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의 7일은 언제부터 세나
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은 주문한 날이 아니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챕터는 7일을 세는 법,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 반품비와 환불 기한을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7일은 늦게 받은 쪽부터 셉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1] 법은 이것을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일입니다. 법은 계약 해제와 묶어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7일이고, 판매자가 더 길게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1]
헷갈리는 것은 7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판매자는 가격과 반품 방법 등을 적은 판매자가 물건을 공급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판매자 정보·가격·반품 방법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을 줘야 합니다.[2] 이 서면은 물건을 공급할 때까지 주면 됩니다.[2] 7일은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1] 물건이 서면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1]
가상의 예시로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주문하고 바로 주문 내용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나흘 뒤에 왔습니다. 그러면 7일은 물건이 온 10월 5일부터 셉니다.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빠져 있었다면 주소를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1]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1]
택배 상자 위에 모래시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래시계는 주문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라 상자를 받을 때 뒤집힙니다. 모래가 다 떨어지는 시간이 7일이고, 뒤집는 순간이 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만 진짜 모래시계와 달리 판매자가 더 길게 약속하면 모래가 늘어납니다. 광고와 다른 물건에는 훨씬 긴 모래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는 법이 정합니다
철회를 막는 경우는 법에 적힌 몇 가지뿐입니다.[1]
- 내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진 경우
- 쓰거나 일부를 소비해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값어치가 떨어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를 이미 받기 시작한 경우
- 주문에 맞춰 따로 만들어 철회되면 판매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보는 물건으로, 판매자가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3]
첫째 경우에도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빼고 봅니다.[1]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는 판매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철회가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히 적거나 시험용 상품을 줘야 합니다.[1] 그러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훼손이 누구 탓인지, 언제 받았는지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1]
“중고 거래 앱에서 산 물건도 7일 안에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사고판 거래에는 이 철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4] 개인에게서 살 때는 물건 상태를 받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와 다르면 기간이 길고, 반품비는 판매자가 냅니다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단순 변심과 다르게 봅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돌려보내는 비용도 판매자가 냅니다.[1][5]
| 상황 | 철회할 수 있는 기간 | 돌려보내는 비용 |
|---|---|---|
| 단순 변심 | 서면과 물건 가운데 늦게 받은 날부터 7일[1] | 소비자[5] |
|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1] | 판매자[5] |
단순 변심이라도 판매자는 계약을 어기거나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끝낼 때 내기로 정해 둔 돈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휴대폰 요금의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이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습니다.[5] 공정위 지침은 반품 배송비 말고는 받지 못한다고 봅니다.[6] 창고 보관비나 인건비, 취소수수료를 더 얹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6]
환불은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5] 늦으면 늦은 기간만큼 환불이 늦어진 기간만큼 판매자가 이자처럼 더 얹어 줘야 하는 돈입니다.을 얹어야 합니다.[5]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연 15%입니다.[7]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5] 카드 결제가 카드사가 먼저 낸 외상이라는 점은 카드값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판매자가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줍니다.[5] 그러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5]
돌려보내기로 했다면 날짜를 남겨 둡니다. 물건을 받은 날, 철회를 알린 날,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을 기록하면 다툼이 생겼을 때 기간을 따지기 쉽습니다.
카드 할부로 샀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권리가 더 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할부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과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을 봅니다.
용어 정리
- 청약철회
-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일입니다. 법은 계약 해제와 묶어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릅니다.
- 계약 내용 서면
- 판매자가 물건을 공급할 때까지 소비자에게 줘야 하는, 판매자 정보·가격·반품 방법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 영업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빼고 회사가 일하는 날입니다.
- 지연배상금
- 환불이 늦어진 기간만큼 판매자가 이자처럼 더 얹어 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10월 1일에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바로 주문 내용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10월 5일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면 7일은 언제부터 셉니까?
Q2판매자가 원하지 않으면 단순 변심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Q3받은 운동화가 상품 사진과 색이 전혀 다릅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단순 변심의 7일은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세고,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내 잘못으로 망가뜨렸거나 써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철회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 광고와 다른 물건은 판매자 비용으로 더 긴 기간 안에 돌려보내고,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합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21. 시행)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더 긴 약정 기간이 우선한다는 제1항, 주소를 모르거나 방해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이라는 제1항제2호·제3호, 철회할 수 없는 여섯 경우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빼는 단서(제2항),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제3항),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한다는 제5항, 철회 불가 표시나 시험 사용 상품 같은 조치가 없으면 제2항제2호~제5호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제2항 단서와 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판매자가 공급자 정보, 가격, 청약철회의 기한·방법 등을 적은 계약 내용 서면을 재화를 공급할 때까지 줘야 한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21. 시행)입니다.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철회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제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청약철회와 그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제2항,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하고 이미 받은 돈은 카드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제3항·제4항, 단순 변심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내고 위약금·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제9항,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낸다는 제10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5. 10. 24. 시행)입니다. 청약철회 때 판매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 요구할 수 있고 인건비·보관비·포장비나 취소수수료 같은 추가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사항 10.가와 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환급 지연에 붙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100분의 15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