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누가 내고 구직급여는 얼마일까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나와 일을 맡긴 쪽이 반씩 냅니다. 일을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은 근로자와 조금 다릅니다. 이 챕터는 가상의 배송원을 따라 보험료와 구직급여를 셈해 봅니다.
보험료는 일을 맡긴 쪽과 반씩
앞 챕터에서 근로자가 아니면서 남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내 일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을까 챕터에서 보기는 일을 맡긴 사업주와 함께 고용보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보험료도 둘이 나눠 냅니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가 한 달에 받은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가 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의 1.6%입니다.[1] 이것을 나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1]
월 보수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 그대로가 아닙니다. 일하고 받은 사업소득·법이 따로 정한 소득으로,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같은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에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것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3.3%와 8.8%는 어떻게 떼이는가 챕터에서 보기 등을 뺀 금액입니다.[2][1] 앱 같은 플랫폼으로 일했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두 사람 몫을 떼어 대신 냅니다.[3]
가상의 27세 배송원이 경비를 뺀 월 보수액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고용보험료는 1만 6,000원입니다(직접 계산). 일을 맡긴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계산 과정 보기
산재보험료도 반씩 냅니다.[4] 요율은 직종의 재해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4] 플랫폼으로 일하면 이 보험료도 플랫폼 운영자가 떼어 냅니다.[5] 근로자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모두 냅니다.[6]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둘이 함께 채우는 병과 닮았습니다. 나와 일을 맡긴 쪽이 매달 같은 크기의 돌을 하나씩 병에 넣습니다. 일이 끊기면 병 아래 꼭지가 열리고, 정해진 날수 동안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다만 넣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병은 아닙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아래 규칙이 정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
일을 잃었다고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7] 실업급여 코스 1장에서 본 근로자 조건과 견줘 보겠습니다.
| 조건 |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8]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7] |
| 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 | 보지 않음 | 이직 전 24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7] |
| 그만둔 이유 | 법이 막는 이유가 아닐 것[8] | 같은 기준에 더해 소득이 크게 줄어 그만둔 경우도 인정[7] |
| 신고 뒤 기다리는 기간 | 7일[13] | 7일, 소득이 줄어 그만뒀다면 2주 또는 4주[7][9] |
근로자의 180일은 임금을 받은 날을 셉니다.[14] 노무제공자의 12개월은 가입한 날부터 그만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7] 실업 신고,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일을 찾으려 한 노력을 알리고, 그동안을 실업 상태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챕터에서 보기, 받는 기한 같은 절차는 근로자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10]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경우는 마지막 챕터에서 자세히 봅니다.
“근로자처럼 180일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은 노무제공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을 채워야 합니다.[7] 그 가운데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7]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두 기간을 시행령의 방식으로 견줘 따집니다.[9]
하루 얼마를, 며칠 받나
하루 금액은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의 하루 평균에서 시작합니다.[7] 이것을 구직급여 하루 금액을 셈하는 바탕 금액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이라고 하고, 그 60%를 하루에 받습니다.[7] 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노무제공자의 상한은 6만 8,100원입니다.[9]
받는 날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10][11]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입니다.[12]
앞의 27세 배송원이 18개월 동안 가입했다가 일이 끊겼다고 하겠습니다(가상의 예시).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150일을 받습니다.[11] 월 보수액이 400만 원인 사람과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직접 계산).
| 이직 전 1년 월 보수액 | 하루 금액 | 150일 동안 받는 돈 |
|---|---|---|
| 200만 원 | 3만 9,452원 | 591만 7,800원 |
| 400만 원 | 6만 8,100원(상한) | 1,021만 5,000원 |
보수가 두 배여도 하루 금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400만 원인 사람은 60%가 상한을 넘어 상한액을 받기 때문입니다(직접 계산). 근로자의 하루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코스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윤년이 아닌 해의 1년(365일)로 셉니다. 기초일액은 나눈 값을 그대로 쓰고, 하루 금액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직접 계산).[7][9]
- 월 200만 원: 기초일액 200만 × 12 ÷ 365 = 약 6만 5,753원, 하루 금액은 그 60%인 3만 9,452원, 150일이면 3만 9,452 × 150 = 591만 7,800원
- 월 400만 원: 기초일액 400만 × 12 ÷ 365 = 약 13만 1,506원, 그 60%는 7만 8,904원으로 상한 6만 8,100원을 넘으므로 6만 8,100원, 150일이면 6만 8,100 × 150 = 1,021만 5,000원
다음 챕터에서는 3.3%와 여러 앱, 소득이 줄어 그만둔 경우를 둘러싼 착각을 원문으로 바로잡습니다.
용어 정리
- 월 보수액
- 노무제공자가 한 달에 받은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가 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 원천공제
- 돈을 주는 쪽이 줄 금액에서 낼 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 기초일액
- 구직급여 하루 금액을 셈하는 바탕 금액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로 하루에 받는 금액입니다. 노무제공자는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누가 냅니까?
Q2회사에서 7개월 일하며 180일을 채운 뒤 노무제공자로 옮겨 5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을 때 따지는 기간은 무엇입니까?
Q3이직 전 1년 동안의 월 보수액이 400만 원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6%를 일을 맡긴 쪽과 반씩 내고, 산재보험료도 반씩 냅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 가운데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였어야 받습니다.
- 하루 금액은 이직 전 1년 평균 보수의 60%이고, 상한 6만 8,100원(2026년)을 넘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2. 23.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달에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제1항, 보수액에서 빼는 금품은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라는 제2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분담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8. 시행 법률)입니다. 월별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제2항, 보수액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의 금품을 뺀 금액이라는 제3항,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몫과 사업주 몫을 함께 내고 노무제공자 몫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는 제3항과, 원천공제 내역을 두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월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제2항,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제5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는 플랫폼 운영자가 해야 한다는 제3항과,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해 납부해야 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라는 제2항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부담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법률)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 실업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제한 사유로 보지 않음),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유지, 재취업 노력이라는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로 산정한다는 제2항,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제3항,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5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고 소득 감소로 이직하면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의 기간이라는 제6항,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는 제7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대통령령)입니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가운데 둘 이상으로 일했으면 각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식으로 견줘 요건을 따진다는 제2항,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정한 제4항(2025. 12. 23. 개정)과, 소득 감소 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이면 대기기간 4주, 50% 이상이면 2주라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77조의10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에 실업의 신고(제42조), 수급자격 인정(제43조), 실업의 인정(제44조), 수급기간(제48조), 소정급여일수(제50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제58조) 등 근로자 규정을 준용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별표(2019. 8. 27. 개정, 제50조 제1항 관련)입니다.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이라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 고용노동부 고용24고용보험 공식 누리집입니다. 노무제공자는 퇴직 당시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는다는 설명과 소정급여일수 표, 신청 뒤 2주 안에(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면 4주 안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