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통장, KRX 금시장, 금 ETF 견주기
금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 금덩이부터 떠올리지만, 흔히 쓰는 길은 금 통장, KRX 금시장, 금 ETF 셋입니다. 셋 다 금값을 따라 움직여도, 무엇을 사는지가 달라 예금자보호와 세금과 비용이 갈립니다. 실물 골드바를 비교 기준으로 두고 세 길을 차례로 견줍니다.
세 길은 무엇을 사는가
1장에서는 금 1g의 값을 원화로 나타낸 가격입니다. 국제 금값에 환율을 곱하고 그램으로 나눠 어림합니다.국제 금값이 원화 금값이 되기까지 챕터에서 보기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봤습니다. 이제 그 금값에 돈을 넣는 길을 봅니다. 흔히 쓰는 길은 셋이고, 셋 다 금덩이를 집에 들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만큼의 금 무게가 적히는 계좌입니다. 골드뱅킹이라고도 하며, 법으로는 금적립계좌라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만큼의 금 무게가 통장에 적힙니다.[12] 0.01g 단위로 사고, 값은 런던 시장의 기준 가격처럼, 금 1트로이온스의 값을 달러로 매긴 가격입니다.국제 금값이 원화 금값이 되기까지 챕터에서 보기을 원화로 바꾼 값을 바탕으로 은행이 고시합니다.[1] 법은 이 계좌를 금값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정해지는 금값이나 주가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정해지는 증권입니다. 예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입니다.으로 봅니다.[2]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 금현물 시장입니다.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로 순도 99.99% 금을 1g 단위로 사고팝니다.. 증권사에 금현물 계좌를 따로 열고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금을 사고팝니다.[1] 순도 99.99%의 금을 1g 단위로 거래하고, 값은 국내 시장에서 정해집니다.[1] 1장에서 본 국내 금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금값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입니다.. 금값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삽니다. 국내 금값을 따르는 상품도 있고, 국제 금값을 따르는 상품도 있습니다.[4]
비교 기준으로는 금은방 등에서 사는 실물 골드바를 함께 둡니다.
금을 갖는 방법을 네 가지 물건에 견줘 보세요. 금 통장은 은행이 써 준 영수증이고, KRX 금은 공인 금고에 맡겨 둔 내 금입니다. 금 ETF는 여럿이 함께 산 금 바구니의 몫이고, 골드바는 집 서랍 속의 금입니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것은 금 무게일 뿐, 돌려받는 돈은 그날 금값으로 정해집니다.

한눈에 견주기
2026년 현행 제도와 한국거래소 안내(2023년 12월)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1]
| 금 통장 | KRX 금시장 | 국내 상장 금 ETF | (기준) 실물 골드바 | |
|---|---|---|---|---|
| 파는 곳 | 은행 | 증권사 금현물 계좌 | 증권사 주식 계좌 | 금은방 등 |
| 따르는 값 | 국제 금값의 원화 환산[1] | 국내 시장 값[1] | 상품마다 국내 또는 국제[4] | 판매처 값 |
| 예금자보호 | 없음[2][3] | 없음[3] | 없음[3] | 해당 없음 |
| 차익의 세금 | 배당·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금 통장과 국내 상장 금 ETF의 차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15.4%[1][5] | 없음[1] | 배당소득 15.4%[1][5][9] | 없음[11][12] |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값에 더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 실물로 찾을 때 10%[1] | 실물로 찾을 때 10%[14] | 실물로 찾을 수 없음[1] | 살 때 10%[12][13] |
| 사고팔 때 비용 | 매매마다 1% 안팎[1] | 증권사 수수료 0.3% 안팎[1] | 매매 수수료와 보수[15] | 세공비가 붙고 팔 때 깎임[1] |
예금자보호: 셋 다 예금이 아니다
금 통장은 은행에서 팔지만 예금이 아닙니다. 법은 금 통장을 파생결합증권, 곧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합니다.[2]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에서 판 금융투자상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3] KRX 금시장의 금 계좌에 넣어 둔 돈과 금 ETF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3] 그리고 셋 다 원금을 약속하는 상품이 아니라서, 금값이 내리면 그만큼 손실이 납니다.[2]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통장 고르기와 예금자보호 챕터에서 보기이 무엇을 받치는지는 예금·적금 이자 코스 4장에서 봤습니다.
세금: 금을 샀나, 금융상품을 샀나
차익에 붙는 세금. 금 통장에서 남긴 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5][6] 받을 때 소득세 14%와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를 더해 15.4%를 뗍니다.[7][8] 국내 상장 금 ETF를 팔아 남긴 차익도 배당소득으로 15.4%를 뗍니다.[1][5][9] ETF의 차익을 셈하는 방식은 투자 세금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둘 다 배당소득이라, 이자·배당과 합쳐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셈합니다.[10]
반면 개인이 KRX 금시장 안에서 남긴 차익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국내와 해외 챕터에서 보기도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1] 골드바를 팔아 남긴 차익에도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매길 자산을 하나하나 정해 두는데, 금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11][12]
금 자체를 사고팔면 차익에 세금이 없고, 금값에 연결된 금융상품은 차익이 배당소득입니다. KRX 금과 골드바가 앞쪽, 금 통장과 국내 상장 금 ETF가 뒤쪽입니다. 같은 이익 20만 원이라도 금 통장이라면 3만 800원을 떼고 들어옵니다(직접 계산).
부가가치세. 대신 금 자체를 손에 쥘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13] 골드바는 살 때 이 세금을 냅니다.[12] KRX 금시장 안에서 사고팔 때는 면제되고, 실물로 찾아갈 때 냅니다.[14] 이때 세금은 산 값의 10%입니다.[1] 금 통장도 금을 실물로 찾으면 수수료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1]
계산 과정 보기
- 가상의 예: 100만 원어치 금이 20% 올라 120만 원에 팔면 차익은 20만 원입니다. 수수료는 빼고 셈했습니다.
