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과 가짜 거래소
오픈채팅방에는 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시험 삼아 넣은 돈은 수익을 붙여 출금까지 됩니다. 그런데 큰돈을 넣은 뒤 출금을 누르자 "세금과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리딩방이 믿음을 쌓는 순서와 가짜 거래소의 잔고, 상대가 합법 업체인지 확인하는 법을 살펴봅니다.
리딩방은 믿음을 먼저 쌓는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새 돈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수익 약속을 따져 봤습니다. 이번 사기는 그 약속에 ’증거’를 덧붙입니다. 채팅방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수익 인증과, 내 계좌로 실제 들어오는 출금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짚어 준다며 투자를 이끄는 방입니다.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사기에 많이 씁니다.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전화·문자·SNS로 다가옵니다. 그다음 단체 채팅방에 끌어들이고, 가짜 주식 거래 시스템을 보여 주며 돈을 가로챕니다.[1] 2024년 한 해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건은 8,104건이었습니다.[1] 피해액은 7,104억 원으로, 한 건마다 평균 약 8,766만 원입니다.[1]
리딩방은 낚시꾼이 바늘을 던지기 전에 밑밥부터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밑밥은 무료 급등주 정보, 출석 지원금, 소액 투자에 붙여 주는 수익입니다. 물고기는 채팅방의 투자자이고, 바늘은 큰돈을 넣은 뒤에야 막히는 출금입니다. 다만 리딩방의 밑밥은 대부분 화면 속 숫자라서, 사기범에게는 밑밥값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리딩방이 믿음을 쌓는 순서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거의 같습니다.
- 유인: 무료 투자 정보나 급등주 안내를 미끼로 다가옵니다. 투자 전문가나 유명인을 사칭하기도 합니다.[1] AI 딥페이크로 실제 전문가인 척하며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수법도 나왔습니다.[4]
- 단체방: 채팅방에는 채팅방에서 큰 수익을 봤다고 거짓으로 인증하며 다른 사람을 꾀는 사람이나 가짜 계정입니다. 수십 명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대포계정 수십 개를 돌립니다.[1] 이들은 큰 수익을 봤다며 사진으로 인증합니다.[2]
- 맛보기: 처음에는 소액으로 수익을 맛보게 하고, 입금과 출금도 허용합니다.[2] 교수를 자칭하며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출석만 해도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3]
- 증액: 더 벌려면 더 넣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피해자는 입금액을 차츰 늘려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2]
- 차단: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거절하고 연락을 끊습니다.[2] 충분히 가로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잠적합니다.[1]
겉모습은 자주 바뀝니다. 온라인에서 이성으로 호감을 산 뒤 투자를 권하는, 연애 빙자 사기와 섞인 형태도 있습니다.[1] 그래도 순서는 같습니다. 믿음을 먼저 쌓고, 돈은 그 믿음이 가장 클 때 거둡니다.
계산 과정 보기
한 건 평균 피해액: 경찰청 월별 통계를 더한 2024년 피해액 7,104억 원 ÷ 접수 8,104건 = 약 8,766만 원입니다.
화면 속 잔고는 운영자가 정한다
진짜처럼 보이는 거래 화면이 이 사기의 중심입니다. 진짜 거래소처럼 꾸몄지만, 입금한 돈은 사기범 계좌로 가고 화면 잔고는 운영자가 바꿀 수 있는 사이트나 앱입니다.는 실시간 지수와 연동해 실제 거래소처럼 꾸며집니다.[1] 한 사례에서는 지정 계좌로 입금한 만큼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떴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화면이 전산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짚습니다.[2] 개인이 보내 준 주식거래 앱은 진짜처럼 보여도 거래 종목만 조작하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 라이선스라며 가짜 증명서를 보여 준 사기범들도 있었습니다.[3]
출금을 막을 때 내세우는 명목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결론은 언제나 ’돈을 더 보내라’입니다.
