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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Chapter 01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프리랜서

내 일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을까

앱으로 일을 받거나 3.3%를 떼는 계약으로 일하면, 회사 직원이 아니니 고용보험도 산재보험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면 직원이 아니어도 두 보험에 듭니다. 이 챕터는 일하는 사람을 네 갈래로 나눠 누가 어느 보험에 드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실업급여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직원이 아닌데도 드는 보험

실업급여 코스 1장에서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주는 돈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앱으로 배송 요청을 받는 배송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법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듭니다.[1][3] 법은 이들을 근로자가 아니면서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부릅니다.

긴 흰 벽에 아치형 문 다섯 개가 나란히 있다. 왼쪽 네 문 위에는 상자, 헬멧, 노트북, 작은 깃발이 하나씩 놓여 있고 그 문들은 열려 따뜻한 빛이 새어 나온다. 맨 오른쪽 문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문은 닫혀 있다.
문 위의 물건이 법이 정한 직종 목록입니다. 목록에 있는 일을 하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 목록에 없는 일은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보험은 이름이 적힌 사람만 들어가는 쉼터와 닮았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이름이 저절로 올라갑니다.[5]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그 일이 법의 직종 목록에 있어야 이름이 올라갑니다.[1] 목록에 없는 프리랜서는 스스로 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올랐다고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을 잃거나 다쳤을 때 조건을 따져 보고 줍니다.

노무제공자는 누구인가

노무제공자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1]

  •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 그 일이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 들어 있습니다.

직종 목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따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시행령은 17개 호로, 산재보험 시행령은 18개 호로 적습니다.[2][4] 두 목록은 대부분 겹칩니다.

묶음 직종의 예
모집·판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2]
가르치기 학습지 같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2]
나르기·운전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 기사, 일부 화물차주, 건설기계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2]
그 밖의 일 소프트웨어기술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2]

산재보험 목록에는 탁송·대리주차 기사처럼 고용보험 목록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4] 고용보험은 직종을 한 번에 정하지 않고 차례로 넓혀 왔습니다.[13]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아도 노무제공자입니다.[3] 산재보험법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는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법이 부르는 말입니다.라고 부릅니다.[3]

고용보험에만 있는 소득 문턱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정의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3]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한 계약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2] 여러 곳에서 일해 하나하나는 문턱에 못 미치면, 본인이 원할 때 합쳐 볼 수 있습니다.[2] 계약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월 보수 80만 원 문턱 없이 적용됩니다.는 이 문턱 없이 적용됩니다.[1] 65세가 지나 새로 계약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65세 전부터 가입해 이어 온 경우는 예외입니다.[1]

네 갈래로 나눠 보기

일하는 사람은 두 보험을 기준으로 네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회사와 함께 저절로 가입[5] 회사가 저절로 가입[5]
노무제공자 일을 맡긴 사업주와 함께 저절로 가입[6] 일을 맡긴 사업주가 저절로 가입[7]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법이 노무제공자와 따로 정합니다. 별도 규정으로 가입[8] 1인 사업자로 스스로 신청[11][12]
목록 밖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스스로 신청[9][10] 1인 사업자로 스스로 신청[11][1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혼자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법이 따로 정합니다.[8] 목록에 없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저절로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0] 이때 보험료는 혼자 냅니다.[9]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지 않는 1인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들 수 있습니다.[11][12]

흔한 착각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고용보험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은 계약서 제목만 본 것입니다. 법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노무제공자를 정합니다.[1] 일이 직종 목록에 있고 소득 문턱을 넘으면, 나와 일을 맡긴 사업주가 함께 저절로 가입자가 됩니다.[6] 계약서 이름보다 무슨 일을, 얼마를 받고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 (국회 통과 전)

2026년 7월 1일, 직종 목록 대신 계약의 실질로 적용 대상을 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14][15]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함께 고치는 안입니다.[14][15] 11월 4일에 확인한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두 안 모두 의결 결과가 없습니다.[14][15] 아직 법이 아니므로, 이 코스는 지금 시행 중인 직종 목록을 기준으로 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노무제공자가 보험료를 누구와 얼마씩 나눠 내는지 봅니다. 일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줍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를 받는 조건도 가상의 예시로 셉니다.

용어 정리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무제공계약
근로계약이 아니라,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맺은 계약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는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법이 부르는 말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입니다. 고용보험의 월 보수 80만 원 문턱 없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용보험법이 노무제공자와 따로 정합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근로계약 없이 앱으로 배송 요청을 받아 일하는 퀵서비스 배송원이 한 계약에서 월 보수 150만 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Q2노무제공자가 월 보수 50만 원짜리 계약 두 개(둘 다 기간 1개월 이상)로 일합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Q3시행령 직종 목록에 없는 일을 건마다 맡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지 않고 혼자 일하며, 예술인도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저절로 듭니다.
  • 고용보험은 한 계약의 월 보수 80만 원이 문턱이고, 여러 계약은 본인이 원하면 합쳐 볼 수 있습니다.
  • 직종 목록 밖의 프리랜서는 저절로 들지 않고, 조건을 갖추면 스스로 신청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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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법률)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한 제1항, 65세 이후 새로 계약한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경우는 제외)와 대통령령의 소득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 운전자, 일부 화물차주,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 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골프장 캐디를 적은 제1항 제1~17호, 한 계약의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이라는 소득 기준과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이 둘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본인이 원할 때 월보수액을 합산한다는 제2항, 합계가 80만 원 이상이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을 신청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 법률)입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제1호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플랫폼 종사자로 정한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 직종을 제1~18호로 적은 조문으로, 대리운전업자뿐 아니라 탁송업자·대리주차업자에게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제9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제16호)처럼 고용보험 목록에 없는 일도 들어 있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 법률)입니다.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제1항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보고, 노무제공자와 별도의 장(제5장의2)을 적용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제1항과, 그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고른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자영업자가 부담한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2. 23.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제1호 가목 등),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제2호) 같은 요건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 제124조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는 제외)을 넣은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적용 직종) · 고용노동부 고용24고용보험 공식 누리집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는 설명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2021. 7.~),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 기사(2022. 1.~), 소프트웨어 기술자·골프장 캐디 등(2022. 7.~)으로 적용 직종이 넓어진 순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0, 박홍배의원 등 14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원문 정보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안,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일자와 의결결과가 비어 있음(2026년 11월 4일 확인)을 보았고, 제안이유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의 17개 직종으로 한정한 현행법이 새 직종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령 개정을 요한다고 지적하며 노무제공계약의 실질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2, 박홍배의원 등 14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원문 정보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제안,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일자와 의결결과가 비어 있음(2026년 11월 4일 확인)을 보았고, 제안이유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의 18개 직종으로 한정한 현행 방식을 노무제공계약의 실질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