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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Chapter 01면세 프리랜서와 과세사업자의 경계

프리랜서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하나

외주 대가에서 3.3%가 떼이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실을 얻거나, 일손을 쓰거나,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챕터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시작하는 경계와 사업자의 세 갈래를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부업 소득의 세금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3.3% 프리랜서는 왜 부가세를 내지 않을까

외주 대가에서 3.3%가 떼이는 프리랜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업 소득 코스 1장에서 본 대로, 이 3.3%는 소득세와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를 미리 뗀 것입니다.[16][17] 그런데 이 사람은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손님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냅니다.를 내지 않습니다. 3.3%를 떼어서가 아닙니다. 까닭은 하는 일의 종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언제 내는 세금일까요?

손님이 부담하고 사업자가 모아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1]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값을 치르는 소비자입니다.[2]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아 세무서에 냅니다.[2] 이때 사업자가 재료나 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는 빼고 냅니다.[2] 손님에게 받은 쪽을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내가 낸 쪽을 사업자가 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입니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세는 계산대 옆에 둔 ’맡긴 돈 봉투’와 닮았습니다. 손님이 값을 치를 때마다 그 10%가 봉투에 들어갑니다.[1] 가게가 재료를 살 때는 재료 가게의 봉투에 10%를 넣어 줍니다. 세무서에 낼 때는 내 봉투에서, 남의 봉투에 넣어 준 만큼을 빼고 냅니다. 다만 진짜 봉투와 달리, 남의 봉투에 넣은 돈은 과세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적어 사는 쪽에 주는 증빙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나 다를까 챕터에서 보기 같은 증빙이 있어야 빼 줍니다.[6]

법이 부가세를 빼 준 일, 인적용역

모든 일에 부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은 몇몇 물건과 서비스의 부가세를 면제합니다.[3] 그중 하나가 저술가나 작곡가처럼 개인이 직업으로 하는 개인이 작업실 같은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입니다.[3] 면세가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4]

  • 사업에 쓰는 작업실이나 장비 같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 같은 설비입니다. 빌린 것도 들어갑니다.이 없습니다.
  • 직원을 두지 않고, 주된 일을 남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 혼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저술, 도안, 번역, 강연, 작곡 같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4] 3.3%를 떼는 사업소득도 원래 이런 면세 인적용역에서 생긴 소득입니다.[5]

부가세가 면제된 일만 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건이나 서비스만 파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면세라도 계속·반복해서 수익을 내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6] 소득세법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등록하도록 정합니다.[18]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2][6] 대신 한 해 수입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알립니다.[7] 이것을 면세사업자가 한 해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라고 합니다.[6]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대로 합니다.[6]

이럴 때 부가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면세 조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같은 일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세를 내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로 등록해야 합니다.[6]

  • 사업에만 쓰는 시설을 갖출 때: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 같은 설비입니다.[8] 빌린 것도 들어갑니다.[8] 국세청은 전문 촬영장비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예로 듭니다.[6]
  • 일손을 쓸 때: 직원을 두거나, 주된 일을 남에게 맡겨 처리하면 면세 조건에서 벗어납니다.[4]
  • 물건을 팔 때: 교육, 의료,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도서 같은 일부를 빼면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는 과세입니다.[9] 그림 외주는 면세여도, 그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를 계속 팔면 부가세가 붙습니다.[3][9]
주황색 세로 점선이 방을 둘로 나눈다. 왼쪽에는 한 사람이 작은 책상에 앉아 연필과 종이 한 장으로 혼자 일한다. 오른쪽 작업실에는 삼각대 위 카메라, 조명 세 개, 장비 선반이 있고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다룬다.
연필과 종이로 혼자 하는 일은 면세 인적용역에 머뭅니다. 사업에만 쓰는 장비와 작업실을 갖추고 일손을 쓰면 점선을 넘어, 부가세가 붙는 과세사업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10][18]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10]

흔한 착각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부가세도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11] 등록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가 부가세를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과세되는 일을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라면 등록하기 전 매출의 1%입니다.[12] 등록 전에 산 장비의 부가세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9] 등록을 미루면 세금은 그대로이고 손해만 늘어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인 개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은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고 낮게 계산합니다.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11] 간이과세자는 직전 해 매출이 기준 금액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입니다.[11][13] 이때 매출은 부가세까지 더한 금액이고, 이것을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판매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를 가를 때 이 금액을 씁니다.라고 합니다.[11] 기준 금액은 2026년 현행 시행령에서 1억 400만 원입니다.[14]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14]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다.[14]

구분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하는 일 부가세가 면제된 일 부가세가 붙는 일 부가세가 붙는 일
규모 기준 없음 직전 해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14] 그 밖의 과세사업자
부가세 계산 없음 매출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낮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7]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15] 반년마다,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15]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챕터에서 같은 사업자의 세금을 두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용어 정리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고, 손님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 냅니다.
매출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에 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입니다.
인적용역
개인이 작업실 같은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물건이나 서비스만 파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가 한 해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물적 시설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 같은 설비입니다. 빌린 것도 들어갑니다.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보다 적은 개인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고 낮게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판매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를 가를 때 이 금액을 씁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혼자 번역 일을 하던 프리랜서가 같은 번역 일을 계속하면서 직원 두 명을 뽑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Q2간이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일만 하는 면세사업자가 하는 신고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인적용역을 하는 사람이고, 부가세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계속 수익을 내면 면세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을 갖추거나 일손을 쓰거나 물건을 팔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직전 해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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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A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 국세청과세 당국의 안내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3이라는 제1항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7.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8. A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제2항, 이 법에 따라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를 준용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