| 금융감독원 사례 | 돈을 더 요구한 명목 | 요구한 돈 |
|---|---|---|
| 코인 리딩방[2] | 수수료·세금 | 수익금의 40% |
| 연애 빙자 해외 거래 사이트[2] | 일정 금액 이상 거래의 KYC(본인 확인) 인증 | 46%의 추가 금액 |
| 해외 유명 거래소 사칭[2] | 다중 IP 접속으로 계정 동결, 해제 비용 | 원금의 50% |
| 가짜 코인 선물 거래소[3] | 강제청산 등, 사기범이 대신 냈다는 돈 | 거액 입금, 신용 불이익 협박 |
이 요구가 왜 사기의 신호인지 가상의 예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가짜 거래소는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화면 숫자만 바꿉니다. 출금 조건은 위 표의 첫 사례처럼 수익금의 40%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 단계 | 내가 보낸 돈(누적) | 돌려받은 돈(누적) | 화면 잔고 |
|---|---|---|---|
| 시험 삼아 100만 원 입금 | 100만 원 | 0원 | 100만 원 |
| 화면 수익 20만 원을 출금 | 100만 원 | 20만 원 | 100만 원 |
| 2,900만 원을 더 넣고 화면 수익이 3,000만 원이 됨 | 3,000만 원 | 20만 원 | 6,000만 원 |
| 출금하려면 수익금의 40%를 먼저 내라는 요구에 응함 | 4,200만 원 | 20만 원 | 6,000만 원(출금 안 됨) |
화면에는 6,000만 원이 있지만, 처음부터 없던 돈입니다. 사기범 계좌에 실제로 쌓인 돈은 4,180만 원입니다. 처음 돌려받은 20만 원도 내가 넣은 100만 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잔고가 진짜라면 세금이든 수수료든 잔고에서 떼고 나머지를 보내 주면 됩니다. 새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화면의 잔고를 내줄 수 없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보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피해자는 현금이 바닥나자 대출까지 받아 추가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거래 사이트는 갑자기 닫혔고 상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2]
“한 번 출금이 됐으니 진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사기가 노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수익과 입·출금 허용으로 믿음을 높인 뒤 큰돈을 받는 것이 공통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2] 폰지 구조에서 본 것처럼, 초기 지급은 사람을 붙잡아 두는 방법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화면 수익은 6,000만 − 3,000만 = 3,000만 원이고, 요구액은 3,000만 × 40% = 1,200만 원입니다. 이 돈까지 보내면 내가 보낸 돈은 3,000만 + 1,200만 = 4,200만 원입니다. 사기범 계좌에 실제로 쌓인 돈은 4,200만 − 20만 = 4,180만 원입니다.
상대가 법이 허락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주식 리딩방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생깁니다.[9] 그러니 서비스를 쓰기 전에 등록·신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9] 확인할 곳은 상대가 다루는 것이 코인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코인을 사고팔게 하는 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을 사고팔거나 맡아 두는 영업을 하려는 곳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를 마친 곳이어야 합니다.[7] 신고 없이 코인 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28개사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6]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kofiu.go.kr) 공지사항에 있고, 매월 말 갱신됩니다.[6]
외국 업체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5] 그래서 신고한 곳을 빼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전자적으로 거래하고 옮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표입니다. 한국은행의 전자 화폐,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금 토큰은 여기서 빠집니다.디지털 돈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5] 한국어 홈페이지나 원화 결제가 없어도 국내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5]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도 있지만, 모든 불법업체를 담지는 않습니다.[5] 그래서 확인은 ’불법 명단에 있는가’가 아니라 ’신고 목록에 있는가’로 합니다. 미신고 업체와 거래해 생긴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5] 미신고 업체임을 알았다면 즉시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빼고, 거래에 서명하는 비밀 값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그 코인을 옮길 수 있습니다.지갑, 개인 키, 거래소 보관 챕터에서 보기나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않습니다.[5]
목록에 있는 이름을 댄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유명 거래소의 이름과 로고를 베낀 가짜 사이트도 있었습니다.[2] 증권사 앱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주식거래 앱도 있었습니다.[4] 그러니 개인이 보낸 링크로는 앱을 깔지 않습니다.[1] 신고된 거래소가 맡긴 돈과 코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스의 둘째 챕터에서 다룹니다.
