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둘러싼 흔한 착각 셋
기준금리 뉴스 한 줄에 멀쩡한 예금을 깨거나, 고정금리를 손해로만 보기 쉽습니다.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할 근거를 잘못 짚기도 합니다. 앞의 두 챕터에서 본 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착각 하나: 기준금리가 오르면 내 예금 금리도 바로 오른다
먼저 이미 든 예금과 앞으로 들 예금을 나눠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드는 예금은 1~2년 만기 고정금리입니다.[1] 가입할 때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그대로 주는 예금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주로 이 방식입니다.은 가입할 때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오른 날에도 이미 든 예금의 이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 예금의 금리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기준금리와 함께 자금 사정, 경영 전략, 시장 상황을 보고 정하기 때문입니다.[1] 2026년에도 그랬습니다. 기준금리는 7월과 8월에 한 번씩 올랐습니다.[3] 새로 받은 예금의 금리는 7월에 올랐지만 8월에는 그대로였습니다.[2]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에 예금을 깨고 새 예금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깨면 약정 금리 대신 낮은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깰 때 약정 금리 대신 주는 낮은 이율입니다.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예금·적금 이자 코스 3장에서 보았습니다.
1,000만 원을 연 3.0% 1년 예금에 넣고 6개월이 지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니 여기서는 연 1.0%로 가정합니다. 지금 깨고 연 3.25% 예금으로 옮기면 세전 이자가 8만 7,500원 줄어듭니다. 그대로 둔 것과 이자가 같아지려면 새 예금 금리가 연 5.0%는 되어야 합니다.
계산 과정 보기
가상의 예이고, 모두 직접 계산한 세전 이자입니다.
- 그대로 두면: 1,000만 × 3.0% = 30만 원입니다.
- 지금 깨면: 지난 6개월 몫 1,000만 × 1.0% × 0.5 = 5만 원에, 남은 6개월 1,000만 × 3.25% × 0.5 = 16만 2,500원을 더해 21만 2,500원입니다.
- 차이: 30만 − 21만 2,500 = 8만 7,500원입니다.
- 같아지는 금리: (30만 − 5만) ÷ (1,000만 × 0.5) = 연 5.0%입니다.
착각 둘: 고정금리는 늘 손해다
대출에서 고정금리는 빌릴 때 보통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5] 시장금리가 내려도 금리가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5] 그래서 “고정금리는 비싸니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는 시장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다.[5] 매달 이자가 같아 갚을 계획을 세우기도 쉽습니다.[5]
고정금리를 고르는 것은 비가 올지 모르는 날 우산을 사 들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계속 나면 우산값만 버린 셈이지만, 비가 쏟아지면 젖지 않습니다. 우산값은 빌릴 때 더 내는 금리이고, 비는 대출 기간 중 금리가 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손해였는지는 대출을 다 갚은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가상의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1억 원을 2년 동안 빌리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다고 하겠습니다. 연 4.6% 고정금리와, 연 4.3%에서 시작해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가운데 고릅니다. 아래 변동금리의 길은 전망이 아니라 비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 경우 | 6개월마다의 금리 | 2년 이자 |
|---|---|---|
| 고정금리 | 4.6% | 920만 원 |
| 변동금리, 그대로 | 4.3% | 860만 원 |
| 변동금리, 6개월마다 0.25%p 오름 | 4.3 → 4.55 → 4.8 → 5.05% | 935만 원 |
| 변동금리, 6개월마다 0.50%p 오름 | 4.3 → 4.8 → 5.3 → 5.8% | 1,010만 원 |
| 변동금리, 6개월마다 0.25%p 내림 | 4.3 → 4.05 → 3.8 → 3.55% | 785만 원 |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 변동금리의 평균이 4.6%를 넘으면 고정금리가 이자가 적습니다. 평균이 그보다 낮으면 변동금리가 이자가 적습니다. 그 평균은 빌리는 날에는 알 수 없습니다. 금리가 6개월마다 0.25%p씩 올라도 고정금리가 아끼는 돈은 15만 원뿐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빌린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부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입니다.대출 금리의 세 층과 갚는 방식 챕터에서 보기의 2년 이자는 1억 × (6개월 금리 네 개의 평균) × 2입니다.
- 고정금리: 1억 × 4.6% × 2 = 920만 원입니다.
- 변동금리, 그대로: 1억 × 4.3% × 2 = 860만 원입니다.
- 6개월마다 0.25%p 오름: 평균 (4.3 + 4.55 + 4.8 + 5.05) ÷ 4 = 4.675%이고, 1억 × 4.675% × 2 = 935만 원입니다. 고정금리보다 15만 원 많습니다.
