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퇴근 후 외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돈이 들어옵니다. 같은 금액의 강연료는 그보다 더 적게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같은 일이 왜 다른 소득으로 나뉘는지 살펴봅니다.
같은 100만 원, 다른 입금액
회사에 다니며 퇴근 후에 외주를 하나 맡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달에는 대학에서 특강도 한 번 했습니다. 두 일 모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렇습니다.
| 한 일 | 받기로 한 돈 | 통장에 들어온 돈 |
|---|---|---|
| 외주 개발 | 100만 원 | 96만 7,000원 |
| 한 번 한 특강 | 100만 원 | 91만 2,000원 |
두 번 모두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라고 합니다. 첫 월급 코스 1장에서 본 월급의 소득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부업 대가는 소득의 종류마다 법이 정한 세율로 뗍니다.[1]

원천징수는 호텔에 체크인할 때 맡기는 보증금과 닮았습니다.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돈이 보증금이고, 다음 해 5월 신고가 체크아웃 정산입니다. 보증금이 실제 요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다만 호텔과 달리, 부업 소득은 대부분 내가 신고해야 정산이 됩니다.
사업소득 3.3%: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외주 대가에서 떼는 3%는 소득세법이 정한 세율입니다.[1] 법이 정한 사업소득을 주는 사업자나 회사가 이 돈을 떼어 냅니다.[2][3]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에서 생긴 소득입니다.[3] 인적용역은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 도안, 번역, 강연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
소득세를 뗄 때는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도 함께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떼는 소득세의 10%입니다.[5] 그래서 받은 돈의 3%에 0.3%가 더 붙어 3.3%가 됩니다.
이렇게 뗀 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는 몫입니다. 그 계산은 다음 챕터에서 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소득세: 100만 원 × 3% = 3만 원
- 지방소득세: 3만 원 × 10% = 3,000원
- 떼는 돈 합계 3만 3,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 96만 7,000원
- 비율로는 3% + 0.3% = 3.3%입니다.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를 빼고 20%
강연료는 다른 길을 탑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을 한 번 하고 받은 대가는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입니다.[6]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가 그 예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곧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깁니다.[6] 일시적인 강연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7] 실제로 쓴 비용이 그보다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40%를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이라고 하고, 여기에 20%를 매깁니다.[1]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받은 돈의 8.8%가 됩니다. 국세청도 이런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8.8%를 뗀다고 안내합니다.[8]
기타소득에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바닥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바닥입니다.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한 건에 5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9] 그래서 일시적인 강연료는 12만 5,000원까지는 떼는 돈이 없습니다.[8]
계산 과정 보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
강의, 번역, 디자인 같은 일은 어떤 때는 3.3%, 어떤 때는 8.8%가 떼입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계속·반복해서 벌면 사업소득입니다.[10] 일을 한 번만 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6]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고, 국세청 사례도 이렇게 나눕니다.[4]
| 구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고용관계 | 있음 | 없음 | 없음 |
| 일하는 방식 | 회사의 지휘 아래 | 독립적으로 계속·반복 | 일시적으로 |
| 예 | 회사 월급 | 매주 맡는 외주 개발, 고용계약 없이 여러 학원·기업에 계속 나가는 강의 | 한 번 초청받은 특강 |
| 지급할 때 떼는 돈 |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 뗄지 찾아보는 나라가 정한 표입니다.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추는 연말정산 챕터에서 보기 | 지급액의 3.3%[1] | 지급액의 8.8%[8] |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법의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0][6] 그래서 등록 없이 외주를 계속 받는 사람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다룹니다. 사업자등록과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손님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가 언제 필요해지는지는 부가가치세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3.3%를 떼는 일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드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 보험 코스 1장에서 봅니다.
“8.8%를 떼는 기타소득이 3.3%를 떼는 사업소득보다 세금이 세다”는 말은 떼는 순간만 본 것입니다. 사업소득도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10] 게다가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11] 기타소득은 한 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뗀 세금으로 끝내는 쪽이 기본입니다.[12] 합쳐서 다시 계산할지는 본인이 고를 수 있고, 이 선택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룹니다.[12] 두 소득은 떼는 비율이 아니라, 마지막에 정해지는 세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법이 정한 소득을 정해진 사람이 줄 때만 일어납니다.[2] 아무도 떼지 않은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합쳐 계산합니다.[11] 떼인 돈이 없다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리 낸 돈이 없어서 5월에 한꺼번에 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떼이는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한 해 동안 미리 뗀 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을 마친 직장인에게 부업 소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따라갑니다. 미리 뗀 3%가 모자라는지, 남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용어 정리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 인적용역
-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
- 기타소득
- 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필요경비
-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과세최저한
- 그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바닥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고용관계 없이 한 번 특강을 하고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았습니다. 외주 대가보다 떼는 비율이 큰 까닭은 무엇입니까?
Q2프리랜서 대가에서 떼는 3.3%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Q3같은 강의나 번역 일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외주 대가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고,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 일시적인 강연료는 받은 돈의 40%에만 세금을 매겨, 지방소득세까지 받은 돈의 8.8%를 뗍니다.
-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 한 번이면 기타소득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제1항 제3호)과, 그 밖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제1항 제6호 라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제1항 제3호·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의 용역 공급에서 생기는 소득이라는 제1항과, 원천징수할 자가 사업자·법인·국가 등이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설명하고 저술·도안·번역·강연 등을 예로 든 목록과,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서면1팀-527)이고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소득-256)이라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이라는 제1항 제19호와,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1. 시행)입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도 넣는다는 제1호의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강연료 125,000원은 필요경비 6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 50,000원이라 과세최저한에 걸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는 사례와,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넘으면 지급액 ×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제1항 제21호와,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고,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에만 합산한다는 제3항 제8호 가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