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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토큰증권과 조각투자의 구조
Chapter 01소유권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권리

조각투자는 무엇을 파는가

'빌딩 한 조각을 5,000원에' 같은 광고는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실제로 팔린 것이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인 경우가 많다고 짚었습니다. 이 챕터는 그 권리가 법으로 무엇이고, 사업자가 망하면 무엇이 내 몫을 지키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주식이란 무엇인가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한 조각’은 무엇의 한 조각인가

여럿이 자산이나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고 사고파는 투자 방식입니다.는 여럿이 돈을 모아 자산 하나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자산이나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고 사고파는 투자로 설명합니다.[1]

투자자 대부분은 자산의 소유권 한 조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1] 그런데 실제로 팔린 것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1]

둘은 꽤 다릅니다.[1] 친구 여럿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사면, 모두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이런 거래는 실물 거래라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수익을 받을 권리는 누군가에게 ’수익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 과수원에서 관리인 한 사람이 나무를 돌보고, 문 앞에는 네 사람이 끈 달린 빈 쪽지를 들어 보이며 사과가 담긴 바구니를 하나씩 받아 들고 있다.
쪽지를 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과수원 땅이 아니라 관리인이 거둔 사과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의 상당수도 자산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수원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넷이 과수원 땅을 나눠 사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면, 넷은 땅의 주인입니다. 조각투자는 대개 이와 다릅니다. 과수원은 관리인이 돌보고, 투자자는 ’사과를 판 돈을 나눠 받을 권리’가 적힌 쪽지를 받습니다. 과수원이 조각투자 증권의 가치와 수익이 나오는 바탕 자산입니다. 건물, 음원 저작권, 미술품, 한우 같은 것입니다.이고, 관리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사나 사업자, 쪽지가 증권입니다. 쪽지를 가진 사람은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팔 수 없고, 관리인 몫을 뺀 수익을 받습니다.

첫 판단: 음원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

이 차이가 처음 공식 판단을 받은 것은 음원 조각투자였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잘게 나눠 팔았습니다.[2] 투자자끼리 그 권리를 사고파는 곳도 직접 운영했습니다.[2]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 이 권리를 남이 주로 꾸리는 공동사업에 돈을 내고, 그 사업의 손익을 받는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으로 판단했습니다.[2] 당시 이 권리를 한 번이라도 가져 본 회원은 약 17만 명이었습니다.[2]

문제는 권리의 정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저작권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가졌습니다.[2]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그 권리도 온전히 지키기 어려웠습니다.[2]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 재산을 회사의 도산 위험과 떼어 놓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미뤘습니다.[2] 뮤직카우는 상품을 신탁 신탁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 구조로 바꾸고, 투자자 돈을 투자자 명의 증권사 계좌에 맡겼습니다.[3] 이렇게 조건을 지켜 그해 11월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3]

조각투자 증권의 두 갈래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4] 주식 코스 1장에서 본 주식은 그 가운데 지분증권입니다. 조각투자 증권은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두 갈래입니다.[5] 둘을 가르는 것은 신탁을 거치느냐입니다.[5]

수익증권: 자산을 신탁사에 맡긴다

수익증권은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4] 신탁은 재산을 다른 사람(신탁에서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쪽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에서는 신탁사가 맡습니다.)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수익자를 위해 관리하게 하는 약속입니다.[6]

부동산 조각투자라면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갑니다.[7] 신탁사는 사업자와 떨어져 건물을 관리합니다.[7] 투자자의 수익증권은 사업자와 연계된 증권사의 장부에 적힙니다.[7] 그러니 등기부의 주인은 신탁사입니다. 투자자가 가진 것은 신탁사가 거둔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나눠 받을 권리입니다.

투자계약증권: 사업자의 사업 손익을 나눈다

투자계약증권은 남이 주로 꾸리는 공동사업에 돈을 내고, 그 결과로 손익을 받는 권리입니다.[4] 핵심은 ’남이 주로 꾸린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내 노력이 아니라 사업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11월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5개 회사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3] 이 회사들은 송아지나 미술품의 물건 하나를 여럿이 함께 가질 때 각자가 가진 소유권의 몫입니다., 곧 소유권 몫을 나눠 주었습니다.[3] 그러면서 키우고, 보관하고, 팔고, 손익을 나누는 일은 회사가 모두 맡는 계약을 함께 팔았습니다.[3]

