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월급 명세서에는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엇을 기준으로 걷히고, 나중에 얼마로 돌아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챕터는 내는 비율과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내는 돈: 소득의 일정 비율
첫 월급 코스의 첫 챕터에서 세전 300만 원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14만 2,500원이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3] 이 코스는 그 돈의 반대편을 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걷히고, 어떻게 연금이 되어 돌아오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간을 떠올려 보세요. 일하는 동안 각자 번 곡식의 일정 비율을 곳간에 붓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해진 규칙대로 평생 매달 곡식을 받습니다. 붓는 비율이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직장인은 이 비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이고, 받는 양의 이익과 손실을 가르는 0점입니다. 대개 지금 가진 것이지만, 기대하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잃는 아픔이 얻는 기쁨보다 큰 이유 챕터에서 보기이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말합니다.입니다. 다만 이 곳간은 개인 저금통이 아니라서, 부은 양과 받는 양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연금이 있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빼면,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1]
보험료는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5][2] 이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합니다., 곱하는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은 이 보험료를 회사와 같은 금액으로 나눠 냅니다.[5][2] 회사 몫이 없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자입니다.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는 같은 비율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2]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직장인 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지역가입자가 내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로
직장인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로 그대로였습니다.[4] 2025년 개정법은 이 비율을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4][3] 그래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4][3] 직장인이 내는 몫은 언제나 그 절반입니다.
| 연도 | 전체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 |
|---|---|---|
| 1998~2025년(사업장가입자 기준) | 9%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 | 5% |
| 2028년 | 10.5% | 5.25% |
| 2029년 | 11% | 5.5% |
| 2030년 | 11.5% | 5.75% |
| 2031년 | 12% | 6% |
| 2032년 | 12.5% | 6.25% |
| 2033년부터 | 13% | 6.5% |
월급이 그대로여도 내는 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법 본문에는 이미 본인 몫과 회사 몫을 합쳐 13%가 적혀 있습니다.[2] 그보다 낮은 비율을 차례로 쓰게 하는 것은 법 뒤에 붙은 부칙입니다.[3] 본문만 보고 부칙을 건너뛰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잘못 읽게 됩니다. 3장에서 연금 받는 나이를 볼 때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계산 과정 보기
20262032년 칸은 개정법 부칙 제4조의 연도별 비율이고, 2033년부터의 칸은 본문 제88조의 비율입니다. 19982025년 칸은 그 기간의 보험료율 9%를 절반으로 나눠 직접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같다면 근로자 몫은 2026년 300만 × 4.75% = 14만 2,500원에서 2027년 300만 × 5% = 15만 원, 2033년 300만 × 6.5% = 19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대체율: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기준점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7]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70%였지만, 여러 번 낮아져 2025년에는 41.5%였습니다.[4] 2025년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고정되었습니다.[4]
그런데 43%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비율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과 같은 사람의 연금이 소득의 43%입니다. 두 조건이 붙은 기준점인 셈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43%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연금을 계산하는 공식이고, 그 안에 1.29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6] 이 숫자를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분은 1.29이고,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43%가 됩니다.라고 부릅니다. 공식에 위의 두 조건을 넣으면 연금이 소득의 43%로 나옵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비율도 낮아집니다. 26세에 첫 직장을 잡아 가입 대상이 끝나는 60세까지 빠짐없이 내도 34년입니다. 소득이 평균과 같다면 이 사람의 연금은 소득의 36.55%입니다. 소득이 평균과 다를 때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43%로 올랐으니 내가 낸 모든 기간이 43%로 계산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개정법은 2026년 전에 가입한 기간의 연금은 예전 규정대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3] 예전 비례상수는 가입한 해마다 달랐습니다. 2008년 가입분은 1.5였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25년 가입분은 1.245였습니다.[8] 그래서 예전 기간이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이전 가입분은 오히려 1.29보다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가입한 해마다 그해의 비례상수를 따로 적용해 합칩니다.[9]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도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7] 2026년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초년생은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이 1.29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제51조는 한 해 기본연금액을 두 금액의 합에 1천분의 1천290(1.29)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씩 더하게 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하나(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서, 다른 하나(B)는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서 나옵니다.
조건 두 개를 넣습니다. 가입 기간 40년, 그리고 본인 평균 소득(B) =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입니다.
- 한 해 기본연금액 = 1.29 × (A + A) × (1 + 0.05 × 20) = 5.16 × A
- 한 달로 나누면 5.16 × A ÷ 12 = 0.43 × A
본인 소득이 A와 같으므로 매달 연금이 월 소득의 43%가 됩니다. 1.29를 3으로 나눈 값이 소득대체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34년 가입이면 1.29 × 2 × (1 + 0.05 × 14) ÷ 12 = 소득의 36.55%입니다.
2007년 개정법 부칙의 비례상수는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었으므로 2021년 가입분은 1.5 − 0.015 × 13 = 1.305로 1.29보다 높고, 2022년 가입분은 1.29로 같고, 20232025년 가입분은 1.29보다 낮습니다. 19992007년 가입분은 1.8이었습니다.
두 숫자는 저울의 양쪽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따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은 받는 돈과 내는 돈이 오랫동안 균형을 이루도록 맞춰야 한다고 정합니다.[10]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계획을 냅니다.[10] 이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내는 절차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개정은 저울의 양쪽을 함께 움직였습니다. 내는 쪽은 13%까지, 받는 쪽의 기준점은 43%로 올렸습니다.[4]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4] 받는 쪽보다 내는 쪽을 더 크게 올린 까닭은 3장에서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남은 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이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4] 이 챕터의 숫자는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연금 공식 안의 두 값이 사람마다 다른 소득대체율을 만드는 원리를 봅니다.
용어 정리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합니다.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직장인은 이 비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지역가입자
-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자입니다.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 소득대체율
-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 비례상수
-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분은 1.29이고,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43%가 됩니다.
- 재정계산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소득대체율 43%"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Q32016년부터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게 2026년부터 올라간 소득대체율 43%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이 비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에게 맞춘 기준점입니다.
- 43%는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0. 시행)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기여금과 회사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이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1천분의 130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제3·4항(2025. 4. 2.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5년 개정법의 부칙 원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제1조), 2026~2032년 근로자·회사 몫 1만분의 475~625와 지역가입자 1천분의 95~125의 연도별 비율(제4조), 시행 전 가입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제5조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3. 20.)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보험료율 1988년 3%·1993년 6%·1998년 9%의 역사, 소득대체율 도입 당시 70%·1999년 60%·2008년 50%와 해마다 0.5%p 인하해 2025년 41.5%, 2026년부터 43% 고정,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연금특위 등에서 이어 논의하겠다는 장관 발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평균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계), 부담금(사용자 부담), 기여금(가입자 부담)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연금액이 두 금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반 금액과 본인 평균소득 기반 금액)을 합한 값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는 제1항(2025. 4. 2.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 12. 29.)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는 정의, 2026년 보험료율 9.5%와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어 이미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2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제20조 (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국민연금법에 실린 2007년 개정법 부칙입니다. 2008년 1천분의 1천500에서 해마다 15씩 줄어 2025년 1천분의 1천245에 이르는 연도별 비례상수(2025. 4. 2. 개정으로 2026년 이후분 삭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상연금액 안내 (연금액 산정식)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유족연금 예시의 산정식에서 1999~2007년 1.8, 2008년 1.5,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처럼 가입한 해의 비례상수를 그 기간의 가입월수 비중만큼 곱해 합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장기 재정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해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