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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Chapter 033.3%, 여러 앱, 줄어든 일감

플랫폼 노동 보험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3.3%를 떼면 실업급여는 없다", "앱 여러 개로 일하면 산재가 안 된다", "일감이 줄어 스스로 그만두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도는 이 세 말은 반쯤 맞거나 틀립니다. 이 챕터는 법 조문과 공식 자료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02핵심 개념 3개

착각 1: 3.3%를 떼면 실업급여가 없다

3.3%를 뗀다고 고용보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1] 3.3%는 대가에서 소득세와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로, 소득세의 10%를 함께 뗍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12][13] 어떻게 떼는지는 부업 세금 코스 1장에서 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내 일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을까 챕터에서 보기의 보수는 처음부터 사업소득·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을 바탕으로 정합니다.[1] 그래서 3.3%를 떼는 사업소득이어도, 일이 직종 목록에 들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1] 보험료는 세금과 따로 노무제공자가 한 달에 받은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가 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보험료는 누가 내고 구직급여는 얼마일까 챕터에서 보기에 보험료율을 곱해 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처럼 대가에서 3.3%를 떼고 4대 보험에 넣지 않는 계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2]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이런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의 감독에 나섰습니다.[2] 첫 결과를 발표하며 적발한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밀린 보험료를 소급해 걷겠다고 밝혔습니다.[2] 본인도 언제든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착각 2: 앱 여러 개로 일하면 산재가 안 된다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예전에 한 사업에 매여 일하는 한 사업에 매여 주로 그곳의 일만 하는 성질입니다. 2023년 7월 전까지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하던 요건입니다.을 요구했습니다.[4] 그래서 배달앱 여러 곳으로 일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4]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이 이 요건을 없앴습니다.[4]

멀리 떨어진 나무 말뚝 세 개에서 각각 색이 다른 밧줄이 뻗어 나와 가운데의 금속 고리 하나에 묶여 있다. 그 고리 아래에 오토바이 헬멧이 매달려 있다.
세 말뚝이 여러 앱이고, 가운데 고리가 산재보험입니다. 어느 앱의 일을 하다 다쳤든 같은 고리가 받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산재보험은 여러 밧줄이 함께 묶인 고리와 닮았습니다. 밧줄 하나하나가 내가 일하는 앱이고, 고리가 보험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굵은 밧줄 하나만 고리에 묶여, 다른 밧줄 쪽 일을 하다 다치면 받쳐 주지 못했습니다.[4] 지금은 모든 밧줄이 고리에 묶입니다. 다만 고리에 묶이려면 그 일이 산재보험의 직종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5]

지금 법은 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는 경우를 노무제공자 정의에 직접 적어 둡니다.[5] 다친 뒤 보상을 셈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셈하는 바탕 금액입니다. 다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3개월 보수를 모두 더해 날수로 나눕니다.도 한 곳의 보수만 보지 않습니다. 다친 곳과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합니다.[5] 산재보험료를 떼고 보수를 신고하는 일은 플랫폼 운영자가 맡습니다.[6]

고용보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계약마다 월 보수 80만 원을 보지만, 모자라면 본인이 원할 때 합쳐 볼 수 있습니다.[7]

착각 3: 일감이 줄어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스스로 그만둔 사람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줍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를 원칙적으로 막습니다.[8]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소득 감소로 그만뒀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막지 않습니다.[9] 고용24도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일하기 어려워 그만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이직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11]

시행령이 정한 소득 감소는 두 가지입니다.[10]

기준 무엇과 견주나
석 달 비교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3개월보다 30% 이상 줄었다[10]
한 해 비교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전년도 월평균보다 적고, 직전 12개월 가운데 전년도 월평균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다[10]

가상의 배송원이 작년 같은 석 달에 600만 원, 올해 석 달에 400만 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약 33% 줄었으니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합니다(직접 계산).

계산 과정 보기

감소율: (600만 − 400만) ÷ 600만 = 0.333…, 약 33%로 30% 이상입니다(직접 계산).[10]

흔한 착각

소득 감소로 인정받아도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7일이 아니라 더 긴 실업을 신고한 뒤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보통 7일이고,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그만뒀다면 2주 또는 4주입니다.을 지나야 합니다.[9] 감소 폭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입니다.[10] 더 많이 줄수록 기다리는 기간이 짧습니다.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알려 주는 데도 신청 뒤 4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11]

코스를 마치며: 명단, 반쪽 보험료, 그리고 문턱

세 챕터를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직종 명단에 든 일이면 두 보험에 저절로 듭니다(1장). 보험료는 일을 맡긴 쪽과 반씩 내고, 구직급여는 24개월 중 12개월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받습니다(2장).[9] 3.3%나 여러 앱은 보험을 막지 않고,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둔 것도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3장). 일이 끊긴 기간을 버티는 힘은 결국 차 수리, 병원비, 소득 중단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쓰려고 따로 떼어 둔 현금입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첫 월급 코스 2장에서 비상금을 정할 때 이 코스의 구직급여 계산을 함께 넣어 보세요.

용어 정리

가짜 3.3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처럼 대가에서 3.3%를 떼고 4대 보험에 넣지 않는 계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내가 고용보험에 언제 들었고 언제 빠졌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속성
한 사업에 매여 주로 그곳의 일만 하는 성질입니다. 2023년 7월 전까지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하던 요건입니다.
평균보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셈하는 바탕 금액입니다. 다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3개월 보수를 모두 더해 날수로 나눕니다.
대기기간
실업을 신고한 뒤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보통 7일이고,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그만뒀다면 2주 또는 4주입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노무제공자가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둔 경우입니다.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구직급여를 막지 않습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배송 일을 하며 대가에서 3.3%를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3.3%의 관계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배달 앱 세 곳에 동시에 등록해 일하는 퀵서비스 배송원이 그중 한 곳의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Q3노무제공자가 일감이 크게 줄어 스스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직 직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3개월보다 35% 줄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 3.3%는 세금을 떼는 방식일 뿐이라,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3.3%를 떼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여러 앱으로 일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일감이 30% 이상 줄어 그만뒀다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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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첫 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소관 부처의 보도자료(2026. 1. 28.)입니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감독하고 있다는 내용, 근로자 38명에게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장 사례,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을 소급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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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1. 시행 법률)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도 노무제공자에 넣은 제1호 나목과,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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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1항 제1호, 제58조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의 소득 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제1항 제3호 단서와, 그런 경우 대기기간을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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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A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고용보험 공식 누리집입니다.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 등으로 더 노무를 제공하기 곤란해 이직하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설명과,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면 신청 뒤 4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3이라는 제1항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1. 시행)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