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과 조각투자에 대한 네 가지 착각
'블록체인 기반', '누구나 건물주', '원할 때 사고판다' 같은 말은 조각투자 광고에 자주 나옵니다. 앞의 두 챕터에서 본 구조에 비춰 보면 이 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긋납니다. 이 챕터는 흔한 착각 네 가지를 하나씩 짚습니다.
착각 1: ‘토큰이면 코인이다’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적어 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 부릅니다.토큰증권은 증권을 어디에 적는가 챕터에서 보기은 이름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코인처럼 들립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은 반대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발행 형태를 따지지 않고 증권을 다룹니다.[1] 토큰증권은 디지털 형태일 뿐 증권이라서, 당연히 자본시장법을 따릅니다.[1] 반면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에는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법도 둘을 나눕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전자등록된 증권을 가상자산에서 뺍니다.[2]
사고파는 곳도 다릅니다. 토큰증권은 이미 중개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거래소 밖에서 여러 투자자의 사고파는 주문을 모아 이어 주도록 인가받은 곳입니다. 조각투자 증권처럼 거래소에 맞지 않는 증권을 다룹니다.가 다룹니다.[3]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2] 그 구조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 2장에서 봤습니다. 장부도 다릅니다. 입법예고안은 전자등록을 위해 같은 장부를 여러 참여자가 한 부씩 갖고 함께 고쳐 적는 방식입니다.장부를 모두가 나눠 갖는다는 것 챕터에서 보기을 쓰는 데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게 했습니다.[4] 거래마다 가스를 코인으로 내는 공개 블록체인과는 다릅니다.
반대 방향의 착각도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면 증권 규제를 피한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름이 아니라 권리의 실질을 봅니다.[1] 계약서와 백서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한 주소에 올라간 코드와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누가 거래로 부르면 정해진 조건대로 실행됩니다.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 챕터에서 보기, 수익 배분, 광고까지 살핍니다.[1] 사업 성과로 생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증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 증권으로 밝혀지면 발행인 등은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1]
착각 2: ‘조각을 사면 그 자산의 주인이다’
1장에서 본 대로 투자자 대부분은 소유권 한 조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5]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실제로 수익을 받을 권리로 상품이 발행된다고 짚었습니다.[5] 부동산 신탁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챕터에서 보기이라면 건물의 소유권은 신탁사에 넘어가 있습니다.[6] 1장의 예에서 20주는 200만 주 가운데 아주 작은 몫이었습니다. 이 몫으로는 수익을 받거나, 그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언제 팔지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문을 닫아도 건물을 관리하거나 파는 일은 신탁사가 계약에 따라 합니다.[6]
공유지분을 나눠 주는 상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우·미술품 여럿이 자산이나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고 사고파는 투자 방식입니다.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챕터에서 보기는 투자자에게 소유권 몫을 줬습니다.[7] 하지만 키우고, 보관하고, 파는 일은 사업자가 모두 맡았습니다.[7] 서류상 내 몫이 있어도,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언제 팔지는 사업자의 손에 있습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홍보 문구를 보면 등기부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신탁 수익증권이라면 등기부의 주인은 신탁사입니다.[6] 투자자의 권리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이 낳는 수익에 걸려 있습니다.[5] 그래서 건물이 그대로 있어도 수익이 줄면 내 몫이 줄고, 그 수익에서 사업자 수수료가 먼저 빠집니다.
착각 3: ‘원할 때 언제든 되팔 수 있다’
되팔려면 내 증권을 사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원하는 값에 못 팔거나, 아예 못 팔 수 있습니다. 호가가 얇을 때 생기는 일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 1장에서 계산해 봤습니다.

조각투자 증권을 사고파는 길은 지금까지 좁았습니다.
- 샌드박스 유통 창구: 증권을 사고파는 창구를 열려면 인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일부 규제를 한동안 면제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로 이를 한동안 면제받아 창구를 열었습니다.[6] 자기가 낸 증권만, 자기 고객끼리, 정해진 기간에만 거래하는 창구입니다.[6] 네 사업자의 2024년 창구 거래금액을 다 합쳐도 매수액 기준 약 145억 원이었습니다.[6] 하루로 나누면 약 4,000만 원어치가 거래된 셈입니다.
- 한우·미술품: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이들 상품의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시장입니다.을 닫게 했습니다.[7] 꾸준한 현금 수입이 없어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경매시장이 따로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7]
-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 증권을 넘겨도 소유권 몫을 따로 바꿔야 해서 유통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3] 금융위원회는 이 증권을 위한 장외거래소를 연구를 더 한 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3]
새 유통시장은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을 낸 사업자가 유통시장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았습니다.[5] 이해가 부딪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5] 그 대신 여러 사업자의 증권을 함께 사고파는 장외거래소를 따로 둡니다.[6] 2026년 2월 13일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본인가까지 받아야 영업을 시작합니다.[6] 장외거래소가 문을 열면, 인가에서 떨어진 샌드박스 사업자 한 곳은 창구를 닫아야 합니다.[6] 그 사업자의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6]
새 시장에도 한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안은 일반투자자의 한도를 장외거래소마다 한 해 일정 기간에 산 금액의 합계에서 판 금액의 합계를 뺀 값입니다.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4] 순매수 금액은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입니다.[4] 업계는 한도를 높여 달라고 했고, 금융위원회는 입법 절차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그러니 이 숫자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하루 평균 거래금액: 2024년은 366일이므로 145억 원 ÷ 366 ≈ 3,962만 원, 곧 하루 약 4,000만 원입니다.
