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learncave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구조
Chapter 02집값, 앞선 빚, 내 보증금을 한 줄에 놓기

깡통전세를 숫자로 가려내는 법

앞 챕터의 임차인은 권리를 모두 갖추고도 보증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집값에 비해 앞에 선 빚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는 내 앞에 설 빚을 찾아 더하고, 그 합을 집값과 견주는 법을 가상의 예시로 살펴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기준도 같은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함께 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핵심 개념 3개

집값, 앞선 빚, 내 보증금

앞 챕터의 임차인은 권리를 모두 갖추고도 보증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권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집을 판 돈에서 앞의 은행이 먼저 받고 나니 남은 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만큼 빚이 큰 전세를 흔히 집이 경매로 팔려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만큼,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앞선 빚이 큰 전세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라고 부릅니다.

집 모양 케이크가 놓인 접시 둘레로 여러 손이 큰 조각을 하나씩 집어 가고, 접시에는 작은 조각 하나만 남아 있다.
경매로 팔린 집은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잘라 가고, 남은 조각이 내 몫이 됩니다. 앞에서 가져가는 조각이 클수록 내 보증금으로 돌아올 조각은 작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경매로 팔린 집을 케이크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줄 앞에 선 사람들이 먼저 자기 몫을 잘라 가고, 남은 조각이 내 몫입니다. 남은 조각이 내 보증금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 잃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크기는 계약하는 날이 아니라 경매하는 날 정해집니다. 시세만큼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케이크가 작아지는 경우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집을 판 돈에서는 경매에 든 비용이 먼저 빠집니다.[1] 그다음 앞선 채권이 받고, 남은 돈에서 내 보증금을 받습니다.

한 줄 규칙

집을 판 돈이 앞선 빚과 내 보증금을 합친 것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보증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앞선 빚과 보증금을 더해 집값으로 나눈 비율을 봅니다. 이 코스에서는 이 비율을 앞선 빚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이 조금만 싸게 팔려도 보증금이 깎입니다.

비율에 들어갈 숫자는 셋입니다. 시세, 앞선 채권, 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근처 여러 중개업소로 확인합니다.[11]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앞선 채권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돌려받는 보증금 = 낙찰가 − 경매 비용 − 앞선 채권입니다. 보증금보다 크면 보증금,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 낙찰가 = 시세 × 경매에서 집이 팔린 가격이 기준 가격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 코스는 시세를 기준으로 씁니다.입니다.
  • 경매 비용을 0으로 두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조건은 낙찰가율 ≥ (앞선 채권 + 보증금) ÷ 시세입니다. 오른쪽이 앞선 빚 비율입니다.

앞선 채권을 찾는 곳

등기부. 등기부에는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와 등기부에서 근저당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칸입니다.가 있습니다.[2]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그 밖의 권리가 적힙니다.[2] 갑구에서는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HUG도 보증 심사에서 이 기록을 갑구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3]

을구의 근저당에는 실제 남은 빚이 아니라 근저당 등기에 적히는, 그 근저당으로 받을 수 있는 빚의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남은 빚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이 적힙니다.[4] 근저당은 받을 빚의 최고 한도만 정해 두는 담보이고, 이자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5] 실제 대출 잔액은 더 적을 수 있지만 등기부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넣어야 위험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다른 세입자. 원룸이 여러 개인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 하나입니다.[2] 그래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6]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기관이 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찍어, 계약이 그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기간 같은 정보입니다.[7] 나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앞에 섭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도 있습니다. 이 돈은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도 앞섭니다.[8] 그래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소액임차인의 몫도 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HUG도 다가구주택은 이 몫까지 더해 심사합니다.[3]

세금.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습니다.[9] 내 보증금이 세금보다 앞서려면, 그 세금의 기준일(법정기일)보다 먼저 대항력이 생기는 데 필요한 두 가지로,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입주)과 전입신고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9]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내 보증금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다룹니다.

