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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건강보험료의 구조: 직장·지역·피부양자
Chapter 01월급에 매기고 회사와 반씩 내는 보험료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첫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로 10만 7,850원이 빠졌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월급이 오르거나 부업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방식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첫 월급 코스 1장(세전과 세후)핵심 개념 3개

명세서의 10만 7,850원은 어디서 왔을까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세전 월급 300만 원의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로 10만 7,850원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꾸로 풀어 봅니다.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 수당도, 월급 말고 다른 소득도 없는 가상의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회사의 근로자·사용자나 공무원·교직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입니다.[1] 월급만 받는 사람은 앞의 것만 냅니다.

검고 둥근 물병에서 가는 물줄기가 회색 그릇으로 흘러들고, 왼쪽에서 정장 소매의 손이, 오른쪽에서 니트 소매의 손이 그릇 가장자리를 하나씩 잡아 함께 받치고 있다.
월급의 크기에 맞춰 걷는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떠받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은 모두가 소득에 맞춰 회비를 내는 공동 병원비 통장과 비슷합니다. 월급이 많을수록 회비도 커집니다. 직장인은 그 회비의 절반을 회사가 맡아 냅니다. 그래서 명세서에는 회비의 절반만 보입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반씩

2026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2027년에도 같습니다.[3][18] 이 비율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보수입니다. 지난해 받은 보수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정합니다.에 곱합니다. 보수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보수입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 식대 같은 수당은 여기서 빠집니다.[2]

이렇게 나온 보험료는 나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4] 회사는 내 몫을 월급에서 먼저 떼어 자기 몫과 함께 냅니다.[5] 월급 300만 원이면 내 몫은 10만 7,850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4]

흔한 착각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19%“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7.19%는 나와 회사가 함께 내는 전체 비율입니다.[3][4] 명세서에서 빠지는 내 몫은 그 절반인 3.595%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건강보험료 전체: 300만 원 × 7.19% = 21만 5,700원
  • 내 몫: 21만 5,700원 ÷ 2 = 10만 7,850원
  • 월급에 대한 내 몫의 비율: 7.19% ÷ 2 = 3.595%

건강보험료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

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바로 아래 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되 따로 적습니다.[6]

이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출발합니다.[7]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2026년에는 13.14%입니다.[2] 2027년에는 이 비율이 13.90%로 오릅니다.[19] 2026년에 월급 30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 내 몫은 1만 4,170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건강보험 쪽으로 매달 12만 2,020원이 빠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곱하는 비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값입니다.[8][2]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17]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20][21]

  • 비율: 0.9448 ÷ 7.19 = 0.13140…을 반올림하면 0.1314, 곧 13.14%
  • 장기요양보험료 내 몫: 10만 7,850원 × 0.1314 = 1만 4,171.49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1만 4,170원(10월분까지 쓰던 반올림 전 비율로 곱한 1만 4,172원도 같은 금액)
  • 둘을 더한 금액: 10만 7,850원 + 1만 4,170원 = 12만 2,020원
  • 2027년: 0.9994 ÷ 7.19 = 0.13899…를 반올림한 0.139를 곱해 1만 4,991.15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1만 4,990원[19]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월급 말고 따로 버는 소득을 월급 말고 따로 버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이라고 합니다.[9] 이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하나 더 붙습니다.[10] 다만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을 넘는 몫에만 붙습니다.[9][2] 그리고 이 보험료에는 회사 몫이 없어서 전부 내가 냅니다.[4][5]

앞의 직장인이 2025년에 부업으로 경비를 빼고 2,600만 원을 벌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붙는 것은 기준을 넘는 600만 원뿐입니다. 이 몫을 열두 달로 나눠 매기면 매달 3만 5,950원입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매달 보험료기준 2,000만 원까지는 보험료 없음넘는 몫 600만600만 ÷ 12 = 50만× 100% (사업소득)× 7.19% = 3만 5,950원단위: 원 · 2025년 사업소득금액 2,600만 원(가상) · 2026년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보험료가 붙는 것은 오른쪽 끝의 진한 조각 600만 원뿐이고, 그 조각이 12로 나뉘어 월 50만 원이 된 뒤에야 보험료율을 만납니다. 사업소득이라 평가율은 100%이고, 회사 몫이 없어 3만 5,950원을 모두 본인이 냅니다.

이 보험료는 소득이 생긴 해보다 늦게 붙습니다. 지난해 소득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매깁니다.[10][2] 그래서 이 사람은 월급의 보험료와 별도로 2026년 11월부터 이 금액을 냅니다. 부업 소득의 세금은 부업 세금 코스 3장에서 다룹니다.