주식 종목을 짚어 주는 곳은 투자 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영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개인에게 맞춘 1:1 조언은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자인지 대가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만 금융회사는 아닙니다.자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개인에게 맞춘 1:1 조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9]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일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10] 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9] 받는 사람이 채팅을 칠 수 없는 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같은 곳입니다.[9] 유료 회원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봅니다.[11]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2] 금융회사인 척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척하거나, 거짓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입니다.[13]
| 구분 | 투자자문업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 등록·신고 없는 리딩방 |
|---|---|---|---|
|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 | 금융위원회 등록[12] | 금융위원회 신고[10] | 없음 |
| 할 수 있는 조언 | 개인에게 맞춘 1:1 조언[9] |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개별성 없는 조언[11] | 대가를 받는 조언 영업은 불법[10][12] |
| 유료 회원 단톡방에서 질문에 답하기 | 투자자문업 규제를 받으며 가능[9] | 불가, 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9] | 불법 |
| 확인하는 곳 | 파인 ’금융회사 정보’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4] | 파인 ’금융회사 정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9][15] | 두 곳 모두에 없음 |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업체라니 믿을 만하다”는 생각은 신고와 보증을 헷갈린 것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하며, 금융회사가 아닙니다.[14] 그런데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고 소개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14] 2025년 점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105사에서 위법행위가 나왔습니다.[14]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금융감독원 소송 대신 제3의 기관이 양쪽 말을 듣고 조정안을 내어 다툼을 푸는 절차입니다.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분쟁조정과 계약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도 받을 수 없습니다.[4]
돈을 더 보내라고 하면 멈춘다
출금 전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가 가장 싸게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돈은 출금을 열어 주지 않고, 사기범 계좌에 쌓이는 돈만 늘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않습니다.[3]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녹취와 문자메시지 같은 증빙을 남깁니다.[4] 그 증빙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4]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는 투자사기와 유사투자자문 피해를 신고하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2][9][4]
이미 돈을 보냈다면 셋째 챕터의 순서를 따릅니다. 리딩방 같은 투자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다른 길을 가므로, ‘사기 유형마다 길이 다르다’ 절을 먼저 봅니다. 투자리딩방은 추적 단서가 적고, 해외 조직이면 국제 공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1] 범인을 잡아도 피해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1] 그래서 보내기 전의 확인이 보낸 뒤의 어떤 대응보다 확실합니다.
한 가지를 더 조심합니다. 앞 표의 코인 리딩방 피해자는 전에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는 운영자를 따라 코인 투자방으로 옮겼다가 다시 돈을 잃었습니다.[2] 그러니 ’손실 복구’를 약속하는 연락은 다음 리딩방의 1단계일 수 있습니다.
네 챕터를 꿰면 사기가 내 손으로 돈을 옮기게 하는 방법은 셋입니다. 겁을 주는 사칭, 계산이 맞지 않는 약속, 그 약속에 덧붙인 가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방의 질문도 셋입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이런 요구를 하는가, 이 수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업체는 법이 정한 목록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어느 경우든 ’돈을 더 보내야 끝난다’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용어 정리
- 투자리딩방
- 단체 채팅방에서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짚어 준다며 투자를 이끄는 방입니다.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사기에 많이 씁니다.
- 바람잡이
- 채팅방에서 큰 수익을 봤다고 거짓으로 인증하며 다른 사람을 꾀는 사람이나 가짜 계정입니다.
- 가짜 거래소
- 진짜 거래소처럼 꾸몄지만, 입금한 돈은 사기범 계좌로 가고 화면 잔고는 운영자가 바꿀 수 있는 사이트나 앱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 대가를 받고 여러 사람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만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 투자자문업
- 투자 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영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개인에게 맞춘 1:1 조언은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코인을 사고팔거나 맡아 두는 영업을 하려는 곳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오픈채팅방 운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100만 원을 넣었더니 며칠 만에 20만 원의 수익이 났고, 출금도 실제로 됐습니다. 운영자는 "더 넣으면 더 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Q2지금까지 3,000만 원을 넣은 거래 사이트의 잔고가 6,000만 원으로 표시됩니다. 출금을 누르자 "수익금의 40%를 세금·수수료로 먼저 입금해야 출금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맞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Q3텔레그램에서 소개받은 해외 코인 거래소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입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는 없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에도 없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4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월 회비를 받는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의 질문에 답하며 종목과 매수 시점을 1:1로 알려 줍니다. 2024년 8월 14일 이후 이 영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리딩방은 수익 인증, 무료 정보, 소액 출금으로 믿음을 먼저 쌓은 뒤 큰돈을 받고 출금을 막습니다.