- 금 통장·국내 상장 금 ETF: 20만 원 × 15.4% = 3만 800원(소득세 2만 8,000원, 지방소득세 2,800원)을 떼고 17만 9,200원이 남습니다.
- KRX 금시장(시장 안에서 팔 때)·골드바: 차익에 붙는 세금은 0원입니다.
- ETF는 실제 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줄임말입니다. 펀드·ETF의 기준가격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손익을 뺀 가격입니다.배당과 ETF에 붙는 세금 챕터에서 보기로 셈한 차익 가운데 작은 쪽에 세금을 매기므로, 실제로 떼는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비용: 사고팔 때와 찾아갈 때
세금이 없다고 비용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2023년 12월 안내로 비용을 견줘 보겠습니다.[1] 금 통장은 사고팔 때마다 기준 가격의 1% 안팎을 수수료로 냅니다.[1] KRX 금시장은 증권사 수수료가 0.3% 안팎이고, 실물은 100g이나 1kg 단위로 찾습니다.[1] 금 ETF는 사고팔 때의 수수료에 더해, 들고 있는 동안 펀드에서 보수가 빠져나갑니다.[15] 골드바는 세공비 등이 붙은 값에 사고, 팔 때는 마모와 순도에 따라 깎인 값을 받습니다.[1]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니 거래하는 곳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세금이 없는 길이 언제나 가장 싸다”는 생각은 따르는 가격을 놓칩니다. KRX 금은 국내 시장 값으로 사고팔고, 금 통장은 국제 금값을 원화로 바꾼 값을 따릅니다.[1] 2025년 10월 16일처럼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13.2%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4] 이때 국내 값으로 사면 그 웃돈까지 함께 사는 셈입니다.
세금 혜택 계좌 안에서 산 금 ETF는 이 계산 대신 그 계좌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 규칙은 세금 혜택 계좌 코스 2장에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금을 둘러싼 두 가지 흔한 착각을 짚습니다.
용어 정리
- 금 통장
-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만큼의 금 무게가 적히는 계좌입니다. 골드뱅킹이라고도 하며, 법으로는 금적립계좌라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 파생결합증권
- 금값이나 주가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돌려받을 돈이 정해지는 증권입니다. 예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KRX 금시장
-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 금현물 시장입니다.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로 순도 99.99% 금을 1g 단위로 사고팝니다.
- 금 ETF
- 금값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입니다.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값에 더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 배당소득
- 배당·분배금처럼 투자한 돈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금 통장과 국내 상장 금 ETF의 차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은행 창구에서 금 통장(골드뱅킹)을 만들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개인이 KRX 금시장에서 금을 사서 시장 안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Q3금값이 올라 이익을 봤을 때, 차익을 같은 종류의 소득(배당소득)으로 보는 두 길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금 통장, KRX 금, 금 ETF는 모두 예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가 없습니다. 또 원금을 약속하지 않아 금값이 내리면 손실이 납니다.
- 차익의 세금은 무엇을 사느냐로 갈립니다. 금 자체(KRX 금, 골드바)는 차익에 세금이 없고, 금융상품(금 통장, 금 ETF)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 부가가치세 10%는 실물 금을 손에 쥘 때 붙고, 사고팔 때의 수수료와 따르는 가격도 길마다 다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KRX금시장 안내 리플릿 (2023. 12.) · 한국거래소금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공식 안내서이고, 운영자가 직접 낸 비교라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는 기준 시점과 함께 썼습니다. 금현물 계좌를 따로 열고 순도 99.99% 금을 1g 단위로 거래하며 100g·1kg 단위로 인출한다는 점, 시장 안 거래는 부가세가 없고 인출 때 매수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낸다는 점, 개인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비과세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지 않는다는 점,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3% 내외와 인출 수수료 개당 2만 원 내외(2023년 12월 기준),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원화로 환산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고시가격에 매매기준율의 1%를 수수료로 받고 실물 인출 때 4~5% 수수료와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표, 금펀드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실물 인출이 안 된다는 점, 장외 실물 거래는 디자인·세공·부가세를 포함한 값에 사고 팔 때 마모·순도 할인을 받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시행령(2026. 10. 13. 시행) 조문입니다. 은행 등이 발행하는 금적립계좌를, 투자자가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 등에 따라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정한 제2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보호대상 금융상품 · 예금보험공사업권별 보호·비보호 상품표입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이 비보호이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과 금현물거래예탁금이 비보호라는 구분을 가져왔습니다. 금적립계좌는 위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입니다.본문으로
- A(소비자경보 2025-25호)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2025. 10. 17.) · 금융감독원감독 당국의 소비자경보입니다. 금에 투자하는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으로 나뉘니 무엇을 따르는지 확인하라는 당부와, 2025년 10월 16일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13.2% 높았다는 기록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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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상장 ETF를 증권시장에서 팔면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매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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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금 투자 전 투자방법에 따른 세금 체크하세요 (2023. 2. 22.) · KB Think (KB금융그룹) 세무 칼럼금융그룹 세무 전문가의 기고입니다.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만 과세하는데 금 현물의 매매차익은 열거되지 않아 골드바 차익에 세금이 없고, 대신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낸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8. 시행본)입니다.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제1항과, 보관기관에서 금지금을 인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How Fees and Expenses Affect Your Investment Portfolio – Investor Bulletin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Investor.gov감독 당국의 투자자 안내입니다. 펀드와 ETF에는 사고팔 때의 거래 비용과 별도로, 펀드 자산에서 빠져나가 수익을 줄이는 지속 비용(보수)이 흔히 함께 붙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