을 갖추면 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지원자격) · 한국장학재단대출 기관의 공식 안내(2026년 2학기)입니다. 학부생·대학원생 만 55세 이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70/100점 이상과 12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