어떤 소득을 셀까

보수 외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들어가고,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10]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부 세고,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셉니다.[11] 사업소득은 받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를 뺀 금액으로 셉니다.[11] 돈을 주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로 세금이 끝나는 이자·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가 소득금액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은 합계가 1,000만 원 이하면 더하지 않습니다.[11]

계산 과정 보기
  • 기준을 넘는 몫: 2,600만 원 − 2,000만 원 = 600만 원
  • 한 달 몫: 600만 원 ÷ 12 = 50만 원 (사업소득은 전부 세므로 그대로 50만 원)
  • 매달 보험료: 50만 원 × 7.19% = 3만 5,950원 (회사 몫 없음)
  • 2,600만 원 전체에 붙는다고 잘못 계산하면: 2,600만 원 ÷ 12 × 7.19% = 약 15만 5,783원

4월의 정산: 작년 월급으로 걷고 나중에 맞춘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는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받은 보수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눠 해마다 보수월액을 정합니다.[12] 그래서 올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걷습니다. 월급이 바뀌면 회사가 보수월액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2]

한 해가 끝나면 실제 월급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립니다.[13] 공단은 더 걷은 보험료는 돌려주고, 덜 걷은 보험료는 더 걷습니다.[14] 이 차액은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됩니다.[15] 이것을 지난해 보수월액으로 걷은 보험료를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4월에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이라고 합니다.[15]

공단이 밝힌 2025년 귀속분 정산 결과입니다(직장가입자 1,671만 명).[15]

정산 결과 사람 수 1인당 평균
보수가 늘어 더 낸 사람 1,035만 명 21만 9,000원
보수가 줄어 돌려받은 사람 355만 명 11만 5,000원

앞의 직장인의 월급이 2026년 1월부터 33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보수월액을 바꾸지 않아 한 해 내내 예전 월급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덜 낸 내 몫 12만 9,420원을 2027년 4월에 더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따라 함께 늘어납니다.[7]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회사가 신청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14][16] 2026년 10월부터는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이 크게 넓어졌습니다.[16] 퇴사할 때도 회사가 그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14] 그래서 4월이나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가 평소와 다르면, 먼저 정산 차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매달 덜 걷힌 전체 보험료: 30만 원 × 7.19% = 2만 1,570원
  • 한 해 동안: 2만 1,570원 × 12 = 25만 8,840원
  • 내 몫: 25만 8,840원 ÷ 2 = 12만 9,420원
직장인 건강보험료 한눈에
  1.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는 2026·2027년 모두 월급의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3][18][4]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2027년에는 13.90%입니다.[2][19]
  3.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넘는 몫의 보험료를 혼자 냅니다.[2][4]
  4.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15]

지금까지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는 직장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용어 정리

직장가입자
회사의 근로자·사용자나 공무원·교직원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한 달 보수입니다. 지난해 받은 보수를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보수 외 소득
월급 말고 따로 버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지난해 보수월액으로 걷은 보험료를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4월에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2026년에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전체는 21만 5,700원입니다. 명세서에서 빠지는 내 몫은 얼마입니까?

Q2월급 말고 부업으로 한 해에 경비를 빼고 2,600만 원을 벌었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붙습니까?

Q3올해 월급이 올랐는데 회사가 보수월액을 바꾸지 않아 1년 내내 예전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습니다. 다음 해 4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매긴 금액을 회사와 절반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그 위에 붙습니다.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몫에만 보험료가 붙고, 이 몫은 혼자 냅니다.
  • 보험료는 지난해 월급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월급으로 다시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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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 보수월액 × 보험료율인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이루어진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직장보험료 부과/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공식 안내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월 20만 원 이하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의 제외,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평가율,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2. 23. 개정)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각각 1만분의 719로 정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제1항),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고(제1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둘을 구분해 고지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2. 30. 개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로 정한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뺀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 외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계산식에 따른 값을 평가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산정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을 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는 제1항, 1~10월분은 전전년도·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쓴다는 제3항, 기준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이라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28. 시행)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센다는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그 이자·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제1항 단서와, 보수 외 소득월액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전액, 근로·연금소득을 100분의 50으로 평가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공단이 통보받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그 사업장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는 제1항과,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사용자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이미 걷은 보수월액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반환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한다는 제1항, 퇴직하면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다는 제2항, 사용자는 반환·추가 납부액을 직장가입자와 정산한다는 제3항, 추가징수금액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나눠 내게 할 수 있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보도자료, 2026. 4. 22.)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발표입니다. 보수 변동을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4월분 보험료에 고지한다는 설명과,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1,035만 명이 평균 21.9만 원 추가 납부·355만 명이 평균 11.5만 원 환급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대폭 완화 (보도자료, 2026. 9. 30.) ·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발표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크게 완화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게 했고,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9조 개정 조문과 부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된 개정법 원문입니다. 2026. 11. 27. 시행되는 제9조 제1항 개정 조문이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한다는 내용과, 부칙 제3조가 그 개정 규정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도자료, 2026. 9. 8.)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9. A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보도자료, 2026. 10. 30.)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2026년 0.9448%)로 정했고,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90%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0. A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끝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이 조문을 장기요양보험료에 준용합니다.본문으로
  21. A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