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는 무엇을 대신하나
"AI가 알아서 굴려 준다"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실제로 무엇을 할까요? 설문으로 성향을 재고, 비율을 정해 담고, 흘러간 비율을 되돌리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챕터는 그 세 가지와,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느냐로 갈리는 자문형과 일임형을 살펴봅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하는 세 가지 일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이 투자자의 성향을 재고 자산을 나눠 담아, 조언을 하거나 돈을 굴리는 서비스입니다.는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이 투자 조언을 하거나 돈을 굴리는 서비스입니다. 법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가리키는 법의 이름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가 요건을 정합니다.’라고 부릅니다.[1] 이름은 거창하지만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대신 투자 조언이나 운용을 할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코스콤이 돕고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는 사람 손 없이 다음 일을 해내는 프로그램을 심사합니다.[2]
- 설문으로 투자자의 성향을 잽니다.
-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비율을 정하고 담을 상품을 고릅니다.
- 시간이 지나 흘러간 비율을 다시 맞춥니다.
주문을 내는 일까지 자동으로 하는지는 알고리즘마다 다릅니다.[2]
로보어드바이저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닮았습니다. 목적지를 넣으면 길을 고르고, 길을 벗어나면 다시 안내합니다. 목적지가 투자 목표이고, 고른 길이 투자할 돈을 주식, 채권, 현금 같은 자산군에 어떤 비율로 나눌지 정하는 것입니다.비율이 흔들림을 정한다 챕터에서 보기이며, 다시 안내하는 것이 시장 움직임으로 달라진 자산별 비중을 처음 정한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흘러간 비율을 되돌리는 리밸런싱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 막힌 길을 뚫어 주지 못하듯, 로보어드바이저도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첫째, 설문으로 성향을 잰다
법은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잰,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지의 정도입니다.을 분석하게 합니다.[1] 보통 온라인 설문으로 목표, 목표를 이루려고 돈을 투자해 둘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입니다. 짧을수록 손실에서 회복할 시간이 적습니다.자산 배분에 대한 네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 소득과 다른 자산, 위험을 견디는 정도를 묻습니다.[3] 그래서 추천은 설문에서 받은 정보만큼만 정확합니다.[3] 일임형이라면 회사가 분기마다 바뀐 점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묻고, 해마다 한 번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2] 회사는 확인한 변화를 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13] 그래도 바뀐 사정을 알리는 것은 결국 투자자입니다.[3]
둘째, 비율을 정하고 나눠 담는다
설문 결과에 맞춰 주식, 채권, 현금을 어떤 비율로 둘지 정합니다. 이 비율이 흔들림과 손실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은 자산 배분 코스 1장에서 보았습니다. 법은 투자 대상이 한 종류나 한 종목에 몰리지 않게 합니다.[4] 코스콤 심사에서도 포트폴리오 하나를 적어도 다섯 개의 상품이나 종목으로 나눠 담아야 합니다.[5]
셋째, 흘러간 비율을 되돌린다
시장이 움직이면 처음 정한 비율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법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 조언 내용이나 운용을 점검하게 합니다.[4]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담은 종목과 수량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지를 봅니다.[4] 바꿀 필요가 있으면 조언 내용이나 운용 방법을 바꿉니다.[4] 비율을 되돌리는 방법과 비용은 자산 배분 코스 2장에서 다뤘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영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사고팔지 마지막으로 정하는 것은 투자자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6]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로 사고팔며 굴리는 영업은 투자자에게서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며 굴리는 영업입니다.입니다.[6] 서비스 이름의 자문형과 일임형이 이 구분을 따릅니다.
| 구분 | 자문형 | 일임형 |
|---|---|---|
| 알고리즘이 하는 일 | 무엇을 얼마나 담을지 알려 준다[6] | 직접 사고팔며 굴린다[6] |
| 마지막 결정과 주문 | 투자자 | 회사(알고리즘) |
| 리밸런싱 | 알림을 보고 투자자가 실행 | 알고리즘이 실행 |
| 투자 결과 | 투자자 몫[7] | 투자자 몫[7] |

어느 쪽이든 결과는 투자자가 집니다. 회사는 계약 전에 투자 결과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과 수수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7] 일임형이라도 투자자는 운용 방법을 바꾸거나 계약을 끝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7]
“자문형 앱도 알아서 사고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문형은 조언까지만 합니다. 알림을 받고도 주문하지 않으면 계좌의 비율은 흘러간 그대로 남습니다. 조언을 받는 것과 운용을 맡기는 것은 다른 계약입니다.
