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에 대한 두 가지 착각
화면에 '연 3%'라고 뜬 스테이킹 보상률은 예금 이자와 같은 숫자일까요? 큰 거래소에 맡긴 스테이킹은 예금처럼 보호받을까요? 앞의 두 챕터에서 본 보상의 출처와 위험으로, 흔한 두 착각을 차례로 바로잡습니다.
착각 1: ‘연 보상률은 이자다’
지분증명 네트워크에 코인을 맡겨 블록을 만들고 확인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스테이킹 보상의 두 출처와 희석 챕터에서 보기 화면에는 ‘연 3%’ 같은 스테이킹으로 받는 코인 보상을 맡긴 코인에 견준 비율입니다. 예치량 같은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이 크게 뜹니다. 예금 금리가 놓이던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적혀 있어 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누가 주는 돈인지가 다릅니다. 예금 이자는 내 돈을 빌려 쓴 은행이 갚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에는 1장에서 본 새 발행 코인이 들어 있습니다. 새 발행은 전체 코인도 함께 늘리므로, 화면의 보상률만큼 내 몫이 늘지는 않습니다.
둘째, 무엇으로 받는지가 다릅니다. 보상은 원화가 아니라 코인으로 들어옵니다.[1] 가상으로, 연 3%를 받는 동안 코인 값이 20% 내렸다고 해 봅시다. 코인 수는 늘었어도 원화로는 약 17.6%를 잃었습니다.
셋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ETH가 맡겨질수록 전체 발행은 늘지만, 이더리움에서 ETH를 맡기고 블록을 제안하거나 블록이 올바른지 투표하는 참여자입니다.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 챕터에서 보기 하나가 받는 기본 보상은 줄어듭니다.[2]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체 예치량이 4배가 될 때 기본 보상률은 절반이 됩니다.[2] 운영자나 풀을 거치면 그 수수료도 떼고 받습니다.[1][3]
보상률이 늘 움직이니, 화면의 연 보상률도 지금 조건이 1년 내내 이어진다고 본 추정치일 뿐입니다. 숫자를 1년으로 늘리는 방식과 그 함정은 스테이블코인·디파이 코스 3장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일한 대가를 새로 찍은 자기 회사 주식으로 준다고 해 봅시다. 일이 검증, 새 주식이 새로 발행한 코인, 주가가 코인 가격입니다. 받은 주식이 원화로 얼마인지는 주가가 정하고, 새로 찍은 주식은 기존 주주의 몫을 묽게 합니다. 다만 회사는 줄 주식 수를 계약으로 정하지만, 스테이킹 보상은 함께 일하는 검증자가 늘면 한 사람의 몫이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원화 가치: 코인 수는 1.03배, 코인 값은 0.8배이므로 1.03 × 0.8 = 0.824배, 곧 약 17.6% 손실입니다.
- 기본 보상률은 전체 예치 ETH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2] 예치량이 4배가 되면 √4 = 2이므로 기본 보상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착각 2: ‘거래소 스테이킹은 예금처럼 보호된다’
큰 거래소의 스테이킹은 은행 상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합니다.의 예금 등입니다.[4]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같은 곳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4] 그래서 거래소에 맡긴 코인은 예금보험이 대신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이용자보호법이 있긴 합니다.[5] 거래소는 이용자의 코인을 자기 코인과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6] 맡은 것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코인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6]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5] 법이 지키는 범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 2장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구조도 다릅니다. ethereum.org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코인을 맡아 스테이킹이나 다른 운용에 쓰고, 자기 약관에 따라 보상을 나눠 주는 서비스입니다.에서는 거래소가 코인을 맡고, 보상도 거래소가 자기 약관에 따라 준다고 정리합니다.[1] 그리고 이런 상품을 두고 경고한 것 가운데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3]
- 보상률, 묶이는 기간, 참여 조건은 회사 정책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3]
-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제 수익은 대출이나 거래에서 나올 수 있고, 이용자는 대개 확인할 수 없습니다.[3]
- 회사가 지급 불능이 되거나 출금을 막으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3]
거래소가 실제로 스테이킹을 한다면, 2장의 스테이킹을 그만두려는 검증자가 차례를 기다리는 줄입니다. 한 에포크에 빠져나갈 수 있는 ETH에 상한이 있어 생깁니다.출금 대기, 슬래싱,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챕터에서 보기과 같은 자리에 블록 두 개를 내거나 모순된 투표를 한 검증자의 맡긴 ETH 일부를 소각하고 내보내는 벌칙입니다.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 챕터에서 보기도 그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다림과 손실을 누가 어떻게 지는지는 거래소의 약관이 정합니다.[1]
“큰 거래소가 하는 서비스이니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4][5] 거래소 스테이킹은 금융회사가 예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쌓아 둡니다.통장 고르기와 예금자보호 챕터에서 보기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지급 능력과 약관에 기댑니다.
