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과 예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과 카드값 같은 빚도 같은 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챕터는 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는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빚은 어떻게 나뉘는지 봅니다.
재산과 빚은 한 묶음으로 넘어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1] 돌아가신 분을 세상을 떠나 재산과 빚을 남긴 사람입니다., 물려받는 가족을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습니다.[2] 여기서 의무에는 빚이 들어갑니다. 예금과 집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값도 함께 넘어온다는 뜻입니다.[1]
상속은 작은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는 일과 닮았습니다. 진열대의 물건을 받으면 계산대 서랍의 외상 장부도 같이 받습니다. 진열대의 물건이 재산이고, 외상 장부가 빚입니다. 다만 가게는 사기 전에 살펴보고 거절할 수 있지만, 상속은 이미 넘어온 뒤에 정리합니다. 받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봅니다.

빚만 골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면 재산과 빚을 가리지 않고 모두 넘겨받기 때문입니다.[3]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2] 벌금이 그런 예입니다.[1] 반면 밀린 세금은 넘어옵니다.[1] 다만 국세와 지방세는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낼 의무가 있습니다.[10][11]
누가 상속인이 되나: 네 개의 순위
법은 상속인이 될 순서를 네 단계로 정해 두었습니다.[4]
| 순위 | 누구 | 예(돌아가신 분 기준) |
|---|---|---|
| 1순위 | 자녀, 손자녀처럼 나에게서 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자녀, 손자녀[5] |
| 2순위 | 부모, 조부모처럼 나에게서 위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부모, 조부모[5] |
| 3순위 | 형제자매 | 형, 누나, 동생[4]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5] |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앞 순위에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5] 같은 순위 안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4]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아직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와 따로 정해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6]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6]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5]
빚도 몫대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몫만큼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7] 이 몫을 법이 정한 상속인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절반을 더 얹습니다.[8] 빚도 이 몫대로 나뉩니다.[7]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빚 7,0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가족은 어머니와 나, 동생입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물려받는 빚 |
|---|---|---|
| 어머니 | 7분의 3 | 3,000만 원 |
| 나 | 7분의 2 | 2,000만 원 |
| 동생 | 7분의 2 | 2,000만 원 |
법제처 생활법령도 배우자와 자녀 둘의 몫을 이 비율로 계산합니다.[9]
계산 과정 보기
- 몫의 크기: 어머니 1.5, 나 1, 동생 1이고 합은 3.5입니다.[8]
- 어머니: 1.5 ÷ 3.5 = 7분의 3, 7,000만 원 × 3/7 = 3,000만 원
- 나와 동생: 1 ÷ 3.5 = 7분의 2, 7,000만 원 × 2/7 = 2,000만 원씩
“아버지 빚은 어머니가 갚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녀도 자기 몫의 빚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7] 위 예라면 나에게도 2,000만 원의 빚이 넘어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보태 주신 돈은 이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 돈에 붙는 세금은 증여세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챕터에서 보기,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챕터에서 보기,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챕터에서 보기의 세 갈래와 3개월 기한을 봅니다.
용어 정리
- 피상속인
- 세상을 떠나 재산과 빚을 남긴 사람입니다.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처럼 나에게서 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처럼 나에게서 위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입니다.
- 법정상속분
- 법이 정한 상속인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아버지가 예금 조금과 그보다 훨씬 큰 카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법원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Q2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가족은 어머니, 자녀 둘,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상속인은 누구입니까?
Q3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둘일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재산과 빚이 한 묶음으로 넘어오며 빚만 골라 버릴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은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이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빚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고, 배우자 몫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상속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의 효력 등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상속인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설명, 조세가 소극재산에 들어가고 벌금·과료·추징금은 일신에 전속해 상속되지 않는다는 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3. 17. 시행)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상속인이 되면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승계되어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먼저이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인 알아보기 - 상속인 개념과 순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순위별 상속인의 예(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삼촌·고모·이모)와 앞 순위가 없을 때만 뒤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는 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인의 상속분 - 상속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배우자와 자녀 둘이 공동상속하면 상속분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된다는 계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