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 가운데에는 사고가 나야 돈을 받는 것도 있고,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돌려주는 쪽은 적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넣은 돈이 쌓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돈을 가상의 저축성 보험과 적금에 넣고, 해지할 때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견주어 봅니다.
같은 보험료, 다른 쓰임
앞 챕터에서 보험료가 사고가 났을 때 줄 보험금에 쓰이는 보험료입니다.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 만기 등에 돌려줄 돈을 쌓는 데 쓰이는 보험료입니다.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 판매수수료와 회사 운영비 같은 사업비에 쓰이는 보험료입니다.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세 몫의 비중이 보험의 성격을 정합니다. 사고 대비가 목적이면 위험보험료가 크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목적이면 저축보험료가 큽니다.
감독 규정은 이 차이를 한 가지 기준으로 가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의 합계가 이미 낸 보험료를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의 합계가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입니다. 사고 대비가 주된 목적입니다., 넘으면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의 합계가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입니다.입니다.[1]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이 아예 없으면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1] 비교는 만 40세 남자가 보험기간 내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1]
마을 기금에 회비가 두 가지 있다고 해 봅시다. 하나는 불이 났을 때만 돈을 받는 회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영비와 화재 대비 몫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내 이름표가 붙은 저금통에 넣어 두는 회비입니다. 앞의 것이 보장성 보험, 뒤의 것이 저축성 보험입니다. 뒤의 회비도 저금통에 들어가기 전에 떼는 돈이 있어서, 넣은 돈이 그대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 구분 |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정한 돈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상품입니다.적금 금리 5%가 실제로 뜻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 |
|---|---|---|---|
| 주된 목적 |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 |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돈 | 만기에 받는 원금과 이자 |
| 생존 시 받는 돈 | 낸 보험료 이하이고, 순수보장성은 없습니다[1] | 낸 보험료보다 많습니다[1] | 원금과 이자입니다 |
| 쌓이는 돈 | 저축보험료가 적거나 없습니다 |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입니다[2] | 넣은 원금 전부입니다[2] |
| 원금 보장 | 상품마다 다릅니다[2] | 상품마다 다릅니다[2] | 보장됩니다[2] |
비용을 먼저 떼는 구조
저축성보험을 적금처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쌓이는 돈의 크기를 틀립니다. 낸 보험료가 다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3] 모집 비용과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돈만 쌓입니다.[3] 금융감독원 안내의 사례에서는 매달 20만 원을 냈는데 18만 원만 적립되었습니다.[3]

중간에 해지하면 한 번 더 빠지는 돈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내 몫으로 쌓아 둔 돈을 보험회사가 계약마다 쌓아 두는 돈입니다.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몫에 이자가 붙습니다.이라고 합니다.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을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해지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이라고 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적어도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할 때 이미 쓴 계약체결비용 가운데 아직 덜 뗀 몫을 적립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해약공제기간(최대 7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을 뺀 만큼입니다.[5] 해약공제는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이미 준 계약체결비용을 돌려줄 돈에서 빼는 것입니다.[3] 금융위원회는 2019년 당시 저축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6]
해약공제액은 보험료를 낸 달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해약공제기간이 끝나면 0이 되는데, 이 기간은 납입기간이되 최대 7년입니다.[5] 이렇게 두 번 떼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10년 이내)의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3]
계산 과정 보기
- 감독 규정의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 해약공제액이고,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회사가 이보다 더 돌려주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이 챕터의 계산은 규정이 허용하는 만큼 공제하는 경우로 셈합니다.
- 해약공제액 = 표준해약공제액 × (해약공제기간의 개월 수 − 낸 개월 수) ÷ 해약공제기간의 개월 수입니다. 해약공제기간은 납입기간이되 7년이 넘으면 7년, 곧 84개월입니다.
- 예: 표준해약공제액이 84만 원이면 24개월째 해지할 때 공제액은 84만 × 60 ÷ 84 = 60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적금에 넣었다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가상의 상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입니다.
- 매달 30만 원을 10년 동안 넣습니다.
- 두 쪽 모두 연 3%이고, 이자는 예금·적금 이자 코스의 첫 챕터와 같은 방식으로 셈합니다.
- 가상 보험은 매달 9,000원을 관리비와 위험보험료로 뗍니다.
- 처음 7년은 계약체결비용으로 매달 1만 원을 더 뗍니다.
