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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국민연금이 돌려주는 구조
Chapter 01내는 비율과 받는 기준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월급 명세서에는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엇을 기준으로 걷히고, 나중에 얼마로 돌아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챕터는 내는 비율과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첫 월급 나누기 코스 챕터 01핵심 개념 3개

내는 돈: 소득의 일정 비율

첫 월급 코스의 첫 챕터에서 세전 300만 원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14만 2,500원이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3] 이 코스는 그 돈의 반대편을 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걷히고, 어떻게 연금이 되어 돌아오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벽돌로 쌓은 곳간 꼭대기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곡식을 붓고, 아래쪽 구멍에서 쏟아지는 곡식을 나이 든 사람이 그릇으로 받는다.
일하는 동안 번 것의 일정 비율을 함께 붓고, 나이가 들면 정해진 공식대로 받아 가는 곳간입니다. 붓는 비율이 보험료율이고, 받는 양을 정하는 공식의 기준점이 소득대체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곳간을 떠올려 보세요. 일하는 동안 각자 번 곡식의 일정 비율을 곳간에 붓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해진 규칙대로 평생 매달 곡식을 받습니다. 붓는 비율이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직장인은 이 비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이고, 받는 양의 이익과 손실을 가르는 0점입니다. 대개 지금 가진 것이지만, 기대하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잃는 아픔이 얻는 기쁨보다 큰 이유 챕터에서 보기이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말합니다.입니다. 다만 이 곳간은 개인 저금통이 아니라서, 부은 양과 받는 양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연금이 있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빼면,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1]

보험료는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5][2] 이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을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합니다., 곱하는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은 이 보험료를 회사와 같은 금액으로 나눠 냅니다.[5][2] 회사 몫이 없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자입니다.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는 같은 비율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2]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직장인 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지역가입자가 내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보험료율: 9%에서 13%로

직장인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로 그대로였습니다.[4] 2025년 개정법은 이 비율을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4][3] 그래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4][3] 직장인이 내는 몫은 언제나 그 절반입니다.

연도 전체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
1998~2025년(사업장가입자 기준) 9% 4.5%
2026년 9.5% 4.75%
2027년 10% 5%
2028년 10.5% 5.25%
2029년 11% 5.5%
2030년 11.5% 5.75%
2031년 12% 6%
2032년 12.5% 6.25%
2033년부터 13% 6.5%

월급이 그대로여도 내는 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법 본문만 읽으면 이미 13%처럼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본문에는 이미 본인 몫과 회사 몫을 합쳐 13%가 적혀 있습니다.[2] 그보다 낮은 비율을 차례로 쓰게 하는 것은 법 뒤에 붙은 부칙입니다.[3] 본문만 보고 부칙을 건너뛰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잘못 읽게 됩니다. 3장에서 연금 받는 나이를 볼 때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계산 과정 보기

20262032년 칸은 개정법 부칙 제4조의 연도별 비율이고, 2033년부터의 칸은 본문 제88조의 비율입니다. 19982025년 칸은 그 기간의 보험료율 9%를 절반으로 나눠 직접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같다면 근로자 몫은 2026년 300만 × 4.75% = 14만 2,500원에서 2027년 300만 × 5% = 15만 원, 2033년 300만 × 6.5% = 19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0%20%40%60%80%198819982008201820262033소득대체율 70%43%41.5%보험료율 9%13%
진한 선이 내는 쪽(사업장가입자 기준 보험료율), 옅은 선이 받는 쪽의 기준점(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입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받는 쪽은 계속 내려왔고 내는 쪽은 그대로였습니다. 2026년 개정은 받는 쪽을 43%로 끌어올리면서 내는 쪽도 함께 올렸습니다.

소득대체율: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기준점

소득대체율은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7]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는 70%였지만, 여러 번 낮아져 2025년에는 41.5%였습니다.[4] 2025년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43%로 고정되었습니다.[4]

그런데 43%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비율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과 같은 사람의 연금이 소득의 43%입니다. 두 조건이 붙은 기준점인 셈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43%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연금을 계산하는 공식이고, 그 안에 1.29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6] 이 숫자를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분은 1.29이고,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43%가 됩니다.라고 부릅니다. 공식에 위의 두 조건을 넣으면 연금이 소득의 43%로 나옵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비율도 낮아집니다. 26세에 첫 직장을 잡아 가입 대상이 끝나는 60세까지 빠짐없이 내도 34년입니다. 소득이 평균과 같다면 이 사람의 연금은 소득의 36.55%입니다. 소득이 평균과 다를 때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흔한 착각

