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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금융상품을 산 뒤에 물리는 법
Chapter 02이유 없이 물리기, 위법하면 끝내기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보험에 들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을 받은 뒤 더 싼 곳을 찾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약한 뒤에 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둡니다. 이 챕터는 상품마다 물릴 수 있는 기간과, 물렸을 때 돌려받는 돈을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읽는 시간 7분선행 챕터 01(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핵심 개념 3개

마음이 바뀌면: 청약철회

1장의 원칙은 파는 쪽이 지킬 의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는 쪽이 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대지 않고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1] 회사는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을 어기거나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끝낼 때 내기로 정해 둔 돈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휴대폰 요금의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철회했다고 다른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3]

쉽게 말하면

청약철회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반품 기간이 철회 기간이고, 물건을 받은 날이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는 반품비처럼 물리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상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이 길은 닫힙니다.

상품 유형 철회 기간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보장성(보험) 15일과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 보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과 그 내용을 적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을 받은 날(15일), 청약한 날(30일)[1]
투자성, 금융상품자문 7일 계약서, 약관, 설명서처럼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를 받은 날[1]
대출성 14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돈을 그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1]

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1]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보냅니다.[2] 보험과 투자 상품은 보낸 때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1] 대출은 보낸 뒤 받은 돈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깁니다.[1]

손 하나가 검은 우체통 투입구에서 봉투를 다시 꺼내고 있다. 옆에는 주황색 모래가 아직 흘러내리는 큰 모래시계가 서 있다.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이라면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도 정해진 기간 안에만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상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4]

상품 유형 철회할 수 없는 예
예금성 예금, 적금[4]
투자성 고난도 펀드 일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기는 신탁만 철회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2]
보장성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가입 전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보험, 철회에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2][3]
대출성 신용카드, 소액후불결제, 지급보증, 물건을 이미 받은 리스·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먼저 내 주고, 사는 사람에게서 원리금을 나눠 돌려받는 금융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2][3]
흔한 착각

“보험증권을 늦게 받으면 철회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까지입니다.[1] 그래서 청약하고 20일 뒤에 증권을 받았다면, 청약 기준 30일이 먼저 끝납니다.[1] 증권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게, 청약한 날을 적어 둡니다.

돌려받는 돈, 가상의 예시로

먼저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 5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에 들고 첫 달 보험료를 냈다고 해 봅시다(가상의 예시입니다). 증권을 받은 지 열흘째에 철회하면, 회사는 낸 5만 원을 모두 돌려줍니다.[1]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1]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체이자를 더해 줍니다.[2] 기간이 지나 해지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낸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받거나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험 코스 3장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대출입니다. 1,000만 원을 연 6%로 빌려 10일 동안 쓰고, 철회하면서 돌려준다고 해 봅시다(가상의 예시입니다).

구분 금액
내가 돌려줄 원금 1,000만 원
10일 동안의 이자(계약 금리로 셈함)[2] 1만 6,438원
회사가 제3자에게 낸 계약서 같은 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입니다. 대출 계약서는 적힌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내지 않습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등기 비용[2] 이 예시에서는 없다고 가정
위약금[1] 0원
내가 돌려줄 돈 합계 1,001만 6,438원

대출 철회는 빌린 돈을 며칠 쓴 값만 치르고 끝내는 셈입니다. 회사는 이 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출 때 받아 간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돌려줍니다.[1] 철회 기간이 지나 일찍 갚으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등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신용점수 코스 4장에 있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 10일 이자: 1,000만 원 × 6% × 10 ÷ 365 = 1만 6,438원(1년을 365일로 셈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입니다. 실제 일수 계산 방식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합계: 1,000만 원 + 1만 6,438원 = 1,001만 6,438원입니다.

