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공식이 소득을 나누는 방법
같은 보험료율로 내고 같은 기간 가입해도, 소득에 견준 연금의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챕터는 연금 공식 안의 두 값과 가입 기간이 연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봅니다. 연금을 받기 전과 받은 뒤에 금액이 무엇을 따라 바뀌는지도 확인합니다.
연금은 두 몫을 더해 정합니다
앞 챕터에서 평생 평균 소득 가운데 몇 %가 연금으로 나오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말합니다.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 43%는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이익과 손실을 가르는 0점입니다. 대개 지금 가진 것이지만, 기대하던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잃는 아픔이 얻는 기쁨보다 큰 이유 챕터에서 보기이라고 했습니다. 이 챕터는 그 조건을 하나씩 바꿔 봅니다. 소득이 평균과 다르거나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사람의 연금을 식판 한 장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식판의 절반에는 모두에게 같은 양이 담기는 기본 반찬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절반에는 각자 낸 만큼 담기는 반찬이 올라갑니다. 가입한 햇수만큼 식판도 커집니다. 기본 반찬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비율로 낸 돈을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기 보험료 일부를 기본 반찬으로 내놓는 셈입니다.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두 몫 가운데 하나는 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모든 가입자의 연금 공식에 같은 크기로 들어갑니다.입니다. 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물가로 맞춰 평균한 값입니다.[1][5] 2026년에 적용하는 A값은 3,193,511원입니다.[1][4]
다른 하나는 내가 가입한 동안의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꿔 평균한 금액입니다. 연금 공식에서 내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입니다.입니다. 내가 가입한 동안의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꿔 평균한 값입니다.[1][5] 법은 두 값을 더한 뒤 1장에서 본 연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 기간분은 1.29이고,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43%가 됩니다.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 1.29를 곱해 연금의 바탕으로 삼습니다.[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습니다.[3]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생기고, 그 뒤로는 1년 더 낼 때마다 같은 폭으로 늘어납니다.[1][2] 모든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이고 소득이 같다면, 20년 가입한 사람의 연금은 40년 가입한 사람의 딱 절반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제63조는 가입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그대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하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게 합니다. 제51조는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에 5%를 더합니다.
두 조문을 합치면 모든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이고 가입 10년 이상일 때 한 해 노령연금 = 1.29 × (A값 + B값) × 가입 연수 ÷ 20 입니다(부양가족연금액 제외). 2025년 이전 가입분이 있으면 1장에서 본 대로 그 기간에는 그해의 비례상수가 들어갑니다.
10~20년 구간의 50% + 5% × (연수 − 10)도, 20년 넘는 구간의 100% + 5% × (연수 − 20)도 모두 ’5% × 연수’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입 1년마다 같은 폭으로 쌓이고, 10년 미만이면 0입니다.
A값이 만드는 소득재분배
소득만 다른 세 사람을 같은 공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셋 다 2026년 이후 40년 가입했고, 평생 소득이 A값에 견주어 같은 비율이라고 가정한 가상의 예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 견준 연금 비율이 높습니다. A값의 절반을 버는 사람은 소득의 64.5%를, 두 배를 버는 사람은 32.25%를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보험료를 4배 냈지만, 연금은 2배를 받습니다.
공단은 A값을 ‘균등 부분’, B값을 ’소득비례 부분’이라고 부릅니다.[5] 균등 부분은 누구에게나 같은 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료율 안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몫 일부가 낮은 사람 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 구조를 소득재분배라고 부릅니다.
재분배에는 위쪽 경계도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금을 계산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 원이 상한이라, 그보다 많이 벌어도 659만 원으로 계산합니다.[4] 그래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B값은 그 근처에서 멈춥니다.
“A값은 남들 소득의 평균이니 내 연금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은 공식의 절반을 놓친 것입니다. A값은 내 연금 공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과거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꾸는 값인 과거 해의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꾸려고 곱하는 값입니다. 해마다의 평균 소득을 견주어 정합니다.도 해마다의 평균 소득을 견주어 정합니다.[6] 그래서 일하는 사람 전체의 소득이 오르면, 아직 받기 전인 내 미래 연금도 함께 커집니다.
