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금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올해 손실은 내년 이익에서 빼면 된다", "해외 ETF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달러로 본전이면 세금도 없다", "세금이 0원이면 신경 쓸 것이 없다." 네 문장 모두 앞 두 챕터의 구조에서 한 조각을 빠뜨린 말입니다.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짚어 봅니다.
착각 1: 올해 손실은 내년 이익에서 빼면 된다
해외 주식에서 손해를 본 해에 “이 손실은 내년 이익에서 빼 준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2026년 현행 세법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으로 계산합니다.[1] 주식을 팔아 본 손실, 곧 자산을 판 금액이 산 금액과 비용을 더한 것보다 작아 생긴 손실입니다. 같은 해의 다른 주식 이익에서 뺍니다.은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주식 이익에서만 뺍니다.[2][3]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사업소득 등에서 생긴 손실 가운데 그해 다 빼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합니다.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손실을 위한 장치입니다.[4] 주식을 팔아 본 손실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해마다 250만 원을 빼 주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받습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 250만 원도 해마다 새로 주어집니다.[5]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쌓이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는 해마다 새 장부를 펴는 가계부와 같습니다. 12월 31일에 장부를 닫을 때, 그해의 이익과 손실이 서로 지워집니다. 남은 금액에는 250만 원짜리 쿠폰 한 장을 씁니다. 1월 1일에는 빈 장부와 새 쿠폰 한 장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장부의 빨간 숫자는 새 장부로 옮겨 적을 수 없고, 쓰지 않은 쿠폰도 사라집니다.

같은 손익이라도 어느 해에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경우 | 2026년 | 2027년 | 세금(양도소득세 +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
|---|---|---|---|
| 손실과 이익이 다른 해 | 300만 원 손실 | 500만 원 이익 | 2026년 0원, 2027년 55만 원 |
| 손실과 이익이 같은 해 | 300만 원 손실과 500만 원 이익 | 없음 | 0원(남은 이익이 공제 250만 원 안) |
계산 과정 보기
이 표는 세금의 구조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맞추려고 팔 시기를 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팔 시기는 투자 판단이 먼저이고, 세금은 그 결과를 따라 계산될 뿐입니다.
착각 2: 국내 상장 해외 ETF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면 한 해 이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5] 그래서 해외 주식을 담은 국내 상장 ETF에도 같은 공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장에서 본 대로 이 ETF의 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회사가 나눠 주는 배당, 펀드와 ETF의 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받은 금액 그대로가 소득금액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입니다.[8] 250만 원 공제는 양도소득에만 있습니다.[5]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같은 200만 원을 번 경우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ETF 쪽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줄임말입니다. 펀드·ETF의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가격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로 계산한 차익도 200만 원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 사고판 것 | 소득의 종류 | 세금 |
|---|---|---|
| 해외 주식을 직접 | 양도소득 | 0원(기본공제 250만 원 안)[5] |
|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 배당소득 | 30만 8,000원 돈을 주는 쪽(회사)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9][10] |
이 비교만 보고 직접 사는 쪽이 언제나 세금이 적다고 결론 내리면 반대쪽 착각입니다. 이익이 커지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이익이 약 833만 원보다 크면, 오히려 직접 산 해외 주식의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직접 계산). ETF 쪽 이익은 금융소득 2,000만 원 합계에 더해지고, 세금 혜택 계좌 안에서는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익의 크기, 다른 금융소득, 어떤 계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산 과정 보기
이익을 x라고 하면 직접 산 해외 주식의 세금은 (x − 250만) × 22%, 국내 상장 ETF는 x × 15.4%입니다. 두 식이 같아지는 x는 250만 × 0.22 ÷ (0.22 − 0.154) ≈ 833만 원입니다.
