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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국민연금이 돌려주는 구조
Chapter 04소득이 끊긴 기간을 다루는 세 가지 길

쉬는 동안의 연금: 납부예외·추납·임의가입

취업을 준비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에서 빠지던 국민연금도 멈춥니다. 그 기간을 그냥 두면 연금 공식의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이 챕터는 소득이 없을 때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길과, 가입 기간 1년이 연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2, 챕터 03핵심 개념 3개

소득이 끊기면 생기는 빈칸

2장에서 연금은 가입 기간 1년마다 같은 폭으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소득이 없는 때가 생깁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일을 찾는 동안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1]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실직·휴직·학교 재학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청해서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3] 실직, 휴직, 학교 재학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2] 대신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 밀린 빚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연금 기록에 빈칸이 생기는 셈입니다.

어두운 판자와 밝은 판자가 번갈아 선 긴 울타리 가운데에 판자 몇 장이 빠진 빈틈이 있고, 그 아래로 풀이 자랐다. 얼굴 없는 사람이 주황색 판자 한 장을 옆구리에 끼고 울타리 앞을 걷는다.
판자가 빠진 빈틈이 납부예외로 비운 기간이고, 사람이 들고 가는 판자가 나중에 그 빈틈을 채우는 추납입니다. 판자가 서 있는 만큼만 연금이 쌓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 기간을 긴 울타리라고 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낸 달마다 판자가 하나씩 섭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판자가 서지 않아 울타리에 빈틈이 생깁니다. 연금은 서 있는 판자 수만큼 나옵니다. 이 빈틈은 나중에 판자를 끼워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자 값은 빈틈이 생긴 날이 아니라 끼우는 날의 값으로 치릅니다.

보험료를 낸 적 없는 20대 학생이라면

27세 미만이고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집니다.[1]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으니 납부예외를 신청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이 예외가 사라집니다.[1]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뒤 그만둔 20대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칸을 나중에 채우는 추납

납부예외로 비운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채울 수 있습니다.[4] 이것을 추후 납부, 줄여서 납부예외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를 줄인 말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습니다.[4]

추납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언제: 다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5]
  • 얼마나: 채울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안 됩니다.[4][5]
  • 얼마를: 빈 기간 당시가 아니라 신청할 때의 소득과 낼 때의 보험료율로 셈합니다.[4][5]

금액이 크면 달마다 나눠 낼 수 있고, 그러면 이자가 붙습니다.[4][6]

흔한 착각

“나중에 몰아서 내면 예전 보험료 그대로 낸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추납은 빈 기간 당시가 아니라 낼 때의 보험료율로 셈합니다.[4][5] 보험료율은 2033년에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오릅니다.[7]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늦게 낼수록 같은 1년을 채우는 값이 커집니다. 회사 몫을 나누지 않고 보험료율 전체로 셈한다는 점도 직장에 다닐 때와 다릅니다.[5]

계산 과정 보기

추납 금액 = 신청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입니다. 1년에 한 번 정하고,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세전 300만 원이 통장에서 줄어드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채울 개월 수입니다.[5] 10년 미만이어야 하므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공단 안내로는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5]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으로 1년(12개월)을 채우면, 납부기한이 2026년이면 300만 × 9.5% × 12 = 342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이면 300만 × 13% × 12 = 468만 원입니다. 나눠 낼 때는 최대 60번까지 달마다 내고, 한 번에 내는 금액은 개월 단위로 셈합니다.[6]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스스로 내는 임의가입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원하면 국민연금에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신청해 드는 것을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국민연금에 드는 것입니다.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습니다.이라고 합니다.[8] 보험료를 낸 적 없는 27세 미만 대학생이나,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9] 회사 몫이 없어 보험료는 모두 본인이 냅니다.[10] 원할 때 탈퇴할 수 있고,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저절로 탈퇴됩니다.[8][9]

보험료를 정하는 소득은 마음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줄 세운 한가운데 값 이상으로 냅니다.[11] 이 값을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냅니다.이라 부르고, 해마다 4월에 새로 정합니다.[11]

임의가입 최저 기준(2026년 4월~2027년 3월) 금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천 원[12]
한 달 보험료(2026년 보험료율 9.5%) 약 9만 6천 원[7]
계산 과정 보기

101만 3천 원 × 9.5% = 약 9만 6천 원입니다. 시행령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로 정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씁니다.[11] 101만 3천 원은 공단의 임의계속가입 안내에 실린 2026년 4월 값입니다.[12] 같은 조항이 임의가입자와 일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같은 중위수를 씁니다.

1년이 바꾸는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년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평생 받는 한 달 연금을 몇만 원씩 늘립니다.[14] 2장의 공식에 그 1년의 소득만 바꿔 넣으면 아래와 같습니다.[13][5]

그 1년의 월 소득(2026년 가치) 늘어나는 한 달 연금
101만 3천 원(임의가입 최저 기준) 약 2만 3천 원
300만 원 약 3만 3천 원
A값과 같음(약 319만 원) 약 3만 4천 원

소득이 세 배쯤 달라도, 늘어나는 연금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크기로 들어가는 A값 덕분입니다.[13] 그래서 소득이 낮은 1년일수록 낸 보험료에 견줘 늘어나는 연금이 큽니다. 임의가입 최저 기준으로 1년을 내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약 4년이 지나야 받은 연금이 낸 보험료와 같아집니다.[13][12] 반대로 그 보험료는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묶여 있습니다.[14] 그 전에 돌려받는 길은 3장에서 본 몇 가지 경우뿐입니다.