- 6개월마다 0.50%p 오름: 평균 5.05%이고, 1,010만 원입니다.
- 6개월마다 0.25%p 내림: 평균 3.925%이고, 785만 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도 고정금리가 보통 더 높으니, 대출 기간이 짧으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그래서 대출 기간, 앞으로의 시장금리,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대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를 함께 따져 보라고 합니다.[4]
이름이 “고정금리”인 대출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리가 5년 이상의 주기로 바뀌는 대출도 고정금리 쪽으로 묶습니다.[4][2] 이런 대출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다시 정해집니다. 약정서에서 고정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꼭 확인합니다.
착각 셋: 기준금리가 내리면 내 대출 금리도 알아서 내려간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처음 정한 금리가 대출 기간 내내 같으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4] 변동금리 대출도 변경일이 와야 바뀝니다.[1] 바뀌는 폭도 기준금리가 아니라 약정서의 대출 금리의 바탕이 되는 COFIX, CD 금리 같은 공표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이 금리를 따라 주기마다 바뀝니다.대출 금리의 세 층과 갚는 방식 챕터에서 보기가 움직인 만큼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은행법에는 신용상태가 나아진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에 있습니다.이 있지만, 그 근거는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재산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은행연합회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예로 듭니다.[5] 실제로 내려 줄지와 얼마나 내릴지는 은행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5]
시장금리가 내린 뒤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은 보통 대출 뒤 3년이 지나면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5] 금융감독원은 수수료와 남은 기간의 이자를 견주어 보고 정하라고 안내합니다.[4]
기준금리는 금융기관끼리 아주 짧게, 대부분 하루 동안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의 금리입니다.기준금리에서 내 통장까지 이어지는 길 챕터에서 보기, 시장금리, 은행연합회가 주요 8개 은행이 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으로 계산하는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대출 기준금리입니다.대출 금리의 세 층과 갚는 방식 챕터에서 보기를 거쳐 내 예금·대출 금리에 닿습니다. 계단마다 다른 요인이 섞이고 시차가 생깁니다. 내 금리가 실제로 바뀌는 날은 계약이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뉴스를 들으면 “내 계약은 무엇에 연동되고, 다음 변경일이나 만기는 언제인가”부터 묻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정리
- 고정금리 예금
- 가입할 때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그대로 주는 예금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주로 이 방식입니다.
- 중도해지이율
-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깰 때 약정 금리 대신 주는 낮은 이율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신용상태가 나아진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법에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대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6개월 전에 1년 만기 고정금리 정기예금(연 3.0%)에 들었는데, 오늘 기준금리가 0.25%p 올랐습니다. 이 예금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Q21억 원을 2년 동안 만기일시상환으로 빌리면서 연 4.6% 고정금리와, 연 4.3%에서 시작해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가운데 고릅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은행법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이미 든 고정금리 예금은 만기까지 처음 금리를 받고, 금리를 좇아 깨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는 금리 상승을 막아 주는 보험에 가깝고, 어느 쪽이 나았는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 기준금리가 내려도 대출 금리는 알아서 내려가지 않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근거는 내 신용상태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예금금리에 대한 이해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예금금리 비교공시를 운영하는 기관의 설명 자료입니다. 예금금리가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현황, 경영정책,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해 정해진다는 것, 고객이 주로 가입하는 예금이 1~2년 만기 고정금리라는 것,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산정주기가 오면 반영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 9. 30. 보도자료) · 한국은행중앙은행의 통계 보도자료(첨부 PDF)입니다.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2026년 6월 3.08%, 7월 3.21%, 8월 3.21%로 전월 수준 유지)와, 5년 이상 변동주기의 주기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분류한다는 작성 기준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공식 기록입니다. 2026년 7월 16일 연 2.75%, 8월 27일 3.00%로 바뀐 변경 이력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대출 · 가입 전 · 유용한 꿀팁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 자료입니다. 고정금리의 정의, 금리 상승기라도 통상 고정금리가 더 높고 예상 대출기간이 짧아 추가 이자가 크지 않으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 예상 대출기간·시장금리 전망·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고려하라는 안내,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대출과 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 혼합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보는 예, 중도상환 때 수수료와 남은 기간 이자를 비교하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운영하는 기관의 설명 자료입니다. 고정금리는 하락기에 인하 효과가 없고 통상 대출 시점에는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고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비교표, 주택담보대출 등은 통상 대출 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설명,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인하 여부와 폭은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의 예)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7. 1. 시행본)입니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계약하려는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제1·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