흔한 착각

“소유권을 나눠 받았으니 내 물건이고, 증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권리의 실질을 봅니다.[1] 투자자가 각자 쓰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다면 증권일 가능성이 낮습니다.[1] 반대로 사업자 없이는 수익을 얻기 어렵고 사업자의 전문성을 내세워 팔았다면, 공유지분을 받았어도 증권일 수 있습니다.[1][3]

구분 소유권을 직접 나눔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내가 가진 것 자산의 소유권 몫 신탁의 수익권[4] 공동사업의 손익을 받는 권리[4]
자산의 주인 투자자들 신탁사[7] 사업자, 또는 공유지분을 받은 투자자들[3]
수익을 만드는 쪽 투자자 스스로 신탁사가 관리·처분 주로 사업자
증권 규제 원칙적으로 없음[1] 적용 적용
예 여럿이 함께 산 아파트 부동산, 음원 한우, 미술품[3]

사업자가 망하면 무엇이 남는가

조각투자자가 투자하는 대상은 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이나 음원 같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망할 때 투자자의 권리까지 흔들린다면 어떨까요? 자산은 멀쩡해도 증권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1]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구조가 조각투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1]

사업자의 부도에서 투자자 몫을 떼어 놓는 것을 사업자가 망해도 투자자의 자산과 돈이 사업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게 떼어 놓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맡긴 돈도 외부 금융기관에 따로 맡기거나 신탁하라고 요구합니다.[1]

신탁은 법으로 이 분리를 받쳐 줍니다. 건물은 이미 신탁사로 넘어가 있으니 사업자의 재산이 아닙니다.[7] 사업자에게 돈을 받을 사람도 신탁된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손댈 수 없습니다.[8] 신탁사가 파산해도 신탁된 건물은 신탁사의 재산과 따로 다뤄집니다.[9]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신탁사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거나 팔아 수익을 나눠 줄 예정입니다.[7]

다만 이 장치가 막아 주는 것은 사업자의 부도에서 오는 손실입니다. 건물값이 떨어지면 내 몫도 함께 줄어듭니다.

가상의 부동산 조각투자 구조 (신탁 수익증권)건물기초자산신탁사등기상 소유자증권사고객계좌부투자자수익증권 20주소유권 이전수익권 등록계좌 보유임대료·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수익 배분도산절연: 사업자가 망해도 위쪽은 따로 남습니다조각투자 사업자상품 기획·공모, 수수료실선은 권리가 이어지는 길, 초록 점선은 수익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위 줄이 권리가 이어지는 길이고, 아래 점선이 돈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업자는 상품을 기획하고 수수료를 받지만 건물과 계좌는 사업자의 재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분리가 지켜 주는 것은 사업자의 부도에서 오는 손실이지, 건물값이 떨어지는 손실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먼저 빠집니다

가상의 예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을 200만 주로 나눠 한 주에 5,000원씩 팔았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20주를 10만 원에 샀습니다.

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한 사업자의 공시자료에서 옮긴 예시를 씁니다.[7] 사업자는 배당 때, 건물을 팔 때, 투자자끼리 사고팔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7] 세금과 다른 비용은 빼고 셈했습니다.

언제 (가상의 예) 사업자 수수료[7] 20주에 돌아오는 돈
한 해 배당 재원 3억 원 배당액의 2.0% 2,940원
120억 원에 매각 (매각차익 20억 원) 매각차익의 7.0% 118,600원
매각 전에 10만 원어치를 팔 때 거래금액의 0.2% 99,800원

건물을 팔 때는 20주 몫에서 1,400원이 수수료로 빠집니다. 건물을 직접 샀다면 없었을 몫이 사업자에게 가는 셈입니다. 그 대가로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큰 자산에 투자하고 관리를 맡깁니다.

