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을 둘러싼 다섯 가지 착각
"취업하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기준을 못 넘으면 이자도 없다", "미리 갚으면 손해다". 학자금대출을 두고 흔히 듣는 말은 반쯤 맞거나 틀립니다. 다섯 가지 말을 법과 국세청·한국장학재단의 안내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착각 1: 취업하면 바로 전부 갚아야 한다
이름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면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 의무는 훨씬 작습니다. 한 해 소득이 선을 넘은 몫의 일부만 갚으면 되고, 학부 대출이면 그 비율이 20%입니다.[1][2] 그 돈도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다음 해 7월부터 열두 달에 나눠 떼입니다.[2]

아래 그림은 총급여에 따라 한 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은 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두 학자금대출은 언제부터 갚는가 챕터에서 보기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줍니다. 2025년 소득에 학사 과정 대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선은 총급여로 약 2,851만 원입니다.[2] 선을 막 넘으면 계산한 금액이 작아도 최소 36만 원을 냅니다.[11] 그보다 더 벌면 버는 만큼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은 바닥일 뿐, 그 이상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면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더 갚을 수 있습니다.[1]
착각 2: 선을 넘지 않으면 이자도 붙지 않는다
갚을 돈이 없는 동안 이자도 멈춘다고 여기기 쉽지만, 원칙은 반대입니다. 이자는 빌린 날부터 갚는 날까지 쌓입니다.[3] 다만 단리라서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3]
예외는 법이 정한 사람입니다. 대출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였던 사람 등이 여기에 듭니다.[4] 이들은 졸업 전까지, 그리고 소득이 선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4] 병역 의무로 복무하는 기간과,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미룬 기간의 이자도 면제됩니다.[4]
면제 대상은 넓어지는 중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가 정한 가구도 대상입니다.[5][4]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수도권 밖 대학 학생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의 가구까지 넣도록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4]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생길 때까지 공짜로 미뤄 주는 대출”이라는 말은 면제 대상에게만 맞습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갚는 때만 미뤄 줄 뿐, 그동안의 이자는 쌓입니다.[3] 같은 400만 원이라도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졸업 때 갚을 돈이 달라집니다.
착각 3: 미리 갚으면 손해다
“어차피 국세청이 걷으니 미리 갚으면 두 번 내는 셈”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소득이 생긴 해에 스스로 갚은 돈은 의무상환액에서 빼고 통지합니다.[1][2] 앞 챕터의 예시라면 127만 4,000원이던 통지액이, 50만 원을 미리 갚으면 77만 4,000원이 됩니다.
미리 갚으면 대출 잔액이 줄어듭니다. 이자는 잔액에 붙으므로 그 뒤의 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3]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처럼 법이 정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간에 있는 사람은 미리 갚아도 줄어드는 이자가 없습니다.[4]
재학생이라면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한도보다 적게 받고 미리 갚으면, 그 학기에는 남은 한도를 더 빌릴 수 없습니다.[5]
착각 4: 회사가 반드시 알고, 퇴사하면 멈춘다
의무상환액이 생기면 국세청은 대출자와 그 회사, 곧 국세청의 통지를 받아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을 떼어 내야 하는 회사입니다.에게 알립니다.[6] 회사에 알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미리 내거나, 그때까지 절반을 내고 나머지를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2][6] 회사가 떼기 시작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한 번에, 또는 절반씩 두 번에 직접 내는 방식입니다.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챕터에서 보기 자체는 6월 말까지 할 수 있지만, 회사에 통지서가 가지 않으려면 이 이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2]
퇴사한다고 의무상환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떼어 줄 회사가 없으면 대출자가 직접 냅니다.[6] 국세청이 납부통지서를 보내고, 2025년 소득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2] 다시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새 회사가 뗍니다.[2]
실직이나 퇴직으로 형편이 어렵다면 실직·육아휴직·재학 등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의 합이 선보다 적으면 신청 대상이고, 2년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2]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미룬 기간의 이자는 면제되지만, 재학을 이유로 미룬 기간은 빠집니다.[4][1] 유예는 신청해야 생기고,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각 5: 갚은 학자금은 연말정산과 상관없다
학자금대출을 갚는 일은 등록금을 뒤늦게 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근로자가 갚은 이 돈을 본인 교육비로 보고, 그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7] 이것이 근로자가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등록금 대출을 갚은 돈도 들어갑니다.입니다.