위법하게 팔았다면: 위법계약해지

둘째 권리는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겨 맺은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입니다. 1장의 원칙 가운데 광고를 뺀 다섯 가지를 어겨 맺은 계약이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대출, 펀드, 보험처럼 계속 거래하고, 중간에 끝내면 손해가 생기는 상품이 대상입니다.[3][7]

단계 내용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 단, 계약한 날부터 5년 안이어야 합니다[6]
요구하는 방법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회사에 냅니다[6]
회사의 답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리고, 거절하면 이유도 알립니다[5]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내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5]
해지 비용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같은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의 근거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한 뒤에 바뀐 사정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입니다.[6]

가상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을 연 6%, 3년 만기로 빌려 다달이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대출을 해 주며 보험 가입을 강요한 것이 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 챕터에서 보기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회사가 받아들여 원금을 갚는다고 해 봅시다.

구분 보통의 중도상환 위법계약해지
중도상환수수료(수수료율 0.6% 가정) 12만 원 0원[7]
1년 동안 낸 이자 180만 원 돌려받지 못함 돌려받지 못함[7]

해지로 아끼는 돈은 해지 비용 12만 원입니다. 이미 낸 이자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 중도상환수수료: 3,000만 원 × 0.6% × (남은 2년 ÷ 대출기간 3년) = 12만 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신용점수 코스 4장을 따랐고, 수수료율 0.6%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1년 이자: 3,000만 원 × 6% = 180만 원입니다.
흔한 착각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어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법계약해지는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4] 해지의 효과는 해지한 때부터 생기므로, 그 전의 이자나 보수, 투자 손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7] 펀드라면 환매수수료가 빠질 뿐, 그때까지 난 손실은 그대로입니다.[7]

구분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이유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5]
기한 상품에 따라 7일에서 30일[1]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6]
돌려받는 것 낸 돈 전부(대출은 서로 돌려줌)[1] 해지 비용만 사라지고 그 전의 비용·손실은 그대로[7]

이미 입은 손해를 되찾으려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소송 말고 쓸 수 있는 길인 금융감독원 소송 대신 제3의 기관이 양쪽 말을 듣고 조정안을 내어 다툼을 푸는 절차입니다.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분쟁조정과 계약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과, 계약을 둘러싼 흔한 착각을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청약철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금융상품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위법계약해지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겨 맺은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이 맺어졌다는 것과 그 내용을 적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설명서처럼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업일
금융회사가 업무를 보는 날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날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보장성 보험을 청약하고 20일이 지나서야 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Q2대출을 받은 지 엿새째에 회사에 철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은 돈은 아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철회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Q3대출을 해 주며 보험 가입을 강요당한 사실을 알고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회사가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청약철회는 이유 없이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 투자 상품은 7일, 대출은 14일 안에 합니다.
  • 예금과 신용카드, 목록에 없는 투자 상품은 철회 대상이 아니고, 대출은 받은 돈과 이자를 돌려줘야 철회가 끝납니다.
  • 위법계약해지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안에 요구하며, 해지 비용은 사라지지만 그 전의 이자와 손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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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을 더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14일이고 더 긴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라는 제1항, 효력 발생 시기(제2항), 3영업일 안 반환(제3항), 위약금 등 청구 금지(제4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철회 대상 상품(보장성의 제외 상품, 투자성은 고난도 펀드 일부·고난도 투자일임·비금전신탁·고난도 금전신탁만, 대출성의 제외 상품)을 정한 제1항, 전자우편·문자 같은 철회 방법(제3항), 대출 철회 때 돌려줄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 이자율로 셈한다는 제5항, 돌려줄 비용은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이라는 제6항, 반환이 늦으면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 계산해 더한다는 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30조,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행정규칙 원문입니다([시행 2026. 10. 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40호). 철회했다는 이유로 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제14조 제6항 제6호, 보장기간 90일 이내 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과 신용카드·소액후불결제·지급보증을 철회 대상에서 뺀 제30조, 계속적 거래이고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을 위법계약해지 대상으로 정한 제31조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 3. 29.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첨부 PDF)입니다.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고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겨 맺은 계약의 해지를 서면등으로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는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다는 제2항, 해지 비용 요구 금지(제3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해지 요구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는 제2항,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낸다는 제3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근거 미제시·거짓 제시, 계약 이후 사정변경, 동의를 받은 시정 등)를 정한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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