- 출금 전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새로 보내라는 요구는 화면의 잔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상대가 등록·신고된 업체인지 금융정보분석원과 파인에서 확인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2025. 2. 27. 보도자료) · 경찰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보도자료와 첨부 PDF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의 정의와 네 단계 범행 구조, 바람잡이가 소수 인원의 대포계정 수십 개라는 설명, 실시간 지수와 연동한 가짜 HTS와 소액 수익 지급, 연애 빙자 사기와의 결합, 거래 종목만 조작하는 가짜 앱과 앱 설치 주의, 추적과 피해금 회복이 어렵다는 설명, 붙임1의 2024년 월별 접수 건수와 피해액(합계 8,104건, 7,104억 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보 2024-12호, 2024. 3. 20.)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경보와 첨부 PDF입니다. 코인 리딩방·연애 빙자·유명 거래소 사칭의 세 유형, 소액 수익과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큰돈을 받는 공통 패턴, 사례별 출금 거절 명목(수익금의 40% 수수료·세금, KYC 인증 46%, 동결 해제 원금의 50%), 입금액만큼 화면에 매수 내역이 표시된 사례, 주식 리딩방 손실 복구를 미끼로 한 유인, 신고 센터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무료 재테크 교육 및 출석 지원금 등으로 접근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로 유인하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2025-14호, 2025. 5. 30.)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경보와 첨부 PDF입니다. 교수를 자칭한 약 4개월의 재테크 강의와 출석만으로 수십만 원을 준 신뢰 구축 과정, 미국 SEC 승인 라이선스를 내세운 가짜 증명서와 허위 인터넷 기사, 강제청산을 핑계로 한 거액 입금 요구, 검증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하지 말라는 수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코스피 및 코스닥 열풍 속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보 2026-3호, 2026. 1. 26.)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경보와 첨부 PDF입니다. AI 딥페이크로 실제 전문가인 척하며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 증권사 앱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주식거래 앱,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하라는 안내,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증빙을 확보해 신고하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24.)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신고 사업자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 외국 사업자에게도 특정금융정보법이 똑같이 적용되고 국내 영업 여부를 한국어 홈페이지·원화 결제·고객 유치 이벤트 등으로 종합 판단하되 앞의 두 가지가 없어도 국내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한국어 서비스 없이 오픈채팅방으로 한국인 고객을 모으는 해외 거래소 사례, 수사기관 통보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담지 않는다는 점,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경고와 미신고 업체를 알았을 때의 행동 수칙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2026. 9. 30. 기준) · 금융정보분석원기관의 공지사항입니다.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2026년 9월 30일 기준)와 자료를 매월 말 갱신한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이 스크립트로 그려지므로 브라우저로 열어야 본문이 보입니다. 2026년 10월 조회 기준입니다.본문으로
- A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상호·대표자·대주주·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2024. 8. 14.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2024년 8월 14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로만 영업하고 양방향 채널의 유료 회원제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된다는 설명과 단방향 채널의 예, 1:1 투자자문은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는 점, 리딩방 피해 대부분이 등록·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생긴다는 점, 파인에서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와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법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입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하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법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성 없는 조언의 정의와,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본다는 제3항 단서(2024. 2. 13. 개정)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법 제445조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를 위반해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4. 2. 13. 신설)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4. 20.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2025년 영업실태 점검에서 105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설명,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한 위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감독기관 공식 포털의 조회 화면입니다.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찾는 메뉴의 현재 경로(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메뉴명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는 지금 쓰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조회 기준입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