앞선 채권 어디서 확인하나 계산에 넣는 금액
근저당 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기부 갑구 금액보다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이고, HUG도 이런 기록이 있으면 보증을 내주지 않습니다[3]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 동의 필요) 확정일자가 나보다 빠른 보증금 전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방의 수 소액임차인마다 지역의 일정액
집주인의 밀린 세금 발급일 현재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계약 전·당일·후에 확인할 것 챕터에서 보기, 미납 세금 열람(다음 챕터) 법정기일이 내 대항요건·확정일자보다 빠른 세금

낙찰가율을 바꿔 가며 계산하기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서울 다세대주택 두 채가 있고, 시세와 보증금이 같습니다. 보증금이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보다 커서 두 집 모두 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등기된 근저당보다도 앞서 받는 것입니다.보증금의 순서를 정하는 세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는 없습니다.[10]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B집에만 근저당이 내 계약보다 먼저 있습니다. 은행 빚은 채권최고액만큼 남았고, 경매 비용과 세금은 없다고 둡니다.

A집 B집
시세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내 보증금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앞선 근저당(채권최고액) 없음 6,000만 원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로, 앞선 빚은 담지 않습니다. 72% 72%
앞선 빚 비율 72% 96%

두 집은 전세가율이 같습니다. 하지만 B집은 시세의 96% 이상에 팔려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낙찰가율 낙찰가 A집 돌려받는 보증금 B집 돌려받는 보증금 B집 손실
100% 2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100%) 1억 8,000만 원 (100%) 0원
90% 2억 2,500만 원 1억 8,000만 원 (100%) 1억 6,500만 원 (91.7%) 1,500만 원
80% 2억 원 1억 8,000만 원 (100%) 1억 4,000만 원 (77.8%) 4,000만 원
70% 1억 7,500만 원 1억 7,500만 원 (97.2%) 1억 1,500만 원 (63.9%) 6,500만 원

B집은 낙찰가율이 조금만 내려가도 보증금이 바로 깎입니다. A집은 72%까지는 보증금을 모두 받고, 70%에서야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근저당 + 보증금 2억 4,000만 원낙찰가율 100%90%80%70%18,000 (100%)16,500 (91.7%)14,000 (77.8%)11,500 (63.9%)단위: 만 원 · 오른쪽은 돌려받는 보증금(보증금 대비) · 경매 비용·세금 0원 가정
B집의 네 가지 경매 결과입니다. 왼쪽 회색이 먼저 받는 근저당, 진한 색이 내가 돌려받는 보증금, 빨간 테두리가 잃는 보증금입니다. 점선은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으로, 막대가 이 선에 못 미치는 만큼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근저당 몫은 줄지 않고 손실은 모두 뒤에 선 임차인에게 갑니다.

시세 자체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10% 내린 뒤 그 80%에 팔리면, A집은 보증금을 딱 맞게 돌려받습니다. 같은 경우 B집은 6,000만 원을 잃습니다. 앞선 빚이 있으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그 충격이 뒤에 선 임차인에게 몰립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전세가율: 1억 8,000만 ÷ 2억 5,000만 = 72%입니다. 두 집이 같습니다.
  • 앞선 빚 비율: A집은 (0 + 1억 8,000만) ÷ 2억 5,000만 = 72%, B집은 (6,000만 + 1억 8,000만) ÷ 2억 5,000만 = 96%입니다.
  • 낙찰가율 80%의 B집: 2억 5,000만 × 80% = 2억 원에서 근저당 6,000만 원을 먼저 빼면 1억 4,000만 원이 남습니다.
  • 낙찰가율 70%의 A집: 낙찰가 1억 7,500만 원이라 1억 8,000만 − 1억 7,500만 =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 시세 10% 하락: 시세 2억 2,500만 원의 80%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A집은 1억 8,000만 원을 모두 받고, B집은 1억 8,000만 − 6,000만 = 1억 2,000만 원만 받아 6,000만 원을 잃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B집의 숫자로 시작합니다. 시세, 앞선 채권, 보증금을 넣고 낙찰가율을 바꿔 보면 보증금이 어디서 줄기 시작하는지 보입니다.

돌려받는 보증금1억 4,000만 원

못 받는 금액4,000만 원

전세가율72.0%

최소 낙찰가율(앞선 빚 비율)96.0%

HUG 보증 금액 조건조건 밖

HUG 보증한도1억 6,500만 원

낙찰가(시세 × 낙찰가율)에서 앞선 채권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보며, 점은 입력한 낙찰가율의 자리입니다. 경매 비용과 최우선변제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HUG 조건은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와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의 60%, 두 금액 기준만 보고 주택가격 자리에 시세를 씁니다. HUG가 보는 주택가격은 시세와 다를 수 있고, 산정 순서는 「깡통전세를 숫자로 가려내는 법」 챕터에 있습니다.

