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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부업 소득의 세금: 3.3%와 종합소득세
Chapter 01부업 대가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퇴근 후 외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옵니다. 같은 금액의 강연료는 그보다 더 적게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같은 일이 왜 다른 소득으로 나뉘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첫 월급 나누기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같은 100만 원, 다른 입금액

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 외주를 하나 맡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달에는 대학에서 특강도 한 번 했습니다. 두 일 모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렇습니다.

한 일 받기로 한 돈 통장에 들어온 돈
외주 개발 100만 원 96만 7,000원
한 번 한 특강 100만 원 91만 2,000원

두 번 모두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본 월급의 소득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부업 대가는 소득의 종류마다 법이 정한 세율로 뗍니다.[1]

똑같은 봉투 두 장이 나란히 서 있고 앞에 가위가 놓여 있다. 왼쪽 봉투 앞에는 작게 잘라 낸 종잇조각이, 오른쪽 봉투 앞에는 더 길게 잘라 낸 띠가 떨어져 있다.
같은 금액이 든 봉투라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리 잘라 내는 몫이 다릅니다. 외주 대가는 작은 조각을, 일시적인 강연료는 그보다 긴 띠를 떼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원천징수는 호텔에 체크인할 때 맡기는 보증금과 닮았습니다.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돈이 보증금이고, 다음 해 5월 신고가 체크아웃 정산입니다. 보증금이 실제 요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다만 호텔과 달리, 부업 소득은 대부분 내가 신고해야 정산이 됩니다.

사업소득 3.3%: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외주 대가에서 떼는 3%는 소득세법이 정한 세율입니다.[1] 법이 정한 사업소득을 주는 사업자나 회사가 이 돈을 떼어 냅니다.[2][3]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에서 생긴 소득입니다.[3] 인적용역은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 도안, 번역, 강연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

소득세를 뗄 때는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도 함께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떼는 소득세의 10%입니다.[5] 그래서 받은 돈의 3%에 0.3%가 더 붙어 3.3%가 됩니다.

이렇게 뗀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는 몫입니다. 그 계산은 다음 챕터에서 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외주 대가 100만 원에서 떼는 돈입니다.[1][5]

  • 소득세: 100만 원 × 3% = 3만 원
  • 지방소득세: 3만 원 × 10% = 3,000원
  • 떼는 돈 합계 3만 3,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96만 7,000원
  • 비율로는 3% + 0.3% = 3.3%입니다.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를 빼고 20%

강연료는 다른 길을 탑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을 한 번 하고 받은 대가는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입니다.[6]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가 그 예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곧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깁니다.[6] 일시적인 강연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7] 실제로 쓴 비용이 그보다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40%를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이라고 하고, 여기에 20%를 매깁니다.[1]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받은 돈의 8.8%가 됩니다. 국세청도 이런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8.8%를 뗀다고 안내합니다.[8]

사업소득 3.3%기타소득 8.8%세금 매기는 몫통장에 96만 7,000원통장에 91만 2,000원떼는 돈 3만 3,000원 = 100만 × 3% × 1.1떼는 돈 8만 8,000원 = (100만 − 필요경비 60만) × 20% × 1.1필요경비 60만 원기타소득금액 40만 원단위: 원 · 지급액 100만 원 · 떼는 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합계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위 두 막대의 끝 조각이 떼는 돈입니다. 맨 아래 막대는 기타소득에서 세금을 매기는 몫이 받은 돈의 40%뿐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기타소득에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바닥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바닥입니다.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9] 그래서 일시적인 강연료는 12만 5,000원까지는 떼는 돈이 없습니다.[8]

계산 과정 보기

강연료 100만 원에서 떼는 돈입니다.[7][1][5]

  •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 100만 원 × 60% = 40만 원
  • 소득세: 40만 원 × 20% = 8만 원
  • 지방소득세: 8만 원 × 10% = 8,000원
  • 떼는 돈 합계 8만 8,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91만 2,000원
  • 비율로는 0.4 × 0.2 × 1.1 = 8.8%입니다.
  • 떼지 않는 바닥: 기타소득금액 5만 원 ÷ 0.4 = 받은 돈 12만 5,000원입니다. 국세청 사례도 강연료 12만 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9][8]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

강의, 번역, 디자인 같은 일은 어떤 때는 3.3%, 어떤 때는 8.8%가 떼입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계속·반복해서 벌면 사업소득입니다.[10] 일을 한 번만 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6]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고, 국세청 사례도 이렇게 나눕니다.[4]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고용관계 있음 없음 없음
일하는 방식 회사의 지휘 아래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일시적으로
예 회사 월급 매주 맡는 외주 개발, 고용계약 없이 여러 학원·기업에 계속 나가는 강의 한 번 초청받은 특강
지급할 때 떼는 돈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나라가 정한 표입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 지급액의 3.3%[1] 지급액의 8.8%[8]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법의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0][6] 그래서 등록 없이 외주를 계속 받는 사람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과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손님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가 언제 필요해지는지는 부가가치세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3.3%를 떼는 일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드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 보험 코스 1장에서 봅니다.

흔한 착각

“8.8%를 떼는 기타소득이 3.3%를 떼는 사업소득보다 세금이 세다”는 말은 떼는 순간만 본 것입니다. 사업소득도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10] 게다가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11] 기타소득은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뗀 세금으로 끝내는 쪽이 기본입니다.[12] 합쳐서 다시 계산할지는 본인이 고를 수 있고, 이 선택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룹니다.[12] 두 소득은 떼는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해지는 세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떼는 사람이 없어도 세금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법이 정한 소득을 정해진 사람이 줄 때만 일어납니다.[2] 아무도 떼지 않은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합쳐 계산합니다.[11] 떼인 돈이 없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낸 돈이 없어서 5월에 한꺼번에 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떼이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을 마친 직장인에게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갑니다. 미리 뗀 3%가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인적용역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
기타소득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필요경비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최저한
그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바닥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고용관계 없이 한 번 특강을 하고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았습니다. 외주 대가보다 떼는 비율이 큰 까닭은 무엇입니까?

Q2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Q3같은 강의나 번역 일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외주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고,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 일시적인 강연료는 받은 돈의 40%에만 세금을 매겨, 지방소득세까지 받은 돈의 8.8%를 뗍니다.
  •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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