1년의 무게가 가장 큰 때는 10년을 채우는 1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14] 소득이 A값과 같다면 그 1년은 없던 연금을 한 달 약 34만 원으로 바꿉니다.[13][5]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가운데 핵심 급여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줍니다.비상금을 먼저 두는 이유와 크기 챕터에서 보기를 받는 동안이라면 빈칸을 더 적은 돈으로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코스에서 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입니다.[15] 이것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넣어 주고,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라고 부르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16]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고, 평생 최대 1년까지 인정됩니다.[16][15] 다만 재산이나 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15]

납부예외, 추납, 임의가입 가운데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지금 쓸 돈과 다른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2장 공식에서 한 해 노령연금은 1.29 × (A값 + B값) × 가입 연수 ÷ 20입니다. B값은 가입 기간 소득의 평균이므로 (A값 + B값) × 가입 연수 = A값 × 가입 연수 + 해마다의 소득 합입니다. 그래서 소득 b인 1년이 더해지면 한 해 연금은 다른 해의 소득과 관계없이 1.29 × (A값 + b) ÷ 20만큼 늘고, 한 달로는 그 12분의 1입니다.

  • 101만 3천 원: 1.29 × (3,193,511 + 1,013,000) ÷ 20 ÷ 12 = 약 2만 2,610원
  • 300만 원: 1.29 × (3,193,511 + 3,000,000) ÷ 20 ÷ 12 = 약 3만 3,290원
  • A값: 1.29 × 2 × 3,193,511 ÷ 20 ÷ 12 = 약 3만 4,330원

임의가입 1년 보험료는 101만 3천 원 × 9.5% × 12 = 약 115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을 한 해에 늘어나는 연금 2만 2,610원 × 12 = 27만 1,320원으로 나누면 약 4.3년입니다. 이자와 물가를 따지지 않은 단순 비교이고, 보험료율이 오르면 같은 1년의 보험료도 커집니다.

가입 10년이면 1.29 × 2 × 3,193,511 × 10 ÷ 20 ÷ 12 = 약 34만 3천 원이고, 9년이면 0원입니다. 모든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라고 보고, A값은 2026년 적용값 3,193,511원을 썼습니다.[5]

네 챕터를 한 줄로 꿰면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걷어, 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섞은 공식으로 쌓고, 물가에 맞춰 평생 주는 제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질지는 계속 다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 공식에서 내가 가장 직접 손댈 수 있는 부품은 가입 기간입니다. 쉬는 동안의 빈칸을 어떻게 다룰지가 곧 그 부품을 고르는 일입니다.

용어 정리

납부예외
실직·휴직·학교 재학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청해서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납
납부예외 기간처럼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추후 납부를 줄인 말입니다.
임의가입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국민연금에 드는 것입니다.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넣어 주고,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Q2추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임의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4모든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인 사람에게, 가입 기간 1년이 연금을 가장 크게 바꾸는 때는 언제입니까?

  • 소득이 끊기면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멈출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 빈 기간은 추납으로 채울 수 있고, 금액은 신청할 때의 소득과 낼 때의 보험료율로 정합니다.
  •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최저 기준은 지역가입자 소득의 중위수입니다.
  • 1년은 평생 연금을 몇만 원씩 늘리고, 10년을 채우는 1년은 없던 연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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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국민연금법 제9조 (지역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20. 시행)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본문과,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되 연금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으면 제외하지 않는다는 제3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국민연금법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제1항과,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국민연금법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 기간과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는 제1항,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셈한 연금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한다는 제3항, 이자를 더해 나눠 낼 수 있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최대 119개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라는 산정 기준,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과 분할납부이자, 2026년 A값 3,193,511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추납보험료를 나눠 낼 때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낼 수 있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5년 개정법의 부칙 원문입니다. 지역·임의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26년 1천분의 95부터 해마다 올라 2032년 1천분의 125가 된다는 제4조와, 2033년부터 본문의 1천분의 130이 적용되는 일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고, 신청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임의가입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입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낸 적 없이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등 임의가입 신청 대상과, 원할 때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로 하고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며, 본인이 신청하면 더 높게 정할 수 있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임의계속가입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표에서 2026년 4월 적용값 101.3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공단의 임의가입 안내 표는 2025년 4월 100만 원까지만 실려 있어, 같은 시행령 조항이 정하는 중위수의 최신 값을 이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기본연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반 금액(A값)과 본인 평균소득 기반 금액(B값)의 합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재산·소득 기준 이하이고 구직급여를 받을 때 신청하면 그 기간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기간에 더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6. A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민원 안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도이고, 연금보험료(인정소득의 9.5%) 가운데 75%를 지원해 본인은 25%를 내며, 1인당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