법이 정한 조건
원래 투자 조언과 운용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합니다.[9]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대신 이 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8]
마지막 조건의 심사를 흔히 테스트베드라고 부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을 내놓고 사무국을 코스콤에 두었습니다.[11]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영업에 쓰면, 고객을 대하는 자리에 사람이 꼭 끼어야 합니다.[10] 테스트베드 통과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는 마지막 챕터에서 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서비스의 수수료가 잔액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계산해 봅니다.
용어 정리
- 로보어드바이저
-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이 투자자의 성향을 재고 자산을 나눠 담아, 조언을 하거나 돈을 굴리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로보어드바이저를 가리키는 법의 이름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가 요건을 정합니다.
- 투자성향
-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잰, 투자자가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지의 정도입니다.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영업입니다. 사고팔지 마지막으로 정하는 것은 투자자입니다.
- 투자일임업
- 투자자에게서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며 굴리는 영업입니다.
- 테스트베드
-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대신 투자 조언이나 운용을 할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코스콤이 돕고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 앱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늘리라"는 리밸런싱 알림을 보냈습니다. 투자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Q2로보어드바이저 설문에서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실제보다 높게 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쉽습니까?
Q3우리나라 법이 사람 대신 투자 조언과 운용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로보어드바이저는 설문으로 성향을 재고, 비율을 정해 담고, 흘러간 비율을 되돌리는 일을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 자문형은 조언까지만 하고 마지막 결정과 주문은 투자자가 합니다. 일임형은 회사가 맡아 굴리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투자자 몫입니다.
- 사람 대신 이 일을 하려면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고 테스트베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대통령령 제36756호, 2026. 10. 13. 시행)입니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침해사고와 재해를 막고 피해 확산을 막아 빨리 복구하는 체계를 갖출 것,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라는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 기본 요건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한 요건 심사를 실무로 돕는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심사 대상은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서비스하는 알고리즘이고, 투자자 프로파일링·자산배분·포트폴리오 셀렉션·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필수 자동화, 주문 진행은 선택적 자동화라는 구분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Investor Bulletin: Robo-Advisers (2017. 2. 23.) · Investor.gov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규제기관의 투자자 안내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개 온라인 설문으로 재무 목표·투자 기간·소득과 다른 자산·위험 감내도를 묻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설명, 추천은 요청하고 받은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 정보를 갱신할 부담은 많은 경우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 위험에 대한 답이 추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투자업규정 제1-2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 9. 15. 시행)입니다. 투자자문·투자일임에 쓸 때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종목에 집중되지 않을 것,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성·수익성과 투자성향에 비춘 종목·수량의 적합성을 평가해 필요하면 자문 내용이나 운용 방법을 바꿀 것,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코스콤의 지원을 받는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칠 것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프로세스 소개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심사 운영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사전심사에서 한 개의 포트폴리오가 최소 5개 이상의 투자대상자산으로 분산되어 구성되는지 본다는 항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제7항), 투자일임업은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취득·처분 등으로 운용하는 영업(제8항)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 체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일반투자자와 계약하기 전에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과 투자자의 책임,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은 서면자료를 미리 내주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법 제98조제1항제3호(자격을 갖춘 인력이 아닌 자에게 자문·일임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적용할 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 제1항제1호의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가 투자권유자문인력이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1항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통과 효과 ·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심사 운영 기관의 공식 안내입니다. 통과하면 전문인력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문을 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고,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영업에 쓰면 고객 접점에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2016. 8. 29.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학계·업계 TF를 거쳐 테스트베드 운영방안을 발표했고, 최종 통과 여부는 민간심의위원회가 정하며 사무국은 코스콤 안에 둔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서면자료 기재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 9. 15. 시행)입니다. 투자일임 계약 전 서면자료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 1회 이상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제2호 가목),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이 있으면 회신해 달라고 통지하고 투자자는 바뀐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나목), 확인하거나 회신받은 변경 내용에 맞게 운용한다는 사항(다목)을 적게 한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고시)현행 고시입니다. 제4-73조 제2호 가목·나목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변경 상황을 재산 운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