대상은 등록금 대출을 갚은 돈뿐입니다.[8] 생활비 대출을 갚은 돈, 연체로 더 낸 돈, 감면·면제받은 금액은 빠집니다.[8]
공제는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돈으로 셉니다.[7] 그런데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의무상환액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방식입니다.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챕터에서 보기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라, 한 해 의무상환액이 두 해에 나뉩니다.[2]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공제액을 바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가 세금을 어떻게 줄이는지는 연말정산 코스 2장에서 다룹니다.
계산 과정 보기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 같은 해 1~12월에 등록금 대출 상환액 127만 4,000원을 냈다면: 127만 4,000원 × 15% = 19만 1,100원
- 앞 챕터의 예시에서 원천공제가 시작된 첫해(7~12월)에 떼이는 몫: 127만 4,000원 ÷ 2 = 63만 7,000원
일반 상환은 달력이,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갚는 때를 정합니다.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선을 넘은 몫의 일부를 갚는 데서 시작합니다.[1] 그래도 소득이 오래 선을 넘지 않는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오래 갚지 못한 졸업 뒤 오래 지나도록 갚은 금액이 적은 취업 후 상환 대출자입니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준을 넘으면 갚게 합니다.[10]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9]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갚을 수 없게 된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9]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도 기준 이하인 경우가 또 하나입니다.[9]
용어 정리
- 이자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처럼 법이 정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 상환유예
- 실직·육아휴직·재학 등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 원천공제의무자
- 국세청의 통지를 받아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을 떼어 내야 하는 회사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연말정산 항목입니다. 등록금 대출을 갚은 돈도 들어갑니다.
- 장기미상환자
- 졸업 뒤 오래 지나도록 갚은 금액이 적은 취업 후 상환 대출자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이자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학부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고, 졸업 뒤 2년 동안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Q22025년 근로소득으로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사람이 2026년 3월에 퇴사해 원천공제할 회사가 없습니다. 이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됩니까?
Q3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가 가지 않게 의무상환액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4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상환액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의무상환액은 취업하자마자 내는 전액이 아니라, 선을 넘은 소득의 20%(대학원 25%)를 다음 해에 열두 번 나눠 내는 돈입니다.
- 이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빌린 날부터 단리로 쌓이고, 그해 미리 갚은 돈은 의무상환액에서 빠집니다.
- 퇴사해도 의무상환은 남아 직접 내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채무자가 수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제1항, 기준을 넘는 연간 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의무상환액의 제2항, 대학생·폐업자·실직자·육아휴직자 등이 근로·사업소득으로 생긴 상환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제7항, 귀속연도에 수시로 갚은 금액을 의무상환액에서 뺄 수 있다는 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보도참고자료, 2026. 4. 20.) · 국세청의무상환을 맡은 기관의 발표입니다.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총급여 2,851만 원)과 초과분 20%·25%, 원천공제 2026. 7. ~ 2027. 6. 매월 1/12, 6. 1.까지 전액 또는 50%(나머지 11. 30.까지)를 미리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안내, 회사가 없으면 2027. 6. 30.까지 납부통지서로 납부,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을 새 회사에서 원천공제, 상환유예 기간(실직 등 2년, 재학 4년)과 신청 요건, 자발적 상환액 차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대출잔액과, 대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대출 금리를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이자 면제(제1항), 수급자·차상위계층·고시된 가구소득분위·다자녀 가구 자녀·자립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범위의 가구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이자 면제(제2항), 제18조 제7항 제2~5호(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 사유의 상환유예기간 이자 면제(제4항, 재학 유예인 제1호는 제외), 2026. 11. 20. 시행 예정인 수도권 밖 대학 학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범위)의 제2항 제7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개 · 한국장학재단대출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이자 면제가 등록금·생활비 대출에 모두 적용되고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는 2026. 7. 1.부터 적용된다는 안내와, 생활비 대출을 학기 한도보다 적게 받은 뒤 원리금을 미리 갚으면 그 학기 한도 안의 추가 대출을 쓸 수 없다는 주의 문구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그 회사(원천공제의무자)에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다는 제1항,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면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낸다는 제4항, 원천공제 전에 전부나 절반씩 미리 낼 수 있다는 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제3항), 본인 교육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넣되 연체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뺀다는 제3항 제2호 라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27. 개정)입니다. 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이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의 등록금 대출로 한정된다는 제12항과,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감면 또는 면제받은 금액·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갚은 금액을 뺀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환의무는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일 때 면제한다는 제2항과,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갚게 한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대출원리금의 상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연 36만 원으로 정한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