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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첫 직장의 근로 조건: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
Chapter 02첫해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연차휴가는 언제 며칠 생기나

입사하고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오면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 하루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고, 오래 다닐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챕터는 연차휴가가 생기는 규칙과,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을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주휴수당)핵심 개념 3개

연차는 일한 기간만큼 쌓이는 쉬는 날

앞 챕터의 주휴가 한 주 단위의 쉬는 날이라면, 연차는 1년 단위의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에도 임금이 나온다는 점은 같습니다.[1]

쉽게 말하면

연차는 출근으로 쌓는 마일리지와 비슷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나올 때마다 1점씩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15점짜리 묶음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오래 다닐수록 묶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다만 마일리지와 달리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사라집니다. 그때 남은 날은 대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나무 선반 위 유리병에 주황색 작은 파라솔 모양 조각이 가득 차 있고, 위에서 손 하나가 조각을 하나 더 넣고 있다. 병 옆에는 회색 여행 가방과 밀짚모자가 놓여 있다.
한 달, 한 해를 일할 때마다 쉬는 날이 병에 하나씩 쌓입니다. 쌓인 날은 여행 가방을 들고 쉬러 갈 때 꺼내 씁니다.

연차가 생기는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첫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깁니다.[1] 이렇게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2]
  • 1년 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1]
  • 3년 뒤: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1]

80%를 못 채운 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생깁니다.[1]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셉니다.[1]

계속 일한 기간 그해 생기는 연차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2]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1]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1]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1]
그 뒤 2년마다 1일씩 더함[1]
21년 이상 25일[1]
계산 과정 보기
  • 근속 3년 이상이면 15일에 (근속연수 − 1) ÷ 2를 더합니다. 소수점은 버리고,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1]
  • 근속 3년: 15 + (3 − 1) ÷ 2 = 16일(직접 계산)
  • 근속 5년: 15 + (5 − 1) ÷ 2 = 17일(직접 계산)
  • 근속 20년: 15 + (20 − 1) ÷ 2 = 24.5이고, 소수점을 버려 24일입니다(직접 계산).
  • 근속 21년: 15 + (21 − 1) ÷ 2 = 25일이고, 그 뒤로는 25일에서 멈춥니다(직접 계산).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15일 × 일하기로 정한 주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시간 × 8시간입니다.[4] 주 20시간이고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면 15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직접 계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내 연차 일수를 세려면 주휴수당·연차 계산기를 씁니다.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동안 개근해도 15일이 그날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깁니다.[2] 대법원이 2021년 이렇게 판결했고,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바꿨습니다.[2]

그래서 1년 계약직은 연차가 최대 11일입니다.[2]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됩니다.[2] 정규직이 딱 1년을 채우고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2] 한 달 개근으로 생기는 하루도 그달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2]

흔한 착각

“1년 계약을 다 채우면 15일치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을 받는다”고 알기 쉽습니다. 판결 전에는 고용노동부도 그렇게 안내했습니다.[2] 지금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2] 1년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분입니다.[2]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연차를 쓰는 날에도 회사는 임금을 줍니다.[1] 금액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을 셀 때 흔히 씁니다.이나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치입니다.구직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챕터에서 보기의 하루치입니다.[1] 쓰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휴가로는 사라집니다.[1] 대신 남은 날만큼 연차수당을 받습니다.[2] 그만둘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습니다.[2]

하루치를 통상임금으로 세면 아래와 같습니다(직접 계산).

남은 연차 2026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간당 금액으로 고시합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셀까 챕터에서 보기, 하루 8시간 2027년부터 최저임금, 하루 8시간
1일 82,560원 85,600원
11일 908,160원 941,600원
15일 1,238,400원 1,284,000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재촉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3]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3]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3]

계산 과정 보기
  •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급에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곱합니다.[5] 10,320 × 8 = 82,560원입니다.[6]
  • 11일: 82,560 × 11 = 908,160원, 15일: 82,560 × 15 = 1,238,400원입니다(직접 계산).
  • 2027년부터는 시급이 10,700원이라 하루치가 10,700 × 8 = 85,600원입니다.[7] 11일은 941,600원, 15일은 1,284,000원입니다(직접 계산).
  •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시급은 월급 ÷ 209시간입니다.[5][6] 월 300만 원이면 하루치는 300만 ÷ 209 × 8 = 약 11만 4,833원입니다(직접 계산).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코스 1장에서 다룹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작은 회사, 수습, 짧은 근무처럼 이 규칙들이 달라지는 세 경우를 봅니다.

용어 정리

연차휴가
일한 기간에 따라 생기는, 쉬어도 임금을 받는 휴가입니다. 법 이름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한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입니다.
출근율
일하기로 정한 날 가운데 실제로 나온 날의 비율입니다.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깁니다.
연차수당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도 합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일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을 셀 때 흔히 씁니다.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재촉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입사 첫해의 연차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1년(365일) 계약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최대 며칠분입니까?

Q3오래 다닐수록 연차는 어떻게 늘어납니까?

  •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
  •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대개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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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제2항),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하고 총 25일이 한도(제4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제5항), 업무상 부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봄(제6항),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2021. 12. 16.) · 고용노동부소관 부처의 발표입니다. 2021. 10.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고,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이 주어지며, 365일 근로 뒤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 근로 뒤 퇴직하면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정규직도 같고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달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는 내용,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사용자가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21. 10. 14. 개정)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법 제60조의 연차를 주되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로 준다는 제4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월급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제2항 제4호),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다(제3항)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고용노동부최저임금을 정하는 부처의 고시(첨부 PDF)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700원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