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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건강보험료의 구조: 직장·지역·피부양자
Chapter 02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가운데 고르기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바뀌는가

퇴직 후 건강보험은 퇴직한 다음 날 바뀝니다. 다시 취업하지 않으면 가족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세 길의 조건과 보험료, 신청 기한을 견주고 고르는 순서를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퇴직 후 건강보험, 세 가지 길

퇴직하면 회사와의 관계가 끝난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이 바뀝니다.[1] 곧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1]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가족의 스스로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부모님 돈을 둘러싼 다섯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가 되거나, 직장가입자도 그 피부양자도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를 냅니다.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면 먼저 지역가입자가 되고, 임의계속가입은 그 뒤에 신청합니다.[2][13]

길 누가 보험료 할 일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24] 내지 않음[23] 가족이 90일 안에 신고[22][2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도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2]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김[3] 없음(저절로 바뀜)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가운데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13][14]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 최대 36개월[15][17] 첫 지역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13]

고르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보험료가 없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안 되면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견줍니다. 아래에서 세 길을 차례로 봅니다.

보험료는 언제부터 바뀌나

1장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달 단위로 걷습니다. 자격이 바뀐 달은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고, 다음 달부터 새 자격으로 걷습니다.[3]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이 바뀌면 그달부터 새 자격으로 걷습니다.[3] 그래서 6월 20일까지 일했다면 7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1][3] 퇴사 뒤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줍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는 실업급여 코스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사 뒤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연금 코스 4장에서 봅니다.

건물 문을 막 나선 얼굴 없는 사람이 우산꽂이 쪽으로 걸어간다. 우산꽂이에는 뾰족한 지붕처럼 펼쳐진 주황색 우산과, 끝에 작은 모래시계가 매달린 검은 우산이 꽂혀 있다.
퇴사한 사람 앞에 놓인 두 우산입니다. 지붕 모양 우산은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이고, 모래시계가 달린 우산은 정해진 기간만 퇴사 전 수준의 보험료를 이어 내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요금의 절반을 내 주는 단체 요금제와 비슷합니다. 퇴사하면 기본으로 가구 단위 요금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지역가입자이고, 요금은 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매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예전 단체 요금 수준을 이어 가겠다고 신청하는 길입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같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23]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24]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 길부터 봅니다. 부양·소득·재산 세 가지 기준은 3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등록은 퇴직한 내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신고합니다.[23]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하고,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도 됩니다.[23]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23] 퇴직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22] 그보다 늦으면,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신고한 날부터입니다.[22][23]

막히기 쉬운 곳은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은 지난 자료로 보므로, 퇴직 직후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23] 이때는 퇴직증명서를 내고 소득 조정을 신청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12][23] 그러면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안에 가족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23] 다만 다음 해 정산에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세대의 소득과 재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매긴 몫과 재산에 매긴 몫을 더해 정합니다.[3]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3]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함께 책임지고 냅니다.[9]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내 소득과 재산도 그 세대의 보험료에 더해집니다.

소득 몫에는 직장인과 같은 보험료율 7.19%를 매깁니다.[5] 2027년에도 같은 비율입니다.[19]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절반만 세고,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은 전부 셉니다.[6] 소득이 거의 없는 세대도 소득 몫으로 하한인 월 2만 160원(2026년)을 냅니다.[4][6]

재산 몫은 집이나 땅 같은 재산과 전월세 보증금을 보고 매깁니다.[7] 여기서 1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매깁니다.[7] 전세 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셉니다.[8] 그래서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는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1억 원 공제보다 작습니다.

재산 공제는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4][18] 같은 때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없어졌습니다.[18] 그래서 지금 지역 보험료를 정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2026·2027년 지역 보험료: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4][5][19]
  • 소득월액: 한 해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연금소득은 50%만 셈).[6]
  • 전월세 평가액: (보증금 + 월세 × 40) × 30%[8]
  • 보증금 2억 원 전세: 2억 원 × 30% = 6,000만 원으로, 1억 원 공제보다 작습니다.
  •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몫 대신 하한 2만 160원을 냅니다.[4]

지난 소득으로 매긴다: 퇴사 직후의 함정

지역 보험료의 소득은 그해가 아니라 지난 자료를 씁니다.[10] 그래서 퇴사 직후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이 소득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이라,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목록에 없습니다.[10] 1장의 직장인처럼 같은 월급을 몇 해째 받았다면, 소득 몫이 10만 7,850원이 됩니다. 직장에서 내던 내 몫과 같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절반만 세므로, 월급의 절반에 같은 비율을 매기는 셈입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1] 퇴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내고, 보험료를 매기는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11][12] 이것을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서류를 내고, 보험료를 매기는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한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정산합니다.[11][12] 소득이 줄었더라도 이 정산에서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12]

계산 과정 보기
  • 지난해 근로소득: 300만 원 × 12 = 3,600만 원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를 뺀 총급여로 셉니다)[6][10]
  • 소득월액: 3,600만 원 × 50% ÷ 12 = 150만 원
  • 소득 몫: 150만 원 × 7.19% = 10만 7,850원