“43%로 올랐으니 내가 낸 모든 기간이 43%로 계산된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개정법은 2026년 전에 가입한 기간의 연금은 예전 규정대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3] 예전 비례상수는 가입한 해마다 달랐습니다. 2008년 가입분은 1.5였고,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25년 가입분은 1.245였습니다.[8] 그래서 예전 기간이 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이전 가입분은 오히려 1.29보다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가입한 해마다 그해의 비례상수를 따로 적용해 합칩니다.[9]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액도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7] 2026년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초년생은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기간이 1.29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제51조는 한 해 기본연금액을 두 금액의 합에 1천분의 1천290(1.29)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5%씩 더하게 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하나(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서, 다른 하나(B)는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서 나옵니다.

조건 두 개를 넣습니다. 가입 기간 40년, 그리고 본인 평균 소득(B) =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입니다.

  • 한 해 기본연금액 = 1.29 × (A + A) × (1 + 0.05 × 20) = 5.16 × A
  • 한 달로 나누면 5.16 × A ÷ 12 = 0.43 × A

본인 소득이 A와 같으므로 매달 연금이 월 소득의 43%가 됩니다. 1.29를 3으로 나눈 값이 소득대체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34년 가입이면 1.29 × 2 × (1 + 0.05 × 14) ÷ 12 = 소득의 36.55%입니다.

2007년 개정법 부칙의 비례상수는 2008년 1.5에서 해마다 0.015씩 줄었으므로 2021년 가입분은 1.5 − 0.015 × 13 = 1.305로 1.29보다 높고, 2022년 가입분은 1.29로 같고, 20232025년 가입분은 1.29보다 낮습니다. 19992007년 가입분은 1.8이었습니다.

두 숫자는 저울의 양쪽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따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은 받는 돈과 내는 돈이 오랫동안 균형을 이루도록 맞춰야 한다고 정합니다.[10]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계획을 냅니다.[10] 이 절차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내는 절차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개정은 저울의 양쪽을 함께 움직였습니다. 내는 쪽은 13%까지, 받는 쪽의 기준점은 43%로 올렸습니다.[4] 보험료율을 올린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4] 받는 쪽보다 내는 쪽을 더 크게 올린 까닭은 3장에서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남은 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이어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4] 이 챕터의 숫자는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연금 공식 안의 두 값이 사람마다 다른 소득대체율을 만드는 원리를 봅니다.

용어 정리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안에서 정합니다.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보험료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직장인은 이 비율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자입니다.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소득대체율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비례상수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분은 1.29이고,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43%가 됩니다.
재정계산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내는 절차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소득대체율 43%"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Q32016년부터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게 2026년부터 올라간 소득대체율 43%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 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고, 이 비율은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 소득대체율 43%는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에게 맞춘 기준점입니다.
  • 43%는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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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0. 시행)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기여금과 회사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이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1천분의 130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제3·4항(2025. 4. 2.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5년 개정법의 부칙 원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제1조), 2026~2032년 근로자·회사 몫 1만분의 475~625와 지역가입자 1천분의 95~125의 연도별 비율(제4조), 시행 전 가입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제5조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3. 20.)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보험료율 1988년 3%·1993년 6%·1998년 9%의 역사, 소득대체율 도입 당시 70%·1999년 60%·2008년 50%와 해마다 0.5%p 인하해 2025년 41.5%, 2026년부터 43% 고정,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을 연금특위 등에서 이어 논의하겠다는 장관 발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평균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계), 부담금(사용자 부담), 기여금(가입자 부담)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연금액이 두 금액(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반 금액과 본인 평균소득 기반 금액)을 합한 값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2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는 제1항(2025. 4. 2.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 12. 29.)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는 정의, 2026년 보험료율 9.5%와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어 이미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2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제20조 (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국민연금법에 실린 2007년 개정법 부칙입니다. 2008년 1천분의 1천500에서 해마다 15씩 줄어 2025년 1천분의 1천245에 이르는 연도별 비례상수(2025. 4. 2. 개정으로 2026년 이후분 삭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예상연금액 안내 (연금액 산정식)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유족연금 예시의 산정식에서 1999~2007년 1.8, 2008년 1.5, 2025년 1.245, 2026년 이후 1.29처럼 가입한 해의 비례상수를 그 기간의 가입월수 비중만큼 곱해 합친다는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장기 재정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해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