HUG의 90% 기준도 같은 계산입니다

HUG의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보증으로, 집과 계약이 정해진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계약 전·당일·후에 확인할 것 챕터에서 보기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입니다.[3] HUG는 이 보증을 아무 집에나 내주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앞선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3] 앞선 채권만 따로 봐도 그 90%의 60% 이내여야 합니다.[3]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앞선 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3]

이 조건은 앞선 빚 비율이 90% 이하인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 주택가격의 90%에 팔려도 앞선 빚과 보증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B집의 주택가격을 시세와 같다고 보면, 앞선 빚 비율 96%라 이 조건을 넘습니다.[3] B집의 보증 한도는 1억 6,500만 원으로, 낙찰가율 90%일 때 돌려받는 금액과 같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기준: 2억 5,000만 × 90% = 2억 2,500만 원입니다. B집의 합계 6,000만 + 1억 8,000만 = 2억 4,000만 원은 이를 넘습니다.
  • 보증 한도: 2억 2,500만 − 6,000만 = 1억 6,500만 원입니다.
  • 양변을 주택가격으로 나누면 ’보증금 + 앞선 채권 ≤ 주택가격 × 90%’는 ’앞선 빚 비율 ≤ 90%’가 됩니다.
HUG의 주택가격은 내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그 감정평가액을 가장 먼저 씁니다.[3] 없으면 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140%를, 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씁니다.[3] 이 값이 거래 시세보다 낮으면 앞선 빚 비율은 내 계산보다 높게 나옵니다.

흔한 착각

“전세가율이 70%대면 안전하다.” 전세가율은 앞선 채권을 담지 않습니다. A집과 B집은 전세가율이 같지만, 70%에 팔리면 A집은 500만 원, B집은 6,500만 원을 잃습니다.

“근저당 6,000만 원이면 빚도 6,000만 원이다.” 등기부의 숫자는 채권최고액이라 실제 빚은 적을 수 있습니다.[4] 하지만 빚은 그 최고액 안에서 정해지므로,[5] 등기부만 볼 때는 최고액을 넣어야 위험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만큼은 돌려받는다.” 예시는 경매 비용과 세금을 0원으로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경매 비용이 먼저 빠지고,[1] 앞서는 세금이 있으면 그것도 앞에 섭니다.[9]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표보다 적다고 봐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그 앞에 무엇이 서 있느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숫자들을 계약 전, 당일, 후에 어디서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

깡통전세
집이 경매로 팔려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만큼,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앞선 빚이 큰 전세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낙찰가율
경매에서 집이 팔린 가격이 기준 가격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입니다. 이 코스는 시세를 기준으로 씁니다.
전세가율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몇 %인지 나타낸 비율로, 앞선 빚은 담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
근저당 등기에 적히는, 그 근저당으로 받을 수 있는 빚의 최고 한도입니다. 실제 남은 빚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갑구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
을구
등기부에서 근저당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칸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시세 3억 원인 집에 근저당 9,000만 원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보증금 2억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경매에서 시세의 80%에 팔렸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까닭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어떤 집의 앞선 빚 비율, 곧 앞선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해 시세로 나눈 값이 95%입니다. 경매 비용이 없다고 할 때 이 비율이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다가구주택의 한 방을 빌리려고 합니다. 맞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Q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집을 판 돈이 앞선 빚과 내 보증금의 합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보증금이 깎입니다.
  • 전세가율이 같아도 앞선 빚이 있으면, 보증금을 다 받는 데 필요한 최소 낙찰가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앞선 빚은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에 등기부에 없는 세입자 보증금과 앞서는 세금까지 더해 넉넉히 잡습니다.
진도는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로그인하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어집니다.
  1. A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는 제1항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를 둔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기관의 공식 상품 안내입니다. 보증한도(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와 보증조건(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선순위채권 ≤ 주택가액의 60%), 갑구에서 경매신청·압류·가압류 등을 확인하라는 안내,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과 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을 더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가격의 140%,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부터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순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면 등기관이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 등을 기록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민법 제357조 (근저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할 수 있으며,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는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이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되, 경매 비용과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국세보다 앞선다는 제1항 제2·3·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1억 6,500만 원을 가져와 예시의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본문으로
  11. A전세계약 유의사항 ·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방자치단체의 안내입니다. 계약 전 적정 전세가율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등으로 확인하라는 항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