임의계속가입: 퇴사 전 수준을 최대 36개월

지역 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많아지는 사람을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퇴사한 사람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어 가게 해 줍니다.[13]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공단은 이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을 때 쓰는 제도로 안내합니다.[17]

  • 누가: 퇴사 전 18개월 가운데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13][14]
  • 언제까지: 처음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13]
  • 얼마 동안: 최대 36개월입니다. 그사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전날까지입니다.[15]
  • 얼마를: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에 매긴 보험료입니다.[13]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지만, 그 절반을 깎아 줍니다.[13][16]
  • 주의: 신청한 뒤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자격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13]
  • 어디서: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17]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의 보험료가 있으면 따로 더합니다.[17] 퇴직한 뒤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는 사람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도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를 둘 수 있습니다.[17]

흔한 착각

“퇴사하면 임의계속가입이 저절로 되고, 늘 더 싸다”는 말은 두 군데가 틀립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13] 늘 싸지도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지역 보험료가 더 쌀 수 있습니다.[17]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본 뒤에 견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 세 가지 고지서

1장의 직장인으로 견줘 보겠습니다(2026년 기준 가상의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챕터에서 보기 제외). 최근 12개월 보수는 매달 300만 원이고, 혼자 보증금 4억 원짜리 전세에 삽니다. 다른 재산과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지역(근로소득 잡힘)지역(조정 뒤)107,850133,65045,960소득·보수 몫(하한 포함)재산 몫(전세 4억 원)단위: 원/월 · 2026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상의 예시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진한 조각은 소득·보수에 매긴 몫, 옅은 조각은 재산(전세 보증금)에 매긴 몫입니다. 임의계속가입에는 재산 몫이 없고, 지역가입자의 고지서는 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임의계속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면 매달 10만 7,85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인데 지난해 월급이 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재산 몫이 더해져 13만 3,650원입니다. 조정이 받아들여져 소득 몫이 하한으로 내려가면 4만 5,96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도 이 예시에서 어느 쪽이 싼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역 보험료는 소득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한 해는 다음 해에 다시 정산되고,[12] 재산과 세대 구성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로는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와 임의계속 보험료를 나란히 놓고 기한 안에 고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임의계속가입: 300만 원 × 7.19% = 21만 5,700원을 본인이 내되 50%를 깎아 10만 7,850원[13][16]
  • 전세 평가액: 4억 원 × 30% = 1억 2,000만 원, 여기서 1억 원을 빼면 2,000만 원[7][8]
  • 2,000만 원은 1,800만 원 초과 2,250만 원 이하인 5등급이라 122점입니다.[7]
  • 재산 몫: 122점 × 211.5원 = 2만 5,803원
  • 지역(근로소득이 잡힘): 10만 7,850원 + 2만 5,803원 = 13만 3,653원이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 13만 3,650원[20][21]
  • 지역(조정 뒤): 하한 2만 160원 + 2만 5,803원 = 4만 5,963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4만 5,960원[4]
퇴직 후 견주는 순서
  1.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가족이 90일 안에 신고합니다.[22][23]
  2.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3]
  3. 지난해 월급이 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퇴직증명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1][12]
  4.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되면 두 보험료를 견주고, 기한 안에 고릅니다.[13]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과 흔한 착각을 짚습니다.

용어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도 그 피부양자도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 매긴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월액 조정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 서류를 내고, 보험료를 매기는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퇴직한 뒤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는 사람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6월 2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다시 취업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피부양자도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언제부터 냅니까?

Q2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합니까?

Q3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4퇴직한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퇴직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가운데 하나이고, 다시 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직한 다음 날부터 인정되고, 보험료가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고, 지난 월급이 소득으로 잡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갖추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지역 보험료와 견줘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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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제1항),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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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공식 안내입니다. 소득 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다시 산정해 차액을 부과·환급한다는 설명, 조정 사유별 서류에 근로소득자의 퇴직증명서가 들어간다는 안내, 소득이 줄었어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유의사항, 조정·정산 뒤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퇴직자가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제1항,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제2항,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이라는 제3항, 고시로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제4항,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 제110조 제1항의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이라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 자격을 유지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고시(2026. 1. 1. 시행)입니다. 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는 제9조와, 2021년 7월 1일 기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제11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공식 안내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낼 수 있게 하는 특례라는 정의, 보험료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도 피부양자를 둘 수 있다는 안내, 신청방법이 공단 지사 방문·팩스·고객센터(1577-1000)·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이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보도자료, 2024. 2. 6.)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발표입니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별표 4),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며(제42조, 별표 4),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9. A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도자료, 2026. 9. 8.)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0. A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끝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1. A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2.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28. 시행)입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제1항과,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변동일에,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에 취득하되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면 변동일로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3. A피부양자 자격취득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공식 안내입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이 같은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정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신고로 취득하고 직장가입자가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내, 신고방법(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지사 방문·팩스·우편·유선, 사업장 경유), 소득요건의 소득이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이고 1~10월은 전전년도·11~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쓴다는 안내,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는 변동일에·90일을 넘기면 신고일에 취득하되 사업장의 지연 신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면 변동일로 소급한다는 안내, 소득 감소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 소득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낸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따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4. A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