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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첫 직장의 근로 조건: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
Chapter 03어떤 규칙이 빠지고 무엇이 남나

5인 미만·수습·주 15시간 미만의 착각

"작은 가게라서", "수습이라서", "알바라서 안 된다"는 말을 첫 직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이 챕터는 세 경우에 어떤 규칙이 빠지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주휴수당), 02(연차휴가)핵심 개념 3개

착각 1: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곳에 모두 적용됩니다.[1] 4명 이하인 곳에는 시행령이 고른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2] 그래서 “작은 가게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이 나뉠 뿐입니다.

항목 5인 이상 5인 미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 적용[3] 적용[3]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가 쉬는 날(주휴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 적용[1] 적용[2]
퇴직금(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적용[4][5] 적용[4][5]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가입니다. 법 이름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 챕터에서 보기 적용[1] 적용 안 됨[2]
연장·야간·휴일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는 돈입니다. 적용[12] 적용 안 됨[2]

최저임금은 따로 정한 법이라 직원이 한 명뿐인 곳에도 적용됩니다.[3] 퇴직금도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4] 주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2] 연차휴가와 가산수당은 빠져 있어, 회사가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에 일할 때 정해진 일을 하면 정기적으로,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한 달 기준시간으로 나눠 하루치를 셉니다.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챕터에서 보기의 절반 이상을 더 주는 돈입니다.[12]

직원 수에는 아르바이트도 들어갑니다.[6]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을 날마다 더해, 영업한 날수로 나눠 셉니다.[6]

바뀔 수 있는 규칙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등을 넓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7]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6건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7]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정한 시행령 표도 2018년 이후 그대로입니다.[2]

착각 2: 수습이면 누구나 90%

정식으로 일을 맡기기 전에 업무를 익히고 적성을 보는 기간입니다.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아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8]

  •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8]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8]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닙니다.[8]

이때도 깎을 수 있는 폭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0%까지입니다.[9] 2026년이라면 시간당 9,288원, 2027년부터는 9,630원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직접 계산).

흔한 착각

“수습 3개월은 90%만 받는다”는 말이 흔합니다. 1년보다 짧게 계약했다면 수습이라도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8] 단순노무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8]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전액입니다.[8] 90%는 세 조건을 모두 채운 3개월 동안만 가능한 예외입니다.[8]

계산 과정 보기

2026년 수습 감액 하한: 10,320 × (1 − 0.1) = 9,288원입니다(직접 계산).[9][10]

2027년부터: 10,700 × (1 − 0.1) = 9,630원입니다(직접 계산).[9][13]

착각 3: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도 없다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라고 부릅니다.[11] 이들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1] 법정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5] 그러나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3] 일한 시간만큼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5시간은 놀이공원 안쪽 구역으로 들어가는 문과 비슷합니다. 입장권, 곧 최저임금은 문 앞에 선 사람도 누구나 받습니다. 문을 지나야 주휴, 연차, 퇴직금이라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문은 한 번 지나면 끝이지만, 이 문은 4주를 평균한 시간으로 잽니다.

검은 아치형 문 아래로 얼굴 없는 사람이 회전목마 쪽으로 걸어가고, 오른쪽 매표소 옆에는 다른 사람이 빈 종이표를 들고 서 있다.
문을 지난 사람만 안쪽 놀이기구를 타지만, 표는 문 밖에 선 사람도 받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을 넘어야 주휴·연차·퇴직금이 생기지만,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안에서 정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입니다.[11] 그 시간도 한 주씩 따로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11] 퇴직금 조건은 퇴직금 코스 1장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코스를 마치며: 쿠폰, 마일리지, 그리고 문

세 챕터를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이고,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바꿔 셉니다(1장). 연차는 일한 기간에 따라 쌓이고, 쓰지 못하면 대개 수당이 됩니다(2장). 직원 수, 수습,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부 규칙이 빠지지만 최저임금은 늘 남습니다(3장). 첫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시급, 일하기로 정한 시간, 회사 규모부터 확인해 보세요.

용어 정리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적용할지 정할 때 세는 직원 수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들어갑니다.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는 돈입니다.
수습
정식으로 일을 맡기기 전에 업무를 익히고 적성을 보는 기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직원이 4명인 식당에서 한 주 40시간 일합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Q34주 평균 한 주에 12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적용되고, 연차휴가와 가산수당은 빠집니다.
  •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은 그대로지만 주휴·연차·퇴직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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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18. 6. 29. 개정)입니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서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한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 주휴(제55조제1항)는 들어 있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빠져 있습니다.본문으로
  3. A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1항 단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세고(제1항),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빼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를 넣는다(제4항)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B내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한다는 정부…"속도조절 필요" (2026. 10. 20.) · 동행미디어 시대편집 책임이 있는 언론 기사라 B로 두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넓히는 개정안 6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정부 국정과제는 2027년 상반기에 연차휴가·공휴일 관련 조항까지 넓혀 전면 적용하는 계획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라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연장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