계산 과정 보기
A값은 2026년 적용값 3,193,511원을 썼고,[4] 한 달 연금 = 1.29 × (A값 + B값) × 40 ÷ 20 ÷ 12로 계산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보험료율로 냈으므로 세 번째 사람의 보험료는 첫 번째 사람의 4배입니다. 연금은 1.29 × 3A ÷ (1.29 × 1.5A) = 2배입니다.
가입 기간: 1년마다 같은 폭으로 쌓입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이고 소득이 A값과 같다고 두겠습니다. 가입 기간만 바꾸면 연금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 한 달 노령연금(2026년 A값 기준) | 본인 소득 대비 |
|---|---|---|
| 10년 미만 | 노령연금 없음 | 0% |
| 10년 | 약 34만 원 | 10.75% |
| 20년 | 약 69만 원 | 21.5% |
| 30년 | 약 103만 원 | 32.25% |
| 40년 | 약 137만 원 | 43% |
10년을 채우는 순간 연금이 생기고, 그 뒤로는 1년마다 소득의 1.075%p씩 쌓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돌려받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평균 월소득과 가입 연수를 넣으면 같은 공식으로 한 달 연금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값은 소득이 A값과 같은 40년 가입자입니다.
한 달 노령연금
한 해 노령연금
평균 월소득 대비
B값(상한·하한 적용)
A값(2026년 적용)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가입 기간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 복무나 출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 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군 복무를 했거나 자녀를 얻으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그 기간을 가입 기간에 더해 줍니다.[8][9] 2026년 기준과 2027년 1월부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8][9][10]
| 사유 | 2026년 | 2027년 1월부터 |
|---|---|---|
| 군 복무(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 12개월까지(6개월 미만 복무는 제외) | 복무 기간 전부 |
| 자녀 1명 | 12개월 | 12개월 |
| 자녀 2명 | 24개월 | 27개월 |
| 자녀 3명 이상 |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27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 |
2026년 기준은 2026년 이후 복무를 마쳤거나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12] 예전에는 군 복무를 최대 6개월까지 인정했고, 출산은 둘째부터 인정했습니다.[13] 그래서 2025년 이전에 복무를 마쳤다면 최대 6개월이고, 그때 얻은 첫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2][13] 보건복지부는 2025년 A값을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1년이 평균 소득자의 한 달 연금을 3만 3,210원 올린다고 계산했습니다.[11]
2027년 기준은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이 정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10] 그날 이후 복무를 마치거나 둘째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10] 2025년 이전에 첫째를 얻고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첫째는 빼고 둘째 몫 15개월을 더합니다.[10]
계산 과정 보기
표는 한 달 연금 = 1.29 × 2 × A값 × 가입 연수 ÷ 20 ÷ 12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가입 1년이 늘 때마다 1.29 × 2 ÷ 20 ÷ 12 = 소득의 1.075%p가 쌓입니다.
받기 전에는 평균 소득을, 받은 뒤에는 물가를 따라갑니다
30년 전에 번 100만 원과 올해의 100만 원을 그대로 더하면 오래전 소득이 너무 작게 잡힙니다. 그래서 B값을 낼 때는 해마다의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지금 가치로 바꿉니다.[1] 재평가율은 그사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과거 소득을 키웁니다.[6] 예를 들어 1988년에 번 100만 원은 2026년 연금 계산에서 852만 8천 원으로 잡힙니다.[7]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받는 사람의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변동률만큼 조정됩니다.[1][5] 2026년에는 2025년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7]
두 단계를 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내 소득 기록은 ’전체 평균 소득’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물가’라는 다른 기차로 갈아탑니다. 두 기차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금액은 물가에 맞춰 2.1% 올랐지만, 같은 때 A값은 3.4% 늘었습니다.[7] 물가 연동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지켜 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과 견준 크기까지 지켜 주지는 않습니다.