사는 단계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모범규준에서 일반투자자 한 사람의 공모 청약 한도 표준 예시를 냈습니다.[5] 3,000만 원과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5] 위의 100억 원짜리 공모라면 3,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공모: 200만 주 × 5,000원 = 100억 원입니다. 20주는 20 ÷ 200만 = 전체의 0.001%입니다.
  • 배당: 수수료는 3억 × 2.0% = 600만 원이고, (3억 − 600만) ÷ 200만 × 20 = 2,940원이 20주 몫입니다.
  • 매각: 수수료는 20억 × 7.0% = 1억 4,000만 원이고, (120억 − 1억 4,000만) ÷ 200만 × 20 = 118,600원이 20주 몫입니다. 수수료가 없었다면 120억 ÷ 200만 × 20 = 12만 원이고, 20주 몫의 수수료는 1억 4,000만 ÷ 200만 × 20 = 1,400원입니다. 매각차익만 보면 20억 ÷ 200만 × 20 = 2만 원 가운데 18,600원이 투자자 몫입니다.
  • 거래: 수수료는 10만 × 0.2% = 200원이고, 10만 − 200 = 99,800원을 받습니다.
  • 청약 한도: 100억 원의 5%는 5억 원이라 작은 쪽인 3,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발행금액이 4억 원인 작은 공모라면 4억 × 5% =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조각투자 상품을 보면 먼저 묻는 세 가지
  1. 무엇의 권리인가: 소유권인지, 수익증권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 확인합니다.
  2. 자산은 누구 이름인가: 신탁사에 맡겨졌는지, 투자자 돈이 사업자와 떨어진 금융기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누가 얼마를 먼저 떼는가: 배당, 매각, 거래 때마다 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사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권리라도 그것을 어느 장부에 적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권리를 블록체인 같은 같은 장부를 여러 참여자가 한 부씩 갖고 함께 고쳐 적는 방식입니다.장부를 모두가 나눠 갖는다는 것 챕터에서 보기에 적는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에 적어 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개정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 부릅니다.토큰증권은 증권을 어디에 적는가 챕터에서 보기을 봅니다.

용어 정리

조각투자
여럿이 자산이나 권리를 나눈 청구권에 투자하고 사고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기초자산
조각투자 증권의 가치와 수익이 나오는 바탕 자산입니다. 건물, 음원 저작권, 미술품, 한우 같은 것입니다.
수익증권
신탁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
투자계약증권
남이 주로 꾸리는 공동사업에 돈을 내고, 그 사업의 손익을 받는 권리가 적힌 증권입니다.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수탁자
신탁에서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쪽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에서는 신탁사가 맡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하나를 여럿이 함께 가질 때 각자가 가진 소유권의 몫입니다.
도산절연
사업자가 망해도 투자자의 자산과 돈이 사업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게 떼어 놓는 것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가상의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에서 건물 수익증권 20주를 샀습니다. 건물은 신탁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Q2송아지의 소유권 몫(공유지분)을 나눠 사면서, 키우고 팔고 손익을 나누는 일은 사업자가 모두 맡는 계약을 함께 맺는 상품이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상품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Q3부동산 조각투자 사업자가 파산했습니다. 건물은 미리 신탁사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가상의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에서 건물을 팔아 이익(매각차익)이 났습니다. 20주를 가진 사람이 받는 몫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조각투자 상품은 대개 자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을 받을 권리를 팝니다.
  • 그 권리는 신탁을 거친 수익증권과 사업자의 사업 손익을 받는 투자계약증권, 두 갈래입니다.
  • 신탁과 별도 예치는 사업자가 망해도 내 몫을 떼어 놓는 도산절연 장치이지만,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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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조각투자의 정의, 투자자 대부분이 소유권 조각을 가졌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청구권 형태로 발행된다는 지적, 직접 공동소유와의 비교, 증권성은 형식이 아닌 권리의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 예치금 별도 예치와 도산절연 같은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조치안 의결 (2022. 4. 20.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입니다.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구조와 투자계약증권 판단, 투자자가 가진 것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라 도산 때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 도산 위험과의 분리 등을 조건으로 한 제재 유예, 실제 투자 참여 회원 약 17만 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2. 11. 29.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입니다. 뮤직카우가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바꾸고 투자자 명의 증권사 계좌에 예치금을 맡기는 등 조건을 이행해 제재가 면제된 사실, 공유지분과 서비스 계약을 묶어 판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이유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26. 10. 2. 현행)입니다. 증권을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으로 나눈 조문과,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2026. 9. 4.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조각투자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뉘고 둘은 신탁을 거치느냐로 갈린다는 설명,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의 1인당 청약한도 표준 예시(3,000만 원과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금액)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18. 11. 1. 현행)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라는 신탁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2026. 2. 13.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음원 조각투자로 시작해 2019~2024년 6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경과, 부동산은 신탁으로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 사업자와 떼어 관리하고 증권은 연계 증권사가 고객계좌부로 관리한다는 구조, 사업자가 그만두면 신탁사가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 관리·매각한다는 설명, 공시자료에서 옮긴 부동산 조각투자 수수료 예시(배당액의 2.0%, 매각차익의 7.0%, 거래금액의 0.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18. 11. 1. 현행)입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에서 생긴 권리가 아니면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신탁법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문(시행 2018. 11. 1. 현행)입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이나 회생 절차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