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se2단계 · 저축과 이자
금융상품을 산 뒤에 물리는 법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 이유 없이 계약을 되돌리는 청약철회와 위법하게 판 계약을 끝내는 위법계약해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과 금융당국 안내로 정리합니다. 서명했으니 끝이라는 흔한 착각도 바로잡습니다.

- 01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보험이나 펀드, 대출을 권하는 직원은 그 상품을 나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법은 파는 쪽에 지킬 일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챕터는 그 여섯 원칙이 무엇이고, 상품을 사는 나에게 어떤 뜻인지 살펴봅니다.읽는 시간 6분 · 완료
- 02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보험에 들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대출을 받은 뒤 더 싼 곳을 찾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약한 뒤에 쓸 수 있는 권리 두 가지를 둡니다. 이 챕터는 상품마다 물릴 수 있는 기간과, 물렸을 때 돌려받는 돈을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읽는 시간 7분 · 완료
- 03분쟁조정과 계약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회사가 해지 요구를 거절했거나, 판매원칙을 어긴 탓에 손해를 봤다면 소송밖에 없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보다 가벼운 길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두고, 작은 다툼에서는 회사가 소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이 챕터는 분쟁조정의 순서와 효력을 보고, "서명했으니 끝이다" 같은 착각을 바로잡습니다.읽는 시간 6분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