- 7년 안에 해지하면 아직 덜 뗀 계약체결비용을 해약공제로 뺍니다.
| 해지 시점 | 낸 돈 | 적금 잔액(세전) | 가상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 낸 돈 대비 환급률 |
|---|---|---|---|---|
| 1년 | 360만 원 | 365만 8,500원 | 270만 6,795원 | 75.2% |
| 3년 | 1,080만 원 | 1,129만 9,500원 | 1,010만 3,865원 | 93.6% |
| 5년 | 1,800만 원 | 1,937만 2,500원 | 1,790만 5,575원 | 99.5% |
| 7년 | 2,520만 원 | 2,787만 7,500원 | 2,611만 1,925원 | 103.6% |
| 10년 | 3,600만 원 | 4,144만 5,000원 | 3,919만 6,800원 | 108.9% |
표와 그림에서 세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일찍 해지할수록 손해가 큽니다. 첫 두 달 안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0원입니다. 1년 만에 해지하면 낸 돈의 75.2%만 돌아옵니다. 첫 두 달을 빼면, 7년 안에 언제 해지하든 계약체결비용을 다 낸 셈이 됩니다.
둘째, 원금을 되찾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이 가상 상품은 5년 3개월째에야 낸 돈보다 많이 돌려줍니다.
셋째, 끝까지 가도 같은 금리의 적금보다 적습니다. 10년 동안 뗀 비용이 낸 돈의 5.3%이고, 그 돈이 벌었을 이자도 함께 빠졌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채우면 세금이 갈립니다. 적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를 합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7][8] 저축성보험에서 받은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저축성보험에서 받은 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9] 매달 내는 보험이면 납입기간 5년 이상, 1명당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 같은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10] 가상 상품이 이 요건을 채워도, 10년 뒤 세후로 적금이 140만 9,670원 더 많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가상 저축성보험은 매달 30만 원에서 9,000원(3%)과 계약체결비용 1만 원을 떼고 28만 1,000원을 적립합니다. 계약체결비용 합계 84만 원은 월 보험료의 2.8배로, 위 2019년 설명의 3배 수준에 가깝게 잡았습니다.
- 이자는 회차마다 머문 개월 수만큼 단리로 셈했습니다. 실제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같은 지표로 정해 일정 기간마다 알리는 이율입니다.로 복리 적립하고 그 이율도 바뀌지만, 이자 계산을 같게 두어야 차이가 비용에서만 나옵니다.
- 적금 잔액은 30만 × n + 30만 × 0.03 × n(n + 1) ÷ 24이고, n은 낸 개월 수입니다. 1년 뒤에는 360만 원 + 30만 × 0.03 × 78 ÷ 12 = 365만 8,500원입니다.
- 가상 보험의 1년 뒤: 적립 원금 337만 2,000원에 이자 28만 1,000 × 0.03 × 78 ÷ 12 = 5만 4,795원이 붙어 계약자적립액은 342만 6,795원입니다. 해약공제 1만 원 × 72개월 = 72만 원을 빼면 270만 6,795원으로, 낸 돈의 75.2%입니다.
- 첫 달에는 계약자적립액 28만 1,702원보다 해약공제 83만 원이 커서 0원이고, 둘째 달에도 적립액 56만 4,108원이 공제 82만 원보다 작아 0원입니다. 이 두 달에는 낸 돈 30만 원, 60만 원을 모두 잃습니다.
- 그 뒤 7년 안에는 이미 뗀 1만 원 × 낸 달 수와 해약공제 1만 원 × 남은 달 수를 더하면 늘 84만 원입니다.
- 원금 회복: 63개월째 해약환급금 1,890만 9,240원이 낸 돈 1,890만 원을 넘습니다.
- 10년 동안 뗀 비용: 9,000원 × 120개월 + 84만 원 = 192만 원으로, 낸 돈의 5.3%입니다.
- 세후 비교: 적금은 3,600만 원 + 544만 5,000원 × 0.846 = 4,060만 6,470원이고, 저축성보험은 법이 정한 소득에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이자에 붙는 세금의 구조 챕터에서 보기로 3,919만 6,800원입니다. 이 가상 보험이 적금의 세후 금액을 따라잡으려면 적립 이율이 연 3%가 아니라 약 3.83%는 되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드는 적금”이라는 생각은 두 방향으로 틀립니다. 하나는 낸 돈이 다 쌓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용을 먼저 떼고, 일찍 해지하면 해약공제까지 뺍니다.[3] 다른 하나는 모든 저축성보험이 초기에 원금을 잃는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해지공제가 없고 비용이 낮은 일부 상품은 초기에 해지해도 낸 돈의 95~100%를 돌려줍니다.[3] 금융감독원 예시의 일시납 상품은 1년 뒤 환급률이 102.1%였습니다.[4] 그래서 일반론보다 그 상품의 해약환급금 예시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시로 확인하기
실제 상품의 숫자는 공시에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는 떼는 비용과 해약공제액이 비율로 나옵니다.[11] 금리연동형보험과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 예시도 적어야 합니다.[11]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는 상품마다 기간별 해약환급금과 이율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12]
이율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같은 지표로 정해 일정 기간마다 알리는 이율입니다.[13] 금리가 떨어져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낮은 이율입니다.은 금리가 떨어져도 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낮은 이율입니다.[13] 공시이율은 만기까지 그대로 가지 않으니, 최저보증이율로 나쁜 경우를 그려 봅니다.
