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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금융상품을 산 뒤에 물리는 법
Chapter 01적합성·설명의무부터 광고까지

팔 때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원칙

보험이나 펀드, 대출을 권하는 직원은 그 상품을 나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법은 파는 쪽에 지킬 일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챕터는 그 여섯 원칙이 무엇이고, 상품을 사는 나에게 어떤 뜻인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6분선행 보험 코스 1장(보험이 위험을 나누는 원리)핵심 개념 3개

파는 쪽이 더 많이 압니다

금융상품은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야, 펀드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미리 잘 아는 쪽은 상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정식 이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은 파는 쪽에 지킬 일을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것을 6대 판매원칙이라고 부릅니다.[2] 이 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으로 나눕니다.[1]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펀드, 보험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갑니다.[1]

얼굴 없는 점원이 발 치수를 재는 판 위에 놓인 신발을 살피고, 맞은편의 얼굴 없는 손님에게 주황색 신발 상자를 건네려 한다. 뒤 선반에는 크기가 다른 신발 상자가 줄지어 있다.
좋은 신발 가게는 상자를 건네기 전에 발부터 잽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쪽도 먼저 내 사정을 묻고, 나에게 맞는 것을 권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상품을 사는 일은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는 일과 닮았습니다. 좋은 점원은 먼저 발 치수를 재고, 맞지 않는 신발은 권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고른 신발이 작으면 작다고 말해 주고, 세탁법과 교환 조건도 알려 줍니다. 여기서 발 치수는 내 나이와 재산, 목적, 경험이고, 신발은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신발은 신어 보면 바로 알지만, 금융상품은 몇 년 뒤에야 맞는지 드러납니다. 원칙을 다 지켜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여섯 가지 원칙

여섯 원칙은 세 묶음으로 보면 쉽습니다. 나에게 맞는지 묻고, 이해하게 설명하고, 강요나 단정, 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 파는 쪽이 할 일 나에게 뜻하는 것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나이, 재산, 목적, 경험을 파악하고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권유하기 전에 나이, 재산, 목적, 경험을 묻고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않습니다[3] 내가 원해도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받지 않습니다[10]
권유 없이 소비자가 고른 일부 상품도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으라는 원칙입니다. 권유 없이 내가 고른 일부 상품도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알리고 확인받습니다[4] 사기 전에 맞지 않는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6] 이해하지 못했으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6]
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금지 대출을 해 주면서 다른 상품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7] 대출의 조건으로 내미는 다른 상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일을 확실하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계약을 권하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금지 불확실한 일을 확실하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습니다[8] “절대 손해 안 본다”는 말 자체가 위반의 신호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손실이 없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지 않습니다[9] 광고의 좋은 숫자만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설명의무에는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일입니다. 법은 계약 해제와 묶어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릅니다.온라인 쇼핑의 7일은 언제부터 세나 챕터에서 보기의 기한과 방법도 들어갑니다.[6] 불공정영업행위에는 정해진 예외 말고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 등에만 받을 수 있게 합니다.빚 갚는 순서와 대출 갈아타기 챕터에서 보기를 받는 일도 들어갑니다.[7] 그 예외가 무엇인지는 신용점수 코스 4장에서 봤습니다.

권유받을 때와 내가 고를 때

적합성 원칙은 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적용됩니다.[10] 내가 먼저 특정 상품을 콕 집어 원하면 적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0] 대신 파생상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일부 상품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5] 회사는 내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4]

권유할 때 고객이 원한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맞지 않는 상품을 보여 준 뒤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팔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0] 이런 원칙은 금융회사 같은 전문가가 아닌 금융회사처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를 지킵니다.[10] 첫 월급을 받은 사회초년생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흔한 착각

“투자 성향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해야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돕니다. 회사는 내가 답한 정보로 맞는지 판단하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증빙을 요구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답을 부풀리면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 ’맞는 상품’으로 나옵니다.[2] 나를 지키려고 만든 장치를 내 손으로 끄는 셈입니다.

원칙을 어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원칙을 어긴 회사는 제재를 받습니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같은 원칙을 어기면, 그 계약으로 번 수입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11]

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첫째,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겨 맺은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2] 광고 규정 위반은 이 해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12] 둘째,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3] 설명의무 위반이라면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배상을 면합니다.[13]

이 법이 닿지 않는 곳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2][14]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농협·수협 같은 조합에도 적용하려고 감독규정을 따로 고쳤습니다.[14] 신협의 예탁금, 대출, 공제는 이 법의 금융상품에 들어갑니다.[15] 거래하는 곳에 따라 보호 장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핵심

판매원칙은 회사가 지킬 의무이지, 손실을 대신 져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팔았는데 시장이 나빠져 생긴 손실은 내 몫입니다. 원칙을 어겼을 때 비로소 해지와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

보험을 권유받는다면, 그 보험료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부터 알아 두면 설명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 구조는 보험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계약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물리는 청약철회와, 위법하게 판 계약을 끝내는 회사가 판매원칙을 어겨 맺은 계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챕터에서 보기를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정식 이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합성 원칙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나이, 재산, 목적, 경험을 파악하고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소비자가 고른 일부 상품도 정보를 파악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으라는 원칙입니다.
설명의무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융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당권유행위
불확실한 일을 확실하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계약을 권하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
금융회사처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투자 성향 평가에서 '안정형'이 나온 손님이 고위험 펀드를 원합니다. 직원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그 펀드를 권해 팔았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직원의 권유 없이 내가 먼저 파생결합증권을 콕 집어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펀드를 권하던 직원이 "이 상품은 원금을 잃을 일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원칙을 어긴 것입니까?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파는 쪽에 여섯 가지 판매원칙을 지웁니다. 나에게 맞는지 묻고, 이해하게 설명하고, 강요·단정·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권유할 때는 적합성 원칙이, 내가 먼저 고른 일부 상품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며, 고객이 원해도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 원칙을 어겨 판 계약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가 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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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금융상품을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네 유형으로 나누고 대출성에 신용카드·할부금융을, 보장성에 보험상품을 넣는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2021. 3. 30.)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금융당국의 정책 문답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6대 판매원칙으로 부르는 점, 판매자가 소비자가 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증빙을 요구할 의무가 없고 적합성 판단 결과는 소비자가 준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변,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감독·제재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에서 빠졌다는 10번 답변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할 때 연령, 재산상황, 계약 목적, 취득·처분 경험, 신용과 변제계획 같은 정보를 면담·질문으로 파악해 확인받고(제2항),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하지 말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권유하지 않고 계약하려는 경우에도 정해진 상품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제1항),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으라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을 정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할 때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제1항), 설명서를 주고 이해했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로 확인받으며(제2항), 중요한 사항을 거짓·왜곡해 설명하거나 빠뜨리지 말라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의 예외를 빼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유리하다고 비교하는 행위, 보험의 중요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제2항), 보장 한도·면책 사항을 숨겨 제한 없이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한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 3. 29.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금융당국의 보도참고자료(첨부 PDF)입니다.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고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팔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원하면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과징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규정을 어긴 경우 그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겨 맺은 계약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1항(광고 규정 위반은 해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겨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고(제1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 10. 22.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당국의 보도자료입니다. 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같은 부과방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법이 다루는 금융상품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를 넣은 제1항 제2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