- 순매수 금액의 예: 한 해에 한 장외거래소에서 먼저 3,000만 원어치를 판 뒤 1억 2,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1억 2,000만 − 3,000만 = 9,000만 원으로 1억 원보다 적습니다. 보도자료는 계산식만 밝혔으므로, 거래 순서에 따라 한도를 언제 따지는지는 확정된 규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4]
착각 4: ‘블록체인에 올렸으니 더 안전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이 해킹으로 기록을 지우거나 바꾸는 일에 강하다고 평가합니다.[8] 여러 곳이 함께 관리하고 암호화하기 때문입니다.[8] 그러나 이것은 기록의 안전입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만 바꾼 것입니다.[3] 장부가 바뀌어도 그 장부에 적힌 권리와 자산의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미술품 조각투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자가 가치를 어떻게 매겼고 진품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게 했습니다.[7] 손상, 안 팔림, 위작 같은 위험도 설명자료와 증권을 공모할 때 발행인이 증권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적어 금융위원회에 내는 서류입니다.에 적게 했습니다.[7] 이런 위험은 미술품에 붙어 있어서 장부를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코스 1장에서 본 것처럼 분산원장은 고치면 드러나는 장부입니다. 처음 적힌 내용이 옳다는 것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세 챕터는 ’조각 하나를 사면 나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라는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1장은 조각투자가 대개 자산이 아니라 자산이 낳는 수익을 받을 권리이고, 그 권리가 증권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2장은 토큰증권이 그 권리를 담는 그릇만 분산원장으로 바꾼 것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3] 3장은 이 구조를 모를 때 생기는 착각을 풀었습니다. 그릇과 음식을 나눠 보는 이 눈은 주식, 채권, 펀드가 토큰에 담겨 나올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장외거래소
- 거래소 밖에서 여러 투자자의 사고파는 주문을 모아 이어 주도록 인가받은 곳입니다. 조각투자 증권처럼 거래소에 맞지 않는 증권을 다룹니다.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일부 규제를 한동안 면제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유통시장
- 이미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끼리 사고파는 시장입니다.
- 순매수 금액
- 일정 기간에 산 금액의 합계에서 판 금액의 합계를 뺀 값입니다.
- 증권신고서
- 증권을 공모할 때 발행인이 증권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적어 금융위원회에 내는 서류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한 사업자가 '건물 토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팔면서, 토큰을 가진 사람에게 건물 임대료를 나눠 준다고 홍보합니다. 이 토큰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2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20주를 가진 사람이 지금이 팔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2026년 10월 입법예고안은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4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기존 전자증권 대신 토큰증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위작이나 미술품 손상 같은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고,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수익을 나눠 주면 증권일 수 있습니다.
- 조각을 산 사람은 자산의 주인이 아니라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 되팔 수 있는지는 사 줄 사람과 시장이 정하고, 블록체인이 지키는 것은 기록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정책 발표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발행 형태를 따지지 않고 증권을 규율하므로 토큰증권은 당연히 그 대상이고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에는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증권인지는 백서와 스마트 계약까지 포함한 권리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리는 경우를 증권일 가능성이 높은 예로 든 대목, 시중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발행인 등이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10. 2. 현행)입니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뺀다는 조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 9. 4.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라는 사실, 토큰증권은 내용이 아닌 형태의 구분이라는 설명, 인가받은 증권사와 장외거래소가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다룰 수 있다는 결정,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의 이동만으로 양도가 끝나지 않고 공유지분 변경이 따로 필요해 유통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 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는 보완 연구 뒤 검토한다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6. 10. 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안,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 − 총매도금액) 1억 원으로 정하는 안과, 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입법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소유권 조각을 가졌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청구권 형태로 발행된다는 지적과, 같은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까지 운영하면 이해상충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2026. 2. 13.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은 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 관리한다는 구조, 샌드박스 사업자의 유통 창구는 자기가 발행한 증권만, 자기 고객끼리, 샌드박스 기간에만 허용된 한시 창구라는 설명, 서비스를 개시한 네 샌드박스 사업자의 2024년 연간 유통 창구 거래금액 합계 약 145억 원(매수액 기준), 2026년 2월 13일 두 곳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시작한다는 절차, 장외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면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떨어진 샌드박스 사업자는 유통 창구 영업을 멈추고 그 증권이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2. 11. 29.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입니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는 사업자가 사육·보관·관리·매각을 모두 맡는다는 구조, 이들 상품의 유통시장을 닫게 한 이유(내재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고 유통시장 시가총액과 경매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투자기간이 짧고 경매시장이 따로 있음), 가치평가 방법과 손상·미매각·위작 위험을 설명자료와 증권신고서에 적게 한 요구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1. 15.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분산원장이 암호화와 공동 관리로 해킹에 의한 무단 삭제·변경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