명목 금액이 늘어도 물가만큼이면 물가 변화를 빼고 본 돈이나 자산의 값입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뜻합니다.금을 둘러싼 두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는 제자리입니다. 인플레이션 코스의 첫 챕터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공단은 개인연금은 약정한 금액을 주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늘지 않는다고 비교합니다.[5]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넣거나 퇴직금을 옮겨 굴리다가 55세 이후에 받습니다.ISA·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다른가 챕터에서 보기 같은 개인 연금 계좌는 세금 혜택 계좌 코스에서 다뤘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재평가율은 연금을 받는 해에 쓰는 평균소득 금액을 재평가 대상 연도의 같은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로 1988년 재평가율은 8.528이어서, 100만 원 × 8.528 = 852만 8천 원입니다.
2025년에 한 달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2026년에 100만 × 1.021 = 102만 1,000원을 받습니다.
이제 공식의 세 부품, A값과 B값과 가입 기간을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공식을 잘못 읽어 생기는 흔한 착각들을 짚습니다.
용어 정리
- A값
- 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모든 가입자의 연금 공식에 같은 크기로 들어갑니다.
- B값
- 내가 가입한 동안의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꿔 평균한 금액입니다. 연금 공식에서 내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입니다.
- 재평가율
- 과거 해의 소득을 지금 가치로 바꾸려고 곱하는 값입니다. 해마다의 평균 소득을 견주어 정합니다.
- 크레딧
- 군 복무나 출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 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소득만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소득에 견준 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Q2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노령연금의 관계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연금액이 해마다 무엇에 맞춰 조정됩니까?
Q4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이 오르면,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가입자의 미래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연금 공식의 절반인 A값은 모두에게 같아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 견준 연금이 높습니다.
- 가입 10년을 채우면 연금이 생기고, 그 뒤로는 1년마다 같은 폭으로 늘어납니다.
- 받기 전의 소득은 평균 소득 증가만큼 키우고, 받은 뒤의 연금은 물가에 맞춰 해마다 조정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연금 수급 3년 전부터 전년도까지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로 환산해 3으로 나눈 금액(제1항 제1호)과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환산한 평균(제2호)의 합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2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는 제1항, 받는 사람에게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63조 (노령연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예상연금액 안내 (연금액 산정식)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안내입니다.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노령연금 산정식 1.29(A+B)×(1+0.05n/12)×지급률과 지급률(10년 50%, 1개월마다 5/12% 증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실제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길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계산한다는 단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주 찾는 질문 ·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운영기관의 질의응답입니다. 연금액이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이고 A값은 균등 부분, B값은 소득비례 부분이라는 설명, 받기 시작한 뒤 매년 1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는 설명,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 기준이라 물가에 따라 늘지 않는다는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공단 자신의 제도를 알리는 글이라 평가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재평가율은 연금을 받는 해에 쓰는 평균소득 금액(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을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한다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 1. 9.)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2026년 기본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만큼 올린 것, 1988년 재평가율 8.528로 그해 소득 100만 원을 852만 8천 원으로 재평가한다는 예시,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2025년보다 3.4% 늘었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6년 현행 조문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는 법률 제22096호의 개정 조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 기간을 12개월 한도로 가입 기간에 더하고 6개월 미만 복무는 제외하며, 재원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제1·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6년 현행 조문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는 법률 제22096호의 개정 조문).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 기간에 더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개정문과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공포된 개정법의 개정 조문과 부칙입니다. 군 복무 추가 산입의 12개월 상한과 6개월 미만 복무 제외 단서를 없앤 제18조 제1항,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린 제19조 제1항(자녀 2명 27개월, 3명 이상 27개월에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7년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과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하며, 2025년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15개월을 더한다는 부칙 제1~3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연금개혁 Q&A · 보건복지부주무부처의 질의응답입니다. 2025년 A값 309만 원 기준으로 출산 크레딧 1년이 평균 소득자의 월 연금을 3만 3,210원 올린다는 계산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2025년 개정법의 부칙 원문입니다. 군 복무 추가 산입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제2조), 출산 추가 산입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제3조 제1항과, 2008~2025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이 시행 뒤 자녀를 얻으면 종전 50개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조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2025. 12. 29.) · 보건복지부주무부처 보도자료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이 2025년 최대 6개월에서 2026년 최대 12개월로, 출산 크레딧이 둘째부터 12개월에서 첫째부터 12개월로 바뀌었고 개정 전에는 첫째를 출산해도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