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증권을 어디에 적는가
토큰증권은 코인처럼 들리지만, 금융위원회는 증권을 담는 새로운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권리는 그대로 두고, 그 권리를 적는 장부만 분산원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챕터는 지금의 장부와 토큰증권, 가상자산이 어떻게 다르고 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봅니다.
증권은 내용과 그릇이 따로 정해집니다
앞 챕터에서 여럿이 자산이나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고 사고파는 투자 방식입니다.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챕터에서 보기 상품이 신탁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챕터에서 보기이나 남이 주로 꾸리는 공동사업에 돈을 내고, 그 사업의 손익을 받는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챕터에서 보기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리인가’에 대한 답, 곧 증권의 내용입니다. 증권에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권리를 어디에 어떻게 적어 두느냐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1]
| 구분 | 종류 | 다루는 법 |
|---|---|---|
| 내용 (무슨 권리인가) |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증권 등 | 자본시장법 |
| 형태 (어디에 적는가) | 실물증권, 종이 증서 없이 권리를 전자 장부에 적어 발행하고 사고파는 증권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적어 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 부릅니다. | 전자증권법 |
토큰증권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에서 보호되는 장부입니다.에 적는 형태입니다.[1] 그래서 조각투자 증권도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아닙니다.[1] 반대로 주식이나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채권이 약속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도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됩니다.[1]

금융위원회는 이 관계를 음식과 그릇에 빗댑니다.[2] 증권에 담긴 권리가 음식이고, 실물·전자·토큰이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도 음식은 그대로라서, 토큰에 담긴 주식도 여전히 주식입니다. 다만 그릇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투자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2] 작고 모양이 제각각인 증권에는 기존 그릇이 잘 맞지 않아 새 그릇이 필요했습니다.[2]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도 부릅니다.[2]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곧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전자등록된 증권 등은 여기서 빠집니다.과 구분하는 이름입니다.[2]
지금의 증권도 이미 전자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토큰증권이 무엇을 바꾸는지 보려면 지금의 그릇부터 봐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 보이는 주식은 종이 주권이 아닙니다. 증권의 종류, 수량, 주인 같은 정보는 증권의 권리 정보를 전자적으로 적는 법정 장부입니다.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와 예탁원의 자기계좌부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장부에 적힙니다.[3] 이 장부는 두 층입니다.[3]
- 고객계좌부: 증권사 같은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열고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증권사·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맡아 왔습니다.이 씁니다. 내 주식 10주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전자등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맡고 있습니다.인 예탁원(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단위로 씁니다.[1]
이 장부에는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장부에 등록된 사람이 권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4] 증권을 넘길 때도 계좌 사이의 기록을 옮겨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4] 종이 주권을 건네던 일을 장부의 기록 옮기기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토큰증권: 같은 장부를 분산원장으로
개정 전자증권법(법률 제21318호)은 이 장부를 분산원장으로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5] 분산원장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함부로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지키는 장부입니다.[5] 블록체인 코스 1장에서 본 블록체인이 이 정의에 들어맞는 기술입니다. 법은 이렇게 등록된 증권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 부릅니다.[5] 금융위원회는 이것이 토큰증권의 공식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1]
개정법의 뼈대는 네 가지입니다.[5]
- 예탁원과 증권사는 정해진 증권을,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분산원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분산원장으로 쓴 고객 장부의 책임은 그 계좌를 연 계좌관리기관이 집니다.
- 증권을 낸 회사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분산원장으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하고 계좌를 관리하도록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발행인입니다.을 새로 두었습니다.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분산원장만 씁니다.
- 투자계약증권도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에 더했습니다.
