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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Chapter 033.3%, 매입세액, 따로 받은 부가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 가지 착각

부가가치세에는 '3.3%를 뗐으니 끝', '사업에 쓴 돈의 부가세는 다 돌려받는다', '부가세를 따로 안 받았으니 낼 것도 없다' 같은 말이 따라다닙니다. 세 가지 말이 왜 틀렸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3.3%를 떼었으니 부가세도 끝났다

3.3%가 떼인 입금 내역을 보면 세금을 다 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3.3%는 소득세 3%에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0.3%를 더한 것입니다.[1][2] 부업 소득 코스 1장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를 미리 낸 몫입니다. 부가세는 이와 다른 세금입니다.

3.3% 프리랜서에게 부가세가 없는 까닭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일이 법이 부가세를 면제한 개인이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술·번역·강연 같은 일이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이기 때문입니다.[3][4] 법이 3.3%를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하게 한 사업소득도 이런 면세 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5]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가 되면 거래 모양이 바뀝니다. 파는 쪽은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이 금액의 10%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 챕터에서 보기에 10%를 매긴 부가세를 사는 쪽에게 받아야 합니다.[6] 이것을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에 10%를 매긴 부가가치세를 사는 쪽에게 받는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적은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적어 사는 쪽에 주는 증빙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 챕터에서 보기를 발급합니다.[7]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은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고 낮게 계산합니다.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챕터에서 보기 가운데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줍니다.[13]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합니다.[8]

선반 위에 주황색 항아리와 초록색 항아리가 나란히 서 있다. 봉투 하나가 주황색 항아리 안으로 떨어지고, 초록색 항아리는 비어 있다.
3.3%는 소득세 항아리에 미리 넣은 몫입니다. 부가세 항아리는 따로 있고, 과세사업자가 되면 그쪽도 챙겨야 합니다.

착각 2: 사업에 쓴 돈의 부가세는 모두 돌려받는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에 쓰려고 산 물건의 부가세를 빼 줍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빼 주지 않습니다.[9]

  •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8][14]
  • 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일 때
  • 운수업처럼 차로 영업하는 경우가 아닌데, 경차가 아닌 승용차를 사거나 빌리거나 굴리는 데 쓴 돈일 때[15]
  • 거래처 접대비, 곧 거래처를 접대하는 데 쓴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고, 이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빼 주지 않습니다.일 때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산 것일 때(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것은 빼 줍니다)[9]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금액의 0.5%만 빼 줍니다.[10] 면세사업자는 산 물건의 부가세를 빼 주지 않습니다.[9]

사업용 노트북 110만 원(가상의 예시, 세금계산서 받음) 빼 주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10만 원
간이과세자 5,500원
면세사업자 0원
사업과 관계없는 가족 외식비(누구든) 0원
계산 과정 보기

노트북 값 110만 원은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입니다(가상의 예시).[11]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10만 원을 모두 뺍니다.[12]
  • 간이과세자: 매입 공급대가 110만 원 × 0.5% = 5,500원을 뺍니다.[10]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빼지 않습니다.[9]
흔한 착각

“영수증만 있으면 다 돌려받는다”는 말도 반만 맞습니다. 증빙은 첫 관문일 뿐이고, 그 지출이 사업에 직접 쓰였는지를 다시 봅니다.[9] 산 물건의 부가세를 모두 빼 주는 쪽은 일반과세자뿐입니다.[12][10]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 사업 관련성, 사업자 유형을 모두 거친 몫만 남습니다.

착각 3: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으니 낼 것도 없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별도’라는 말 없이 33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은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11] 그러면 33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11] 산 것이 없다면 이 30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12] 손에 남는 돈은 300만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돈 330만 원은 상자 하나와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 몫과, 손님이 세무서에 내 달라고 맡긴 몫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자에 ’맡긴 몫 별도’라고 적지 않았다면, 법은 맡긴 몫이 이미 상자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낼 몫은 내 몫에서 빠져나갑니다. 다만 상자와 달리, 내가 산 물건의 부가세가 있으면 그만큼 덜 냅니다.[12]

계산 과정 보기
  • 공급가액: 330만 원 × 100/110 = 300만 원입니다.[11]
  • 매출세액: 300만 원 × 10% = 3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이 없으면 이 금액을 냅니다.[12]
  • 손에 남는 돈: 33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입니다.
  • 처음부터 ’부가세 별도 300만 원’으로 정했다면 손님에게 330만 원을 받아 30만 원을 내고 300만 원이 남습니다. ’부가세 별도 330만 원’이었다면 363만 원을 받아야 330만 원이 남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값을 정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같은 330만 원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30만 원 달라집니다.

코스를 한 줄로 꿰면

부가세는 세 가지 물음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는 일이 부가세가 면제된 일인가, 붙는 일인가. 둘째, 붙는 일이라면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 셋째, 산 물건의 부가세를 빼 줄 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있는가. 3.3%로 시작하는 소득세와는 다른 길입니다. 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8]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가 1월에 신고합니다.[8] 두 세금은 따로 움직이므로, 하나를 끝냈다고 다른 하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

원천징수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거래징수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에 10%를 매긴 부가가치세를 사는 쪽에게 받는 일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를 접대하는 데 쓴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불렀고, 이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빼 주지 않습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3.3%를 떼고 번역료를 받던 프리랜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사업용 노트북을 사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빼 주는 부가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Q3일반과세자가 '부가세' 이야기 없이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산 것은 없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3.3%는 소득세이고, 부가세가 없었던 것은 하는 일이 면세 인적용역이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있고 사업과 관련된 것만 빼 주며, 간이과세자는 0.5%만 빼 줍니다.
  •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돈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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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제3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자가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는 제1항·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최초 과세기간 중인 신규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고 요건을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4. 24. 시행)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에서 배기량 1천시시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승용자동차(경차)를 뺀다는 제2항 제3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승용차는 이 조문의 자동차입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