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보험에 들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을 받은 뒤 더 싼 곳을 찾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약한 뒤에 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둡니다. 이 챕터는 상품마다 물릴 수 있는 기간과, 물렸을 때 돌려받는 돈을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마음이 바뀌면: 청약철회
1장의 원칙은 파는 쪽이 지킬 의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는 쪽이 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대지 않고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1] 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어기거나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끝낼 때 내기로 정해 둔 돈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휴대폰 요금의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철회했다고 다른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3]
청약철회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반품 기간이 철회 기간이고, 물건을 받은 날이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는 반품비처럼 물리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상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 상품 유형 | 철회 기간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보장성(보험) | 15일과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 | 보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과 그 내용을 적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을 받은 날(15일), 청약한 날(30일)[1] |
| 투자성, 금융상품자문 | 7일 | 계약서, 약관, 설명서처럼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를 받은 날[1] |
| 대출성 | 14일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돈을 그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1] |
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1]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보냅니다.[2] 보험과 투자 상품은 보낸 때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1] 대출은 보낸 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깁니다.[1]

모든 상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 상품 유형 | 철회할 수 없는 예 |
|---|---|
| 예금성 | 예금, 적금[4] |
| 투자성 | 고난도 펀드 일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기는 신탁만 철회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2] |
| 보장성 |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가입 전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보험, 철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2][3] |
| 대출성 | 신용카드, 소액후불결제, 지급보증, 물건을 이미 받은 리스·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먼저 내 주고, 사는 사람에게서 원리금을 나눠 돌려받는 금융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2][3] |
“보험증권을 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까지입니다.[1] 그래서 청약하고 20일 뒤에 증권을 받았다면, 청약 기준 30일이 먼저 끝납니다.[1] 증권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게, 청약한 날을 적어 둡니다.
돌려받는 돈, 가상의 예시로
먼저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 5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에 들고 첫 달 보험료를 냈다고 해 봅시다(가상의 예시입니다). 증권을 받은 지 열흘째에 철회하면, 회사는 낸 5만 원을 모두 돌려줍니다.[1]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1]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를 더해 줍니다.[2] 기간이 지나 해지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낸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거나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험 코스 3장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1,000만 원을 연 6%로 빌려 10일 동안 쓰고, 철회하면서 돌려준다고 해 봅시다(가상의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내가 돌려줄 원금 | 1,000만 원 |
| 10일 동안의 이자(계약 금리로 셈함)[2] | 1만 6,438원 |
| 회사가 제3자에게 낸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 계약서는 적힌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내지 않습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등기 비용[2] | 이 예시에서는 없다고 가정 |
| 위약금[1] | 0원 |
| 내가 돌려줄 돈 합계 | 1,001만 6,438원 |
대출 철회는 빌린 돈을 며칠 쓴 값만 치르고 끝내는 셈입니다. 회사는 이 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출 때 받아 간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돌려줍니다.[1] 철회 기간이 지나 일찍 갚으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등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신용점수 코스 4장에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10일 이자: 1,000만 원 × 6% × 10 ÷ 365 = 1만 6,438원(1년을 365일로 셈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입니다. 실제 일수 계산 방식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합계: 1,000만 원 + 1만 6,438원 = 1,001만 6,438원입니다.
위법하게 팔았다면: 위법계약해지
둘째 권리는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겨 맺은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입니다. 1장의 원칙 가운데 광고를 뺀 다섯 가지를 어겨 맺은 계약이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대출, 펀드, 보험처럼 계속 거래하고, 중간에 끝내면 손해가 생기는 상품이 대상입니다.[3][7]
| 단계 | 내용 |
|---|---|
|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 단, 계약한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6] |
| 요구하는 방법 |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회사에 냅니다[6] |
| 회사의 답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리고, 거절하면 이유도 알립니다[5] |
|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 내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5] |
| 해지 비용 |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같은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 |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의 근거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한 뒤에 바뀐 사정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입니다.[6]
가상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을 연 6%, 3년 만기로 빌려 다달이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대출을 해 주며 보험 가입을 강요한 것이 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 챕터에서 보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회사가 받아들여 원금을 갚는다고 해 봅시다.
해지로 아끼는 돈은 해지 비용 12만 원입니다. 이미 낸 이자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중도상환수수료: 3,000만 원 × 0.6% × (남은 2년 ÷ 대출기간 3년) = 12만 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신용점수 코스 4장을 따랐고, 수수료율 0.6%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1년 이자: 3,000만 원 × 6% = 180만 원입니다.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법계약해지는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4] 해지의 효과는 해지한 때부터 생기므로, 그 전의 이자나 보수, 투자 손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7] 펀드라면 환매수수료가 빠질 뿐, 그때까지 난 손실은 그대로입니다.[7]
| 구분 | 청약철회 | 위법계약해지 |
|---|---|---|
| 이유 | 필요 없습니다 |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5] |
| 기한 | 상품에 따라 7일에서 30일[1]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6] |
| 돌려받는 것 | 낸 돈 전부(대출은 서로 돌려줌)[1] | 해지 비용만 사라지고 그 전의 비용·손실은 그대로[7] |
이미 입은 손해를 되찾으려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소송 말고 쓸 수 있는 길인 금융감독원 소송 대신 제3의 기관이 양쪽 말을 듣고 조정안을 내어 다툼을 푸는 절차입니다.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분쟁조정과 계약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과, 계약을 둘러싼 흔한 착각을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 청약철회
-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 위법계약해지
-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겨 맺은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과 그 내용을 적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 계약서류
- 계약서, 약관, 설명서처럼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 영업일
- 금융회사가 업무를 보는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보장성 보험을 청약하고 20일이 지나서야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Q2대출을 받은 지 엿새째에 회사에 철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은 돈은 아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철회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Q3대출을 해 주며 보험 가입을 강요당한 사실을 알고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회사가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청약철회는 이유 없이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 투자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안에 합니다.
- 예금과 신용카드, 목록에 없는 투자 상품은 철회 대상이 아니고, 대출은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줘야 철회가 끝납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에 요구하며, 해지 비용은 사라지지만 그 전의 이자와 손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을 더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더 긴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라는 제1항, 효력 발생 시기(제2항), 3영업일 안 반환(제3항), 위약금 등 청구 금지(제4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철회 대상 상품(보장성의 제외 상품, 투자성은 고난도 펀드 일부·고난도 투자일임·비금전신탁·고난도 금전신탁만, 대출성의 제외 상품)을 정한 제1항, 전자우편·문자 같은 철회 방법(제3항), 대출 철회 때 돌려줄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 이자율로 셈한다는 제5항, 돌려줄 비용은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이라는 제6항, 반환이 늦으면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 계산해 더한다는 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30조,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행정규칙 원문입니다([시행 2026. 10.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철회했다는 이유로 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제14조 제6항 제6호, 보장기간 90일 이내 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과 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지급보증을 철회 대상에서 뺀 제30조, 계속적 거래이고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을 위법계약해지 대상으로 정한 제31조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 3. 29.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첨부 PDF)입니다.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고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겨 맺은 계약의 해지를 서면등으로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는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다는 제2항, 해지 비용 요구 금지(제3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해지 요구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는 제2항,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낸다는 제3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근거 미제시·거짓 제시, 계약 이후 사정변경, 동의를 받은 시정 등)를 정한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2021. 3. 30.)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금융당국의 정책 문답입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생겨 해지 시점까지의 대출 이자·펀드 보수·투자손실·위험보험료 등은 돌려주지 않고,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금융상품별 금전반환 범위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