토큰증권의 장부는 예탁원, 증권사 같은 기관이 함께 기록하고 관리합니다.[1] 2026년 10월 입법예고안은 예탁원과 두 곳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6] 전자등록을 위해 이 장부를 쓰는 데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게도 했습니다.[6] 블록체인 코스 4장의 공개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하고, 거래마다 가스를 ETH로 냅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토큰증권의 장부는 이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도 발행이나 거래에 별도의 가상자산이 필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2]
“분산원장에 적히니 증권사 없이 개인끼리 바로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정법에서도 고객 장부를 쓰고 책임지는 쪽은 계좌관리기관입니다.[5] 토큰증권도 증권이라서 인가 없이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입니다.[7]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처럼 회사가 공모할 증권의 내용을 적어 금융위원회에 내는 서류입니다.공모가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를 내야 합니다.[7] 토큰증권만을 위한 인가는 따로 없고, 이미 인가받은 회사가 그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1]
토큰증권, 전자증권, 가상자산 나란히 보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둘 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둘을 다르게 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전자등록된 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뺍니다.[8]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전자등록된 증권이므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5] 자본시장법은 증권이면 형태와 상관없이 다룹니다.[2]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
| 구분 | 전자증권 | 토큰증권 | 가상자산 |
|---|---|---|---|
|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상 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2]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2] |
| 장부와 형태의 법 | 전자증권법[3] | 개정 전자증권법,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5]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8] |
| 장부를 쓰는 쪽 | 예탁원과 계좌관리기관[3] | 예탁원, 증권사, 등록한 발행인이 함께[1][5] | 블록체인 참여자 |
| 어디서 사고파나 | 거래소와 증권사 | 인가받은 증권사와 거래소 밖에서 여러 투자자의 사고파는 주문을 모아 이어 주도록 인가받은 곳입니다. 조각투자 증권처럼 거래소에 맞지 않는 증권을 다룹니다.토큰증권과 조각투자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1] |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 |
| 공시와 인가 | 증권신고서, 금융투자업 인가 | 기존 증권과 같음[7] |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없음[2] |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돈과 코인을 어떻게 맡아 두는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법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24일 기준)
토큰증권 법안은 2023년에 처음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었습니다.[7] 다시 낸 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7] 두 법은 같은 해 2월 3일 공포되었지만, 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5][9]
| 법 | 시행일 | 무엇이 바뀌나 |
|---|---|---|
| 전자증권법 | 2027년 2월 4일 예정[1][5] | 토큰증권 발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
| 자본시장법 (대부분) | 2026년 2월 3일[9] | 투자계약증권을 일부 조항에서만 증권으로 보던 단서가 사라졌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166조 | 2027년 2월 4일[9] |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잇는 장외거래와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의 근거가 생깁니다 |
그러니 지금은 토큰증권 방식의 발행이 아직 제도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중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7]
세부 규칙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6] 이 규칙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6] 개정안은 조각투자 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도 토큰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6]
금융위원회의 토큰화 계획은 세 단계입니다.[1]
- 1단계 (법 시행 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토큰으로 냅니다.
- 2단계: 1단계를 점검하며 공모 증권 등으로 넓힙니다.
- 3단계: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이어 블록체인 위에서 결제합니다.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디지털 화폐 코스 1장에서 다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 네 가지를 짚습니다.
용어 정리
- 토큰증권
-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적어 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 부릅니다.
- 전자증권
- 종이 증서 없이 권리를 전자 장부에 적어 발행하고 사고파는 증권입니다.
- 전자등록계좌부
- 증권의 권리 정보를 전자적으로 적는 법정 장부입니다.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와 예탁원의 자기계좌부로 이루어집니다.
- 계좌관리기관
-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열고 고객계좌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증권사·은행·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가 맡아 왔습니다.
- 전자등록기관
- 전자등록 제도를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맡고 있습니다.
- 분산원장
-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무단 삭제와 사후 변경에서 보호되는 장부입니다.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 분산원장으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하고 계좌를 관리하도록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발행인입니다.
-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전자등록된 증권 등은 여기서 빠집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지금 전자증권으로 발행되는 부동산 수익증권이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된 뒤 같은 상품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Q2증권사 앱에 보이는 내 주식 10주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Q3토큰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4개정 전자증권법이 새로 만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증권의 내용과 그릇은 따로 정해지고, 토큰증권은 그릇만 바꾼 세 번째 형태입니다.
- 개정 전자증권법은 증권 장부로 분산원장을 쓸 수 있게 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새로 두었습니다.
-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이고, 개정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 9. 4.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실물·전자·토큰)에 따른 구분이라는 설명,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라는 사실, 토큰증권의 공식 이름, 분산원장을 예탁원·증권사 등이 공동으로 기재·관리한다는 설명, 단계별 토큰화 로드맵,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를 두지 않는다는 결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정책 발표입니다. 토큰증권을 분산원장 기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자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 대목, 증권과 발행 형태를 음식과 그릇에 비유한 설명, 요건을 갖춘 토큰증권에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같은 전자증권법상 보호가 같이 적용된다는 설명, 분산원장 요건의 예로 발행·거래에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4. 12. 31. 현행)입니다. 전자등록, 전자등록계좌부(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전자등록주식등,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4. 12. 31. 현행)입니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는 계좌 간 대체를 전자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8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2. 4.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전 개정 법령 원문입니다. 분산원장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의 정의(제2조),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 대상에 더한 조문,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정의와 등록 요건(제19조의2), 분산원장 이용 기준(제23조의2),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 10. 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예고기간 2026년 10월 2일~11월 11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 조각투자증권 외에 주식·채권·펀드가 포함된다는 안, 분산원장 참여자를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1. 15.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2023년 7월 첫 발의 뒤 임기만료 폐기 경과, 토큰증권은 실질이 증권이라 인가 없이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이고 공모 때 증권신고서 의무가 같다는 설명,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개정 법률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고 안내했지만, 공포된 자본시장법 부칙은 일부 조문을 공포일부터 시행했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10. 2. 현행)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선불전자지급수단·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등을 가상자산에서 뺀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신고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할 때만 증권으로 보던 제4조제1항 단서를 지운 개정, 다자간 장외거래와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금액 한도의 근거를 둔 제166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6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