착각 3: 달러로 본전이면 세금도 없다
해외 주식은 달러로 사고팔아서 수익률도 달러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판 금액은 대금이 들어온 날, 산 금액과 수수료는 대금이 나간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차익을 원화로 바꿀 때 쓰고, 달러가 아닌 통화는 재정환율을 씁니다.로 바꿉니다.[3]
환율을 가상으로 정해 두 경우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 경우 | 달러로 산 값 → 판 값 | 산 날 환율 | 판 날 환율 | 원화 양도차익 |
|---|---|---|---|---|
| 달러로 본전, 환율 상승 | 1만 달러 → 1만 달러 (0%) | 1,300원 | 1,450원 | +150만 원 |
| 달러로 10% 이익, 환율 하락 | 1만 달러 → 1만 1,000달러 (+10%) | 1,450원 | 1,300원 | −20만 원 |
첫 번째는 달러로 한 푼도 벌지 않았는데, 원화로는 150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그해 다른 해외 주식 손익과 합쳐져,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3] 두 번째는 달러로 10%를 벌었지만 원화로는 20만 원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같은 해 다른 이익에서 빠집니다.[2]
계산 과정 보기
- 첫 번째: 1만 달러 × 1,450원 − 1만 달러 × 1,300원 = 1,450만 − 1,300만 = 150만 원
- 두 번째: 1만 1,000달러 × 1,300원 − 1만 달러 × 1,450원 = 1,430만 − 1,450만 = −20만 원
환율이 수익률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환율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세금도 그 원화 결과를 따라갑니다.
착각 4: 세금이 0원이면 신경 쓸 것이 없다
한 해 해외 주식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5] 그래서 신고도 필요 없고 다른 일에도 영향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11] 기본공제를 빼서 세금을 매길 금액이 0원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11]
가족의 연말정산이 바뀝니다. 연말정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그 가족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는 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12] 그 가족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12] 국세청은 이 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금액도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3]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이면, 낼 세금은 없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3]
예를 들어 62세 아버지가 해외 주식으로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12][3] 그만큼 자녀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커지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가족 공제의 다른 요건은 연말정산 코스 3장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은 번 금액보다, 그 이익에 붙는 이름과 계산 기간이 먼저 정합니다. 같은 해외 주식이라도 직접 사면 양도소득이 되어, 한 해 손익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뺍니다. 국내 상장 ETF로 사면 배당소득이 되어, 받을 때마다 15.4%를 떼고 금융소득에 쌓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산 소액주주는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세금은 어느 상품을 고를지 답해 주지 않지만, 같은 수익률이 손에 남기는 돈을 바꿉니다. 같은 이익이 세금 혜택 계좌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 1장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담는 방법은 인덱스 투자 코스 1장에 있습니다.
용어 정리
- 과세기간
-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 양도차손
- 자산을 판 금액이 산 금액과 비용을 더한 것보다 작아 생긴 손실입니다. 같은 해의 다른 주식 이익에서 뺍니다.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 등에서 생긴 손실 가운데 그해 다 빼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겨 빼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합니다.
- 기준환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 차익을 원화로 바꿀 때 쓰고, 달러가 아닌 통화는 재정환율을 씁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연말정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그 가족의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2026년에는 해외 주식에서 손실만 봤고, 2027년에는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봤습니다. 2026년 현행 세법이 그대로라면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외 주식을 담은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팔아 200만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1만 달러에 산 해외 주식을 1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사이 원·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Q462세 아버지가 2026년에 해외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이 생겼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나이 등 다른 요건은 갖췄을 때,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양도소득은 한 해 단위로 계산해서, 손실과 기본공제 250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2026년 현행).
-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250만 원 공제가 없고, 해외 주식 차익은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100만 원을 넘으면 가족의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빠집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을 소득 구분별로 계산할 때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 안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서(2026년 5월)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손익을 통산해 확정신고한다는 안내, 양도가액은 대금 입금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대금 출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는 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이면 낼 세금은 없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겨 15년 동안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해외 주식(중소기업 외)의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이라는 제1항 제1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해외 주식(중소기업 외)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분의 20이라는 제1항 제1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5. 22. 시행)입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상장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가격 차이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제1항 제2호 나목)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에서 15.4%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