보험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지 않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보험으로 보호됩니다.[14] 이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14] 다만 변액보험은 최저보증을 뺀 주계약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14] 한도를 세는 방법은 예금·적금 이자 코스의 세 번째 챕터의 예금과 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첫 월급을 받은 사람이 자주 마주치는 보장성 보험으로 갑니다. 중복 가입, 해지, 갱신을 둘러싼 네 가지 착각을 짚습니다.
용어 정리
- 보장성보험
-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의 합계가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입니다. 사고 대비가 주된 목적입니다.
- 순수보장성보험
-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이 전혀 없는 보장성보험입니다.
- 저축성보험
-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의 합계가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입니다.
- 계약자적립액
- 보험회사가 계약마다 쌓아 두는 돈입니다.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몫에 이자가 붙습니다.
- 해약환급금
-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해지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
- 해약공제액
- 해지할 때 이미 쓴 계약체결비용 가운데 아직 덜 뗀 몫을 적립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해약공제기간(최대 7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 공시이율
- 보험회사가 시장금리 같은 지표로 정해 일정 기간마다 알리는 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 금리가 떨어져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가장 낮은 이율입니다.
-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에서 받은 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감독 규정의 기준 조건에서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보험금의 합계가 이미 낸 보험료를 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Q2저축성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빼는 해약공제액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Q3이 챕터의 가상 계산에서 두 쪽 모두 연 3%인데도, 3년 뒤 해지하면 저축성보험이 적금보다 적게 돌려줍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보장성과 저축성은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는지로 갈립니다.
- 저축성보험은 비용을 먼저 떼고 남은 돈만 쌓고, 일찍 해지하면 해약공제까지 뺍니다.
- 가상 계산에서는 원금을 되찾는 데 5년이 넘게 걸렸으니, 실제 상품은 해약환급금 예시로 확인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2026. 5. 6. 시행)입니다. 기준연령 요건(남자 만 40세, 전기납·월납)과, 그 조건에서 생존 시 보험금 합계가 이미 낸 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보장성보험, 넘으면 저축성보험이며 생존 시 보험금이 없으면 순수보장성보험이라는 제2~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험 가입 전 주요 체크사항 · 금융감독원 파인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입니다. 예·적금은 납입원금이 적립되고 원금이 보장되지만, 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이 적립되고 원금 보장 여부가 상품마다 다르다는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꿀팁 200선 -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018. 5. 31. 게시)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첨부 PDF)입니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월 20만 원 가운데 18만 원만 적립된 사례, 가입 초기(10년 이내) 환급률이 낮다는 점, 해지공제가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라는 정의,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은 초기 해지에도 95~100%를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022. 10. 6. 게시)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보도자료(첨부 PDF)입니다. 5년 만기 일시납 5,000만 원·적용금리 4.5% 예시에서 1년 경과 환급률이 102.1%라는 수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입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뺀 금액 이상이고 음수면 0으로 하며, 해약공제액은 표준해약공제액 × (12m − t) ÷ 12m(t는 낸 달 수, m은 해약공제기간)이고 해약공제기간은 납입기간이되 7년 이상이면 7년이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2019. 8. 1.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당국의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저축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수준이라는 설명을 가져와 가상 계산의 계약체결비용 크기를 정하는 데 썼습니다.본문으로
- A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과세 당국의 공식 세율표입니다. 개인의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령 원문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다는 조문에서 15.4%를 계산했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보험은 제외한다는 제1항 제9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보험차익이 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라는 제1항과,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기본보험료 균등·계약자 1명당 월 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2017. 4. 1. 이후 계약)를 갖춰야 한다는 제3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입니다. 저축성보험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계약관리·위험보장에 부가된 금액과 해약공제액 등을 보험료총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대비 비율로 적어야 하고, 금리연동형보험과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 예시를 적어야 한다는 제6항과 제9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저축성 상품비교공시 (저축보험)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감독규정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비교공시입니다. 유지기간별 해약환급금과 최저보증이율·공시이율을 상품마다 보여 준다는 항목 구성을 가져왔습니다. 개별 상품 수치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본문으로
- A공시용어 및 활용사례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협회의 공식 공시 용어집입니다.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자보호제도 자주 묻는 질문 ·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은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되고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