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
입사하고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오면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 하루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오래 다닐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챕터는 연차휴가가 생기는 규칙과,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살펴봅니다.
연차는 일한 기간만큼 쌓이는 쉬는 날
앞 챕터의 주휴가 한 주 단위의 쉬는 날이라면, 연차는 1년 단위의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온다는 점은 같습니다.[1]
연차는 출근으로 쌓는 마일리지와 비슷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올 때마다 1점씩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15점짜리 묶음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오래 다닐수록 묶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다만 마일리지와 달리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사라집니다. 그때 남은 날은 대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첫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깁니다.[1] 이렇게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2]
- 1년 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1]
- 3년 뒤: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1]
80%를 못 채운 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생깁니다.[1]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셉니다.[1]
| 계속 일한 기간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2]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1]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1]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1] |
| 그 뒤 | 2년마다 1일씩 더함[1] |
| 21년 이상 | 25일[1] |
계산 과정 보기
- 근속 3년 이상이면 15일에 (근속연수 − 1) ÷ 2를 더합니다. 소수점은 버리고,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1]
- 근속 3년: 15 + (3 − 1) ÷ 2 = 16일(직접 계산)
- 근속 5년: 15 + (5 − 1) ÷ 2 = 17일(직접 계산)
- 근속 20년: 15 + (20 − 1) ÷ 2 = 24.5이고, 소수점을 버려 24일입니다(직접 계산).
- 근속 21년: 15 + (21 − 1) ÷ 2 = 25일이고, 그 뒤로는 25일에서 멈춥니다(직접 계산).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15일 × 일하기로 정한 주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시간 × 8시간입니다.[4] 주 20시간이고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면 15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직접 계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내 연차 일수를 세려면 주휴수당·연차 계산기를 씁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동안 개근해도 15일이 그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깁니다.[2] 대법원이 2021년 이렇게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바꿨습니다.[2]
그래서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최대 11일입니다.[2]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2] 정규직이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2] 한 달 개근으로 생기는 하루도 그달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2]
“1년 계약을 다 채우면 15일치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을 받는다”고 알기 쉽습니다. 판결 전에는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안내했습니다.[2] 지금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2] 1년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분입니다.[2]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쓰는 날에도 회사는 임금을 줍니다.[1] 금액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을 셀 때 흔히 씁니다.이나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챕터에서 보기의 하루치입니다.[1] 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휴가로는 사라집니다.[1] 대신 남은 날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2] 그만둘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습니다.[2]
하루치를 통상임금으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직접 계산).
| 남은 연차 | 2026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 하루 8시간 | 2027년부터 최저임금, 하루 8시간 |
|---|---|---|
| 1일 | 82,560원 | 85,600원 |
| 11일 | 908,160원 | 941,600원 |
| 15일 | 1,238,400원 | 1,284,000원 |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재촉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3]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3]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계산 과정 보기
-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곱합니다.[5] 10,320 × 8 = 82,560원입니다.[6]
- 11일: 82,560 × 11 = 908,160원, 15일: 82,560 × 15 = 1,238,400원입니다(직접 계산).
- 2027년부터는 시급이 10,700원이라 하루치가 10,700 × 8 = 85,600원입니다.[7] 11일은 941,600원, 15일은 1,284,000원입니다(직접 계산).
-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시급은 월급 ÷ 209시간입니다.[5][6] 월 300만 원이면 하루치는 300만 ÷ 209 × 8 = 약 11만 4,833원입니다(직접 계산).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작은 회사, 수습, 짧은 근무처럼 이 규칙들이 달라지는 세 경우를 봅니다.
용어 정리
- 연차휴가
-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가입니다. 법 이름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입니다.
- 출근율
- 일하기로 정한 날 가운데 실제로 나온 날의 비율입니다.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연차수당
-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
- 통상임금
-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을 셀 때 흔히 씁니다.
- 연차 사용 촉진
-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재촉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입사 첫해의 연차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1년(365일)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최대 며칠분입니까?
Q3오래 다닐수록 연차는 어떻게 늘어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대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제2항),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고 총 25일이 한도(제4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제5항), 업무상 부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봄(제6항),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2021. 12. 16.) · 고용노동부소관 부처의 발표입니다. 2021. 10.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고,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이 주어지며, 365일 근로 뒤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 뒤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정규직도 같고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는 내용,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사용자가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21. 10. 14. 개정)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법 제60조의 연차를 주되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준다는 제4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월급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제2항 제4호),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다(제3항)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