보상에서 떼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봅니다. 그만둘 때 코인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봅니다. 슬래싱이나 사고로 생긴 손실을 누가 지는지 봅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공짜로 생기는 이자가 아닙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새로 찍은 코인으로 늘어난 몫은 맡기지 않은 사람에게서 옮겨 온 것입니다. 2장의 대가는 시간과 원금입니다. 출금 대기와 슬래싱을 지고, 영수증 토큰은 그 위에 시장 가격의 위험을 더합니다. 3장은 그 숫자를 읽는 법입니다. 보상률은 코인으로 받는 움직이는 추정치이고, 거래소를 거치면 예금보험 대신 회사의 약속에 기댑니다.
용어 정리
- 보상률
- 스테이킹으로 받는 코인 보상을 맡긴 코인에 견준 비율입니다. 예치량 같은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바뀝니다.
- 부보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합니다.
- 거래소 스테이킹
- 거래소가 이용자의 코인을 맡아 스테이킹이나 다른 운용에 쓰고, 자기 약관에 따라 보상을 나눠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스테이킹 화면에 '연 3%'라는 보상률이 떠 있습니다. 예금 이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Q2더 많은 사람이 ETH를 맡기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검증자 하나가 받는 기본 보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Q3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코인을 맡겼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스테이킹 보상률은 이자가 아니라 코인으로 받는, 늘 움직이는 추정치이고 원화 가치는 코인 가격이 정합니다.
- 예치가 늘면 검증자 하나의 보상률은 내려가고, 새 발행에서 나온 몫은 희석으로 일부 상쇄됩니다.
- 거래소 스테이킹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보상·출금·손실 부담은 거래소의 조건을 따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Staking · ethereum.org이더리움 공식 문서입니다(2026년 10월 조회). 스테이킹은 ETH 보상을 받는 방법이라는 설명과, 스테이킹 방식 비교표에서 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가 ETH를 보관하고 거래소가 자기 약관에 따라 보상을 준다는 행, 위임 스테이킹은 운영자가 보상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행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Proof-of-stake rewards and penalties · ethereum.org이더리움 공식 개발자 문서입니다. 기본 보상(base_reward)이 검증자의 유효 잔액에 비례하고 전체 예치 ETH의 제곱근에 반비례해, 검증자가 많을수록 전체 발행은 늘지만 검증자 하나의 기본 보상은 줄어든다는 규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Pooled staking · ethereum.org이더리움 공식 문서입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풀의 수수료를 뗀 보상을 준다는 설명과, 거래소의 예치·보상 프로그램 같은 불투명한 상품은 회사가 코인을 보관하고, 보상률·묶이는 기간·참여 조건을 회사 정책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으며, 수익이 검증자가 아니라 대출이나 거래에서 나올 수 있어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 불능이 되거나 출금을 막으면 블록체인 위에서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경고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법률(2026. 1. 2. 시행) 원문입니다.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정해져 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다는 제1호와, 보호하는 예금등의 범위를 정한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2024. 7. 1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소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설명과,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상자산의 보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