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에 대한 세 가지 착각
"월 납입이 낮으면 싼 견적이다", "리스와 렌트는 내 신용과 상관없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만이다". 차를 고를 때 흔히 듣는 이 세 말은 감독기관 자료와 표준약관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장기렌트를 탄 기간의 보험 경력도 짚습니다.
착각 1: 월 납입이 낮으면 싼 견적이다
월 납입은 처음에 목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낮아집니다. 앞 챕터의 가상 리스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차 값의 30%인 990만 원을 리스료 일부를 계약 초기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차 값에서 빼거나 리스료에 차례로 채워 넣습니다.으로 내면, 월 리스료가 약 39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월 리스료만 보면 23만 원 넘게 싸졌습니다. 하지만 앞에 낸 990만 원까지 더하면, 전체로 줄어든 돈은 약 126만 원뿐입니다. 줄어든 것은 미리 낸 만큼 덜 빌려서 아낀 이자입니다.
계산 과정 보기
가상의 예시입니다. 선납금은 리스회사가 들인 돈에서 빼는 방식으로 셈했습니다.[1] 월 리스료는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으로 곱했습니다.
- 선납금: 3,300만 원 × 30% = 990만 원
- 월 리스료: (3,510만 − 990만 − 1,320만 ÷ 1.005⁴⁸) × 0.005 ÷ (1 − 1.005⁻⁴⁸) + 자동차세 몫 4만 1,667원 = 38만 9,487원
- 4년 동안 낸 돈: 990만 + 38만 9,487원 × 48 = 2,859만 5,376원. 선납금이 없을 때는 62만 1,989원 × 48 = 2,985만 5,472원이라 차이는 126만 96원입니다.
목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납금은 리스료 일부를 미리 내는 돈이고, 리스료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계약 때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1] 보증금을 내도 리스료가 내려갑니다.[1]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회사들이 실제로 받는 보증금은 평균 0~50%입니다.[2] 금융감독원에는 미리 낸 돈이 보증금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리스료를 더 냈다는 민원도 들어왔습니다.[1] 그래서 월 리스료를 견주기 전에 선납금과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착각 2: 리스와 렌트는 내 신용과 상관없다
할부와 리스는 신용정보에 기록됩니다. 여신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면 신차 할부, 중고차 할부,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차를 사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리스입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 기간이 끝나면 차를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 리스입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가 따로 나옵니다.[3] 2023년에는 8월부터 자동차 리스를 따로 가려 보는 코드를 더하기로 했습니다.[3] 남아 있는 빚이 점수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신용점수 코스 1장의 부채수준에서 봅니다.
렌트도 신용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동의를 받아 계약 전에 신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나눠 내는 렌트료가 두 번 치 밀리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 리스도 리스료를 두 번 연달아 밀리면 리스회사가 미리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5] 연체가 점수에 남기는 흔적은 신용점수 코스 3장에서 다룹니다.
“차를 대출로 사면 신용점수가 올라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금융사기 수법으로 꼽은 말입니다.[3] 속았더라도 직접 계약했다면 갚을 책임은 계약한 사람에게 남습니다.[3]
착각 3: 중간에 그만두면 그만이다
리스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고객이 고른 차를 리스회사가 그 고객을 위해 사 오기 때문입니다.[1] 그래도 해지하면 리스회사의 손해를 메우는 돈을 냅니다.[1] 표준약관은 차를 돌려주며 해지할 때 내는 이 돈을 운용리스를 중간에 해지하고 차를 돌려줄 때, 리스회사의 손해를 메우려고 내는 돈입니다. 남은 원금에 계약서의 요율을 곱해 셈합니다.이라고 부릅니다.[5]

리스와 장기렌트 계약은 배를 묶어 둔 닻과 닮았습니다. 배가 내가 쓰는 차, 닻이 계약, 닻을 끌어올리는 힘이 중간에 그만둘 때 내는 돈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닻이 무겁습니다. 다만 진짜 닻과 달리 이 무게는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소비자는 36개월 리스를 20개월 만에 해지했다가 1,44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6] 당시에는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한 가지 요율을 매기는 리스회사가 있었습니다.[6] 지금 표준약관은 기간이 지날수록 요율이 내려가게 하고, 요율은 계약서에 적은 대로 따릅니다.[5]
계산 과정 보기
금융감독원이 든 민원 사례입니다.[6] 월 리스료 100만 원, 리스 계약 때 미리 추정해 정한, 리스 기간이 끝날 때의 자동차 가치입니다. 높게 잡을수록 월 리스료가 낮아집니다.월 납입 말고 4년 총비용으로 견주기 챕터에서 보기 2,000만 원인 36개월 계약을 20개월 뒤 해지하자, 남은 리스료 16개월 × 100만 원 = 1,600만 원과 잔존가치 2,0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에 40%를 곱한 1,44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6]
렌트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내는 것이 표준약관의 기본입니다.[4]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4] 장기렌트라면 계약서의 해지 수수료를 꼭 봐야 합니다.
할부는 남은 원금을 미리 갚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7] 법은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못하게 합니다.[8] 다만 리스나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먼저 내 주고, 사는 사람에게서 원리금을 나눠 돌려받는 금융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차를 받지 못했거나 하자가 있을 때를 빼고 이 규칙의 예외로 둡니다.[9] 그래서 리스는 3년이 지나도 해지하면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낼 수 있습니다.[9][5] 할부를 미리 갚을 때 수수료가 붙는지는 계약서 조건으로 확인합니다.[7]
하나 더: 장기렌트 기간의 보험 경력
자동차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증하고, 가입 기간이 쌓이면 1년마다 깎아 줍니다.[10] 예전에는 장기렌트로 운전한 기간을 이 경력으로 쳐 주지 않았습니다.[10] 2024년 6월 1일 보험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장기렌트 운전 기간도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온 기간입니다. 짧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월 납입 말고 4년 총비용으로 견주기 챕터에서 보기으로 인정합니다.[10] 렌트 계약서와 렌트료를 낸 증명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 하루나 몇 시간 빌린 렌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0] 이 가입경력이 사고 기록과 함께 보험료에 어떻게 곱해지는지는 보험 코스 4장에서 봅니다.
“장기렌트를 몇 년 타면 보험 경력이 끊겨 나중에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처음 내 이름으로 보험에 드는 사람은 렌트 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10] 하지만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던 사람이 그 계약이 끝나고 3년이 지나 다시 들면, 사고 기록에 따라 1~29등급으로 나눠 자동차보험료를 깎거나 올리는 등급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비쌉니다.자동차보험료가 정해지는 구조 챕터에서 보기은 경력단절로 처리됩니다.[10] 15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이었다면 전 계약보다 3등급 낮은 등급으로 다시 듭니다.[10] 렌트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하므로, 렌트 계약서와 렌트료 납입 기록을 챙겨 둡니다.[10]
할부, 리스, 장기렌트를 견줄 때 던질 질문은 셋입니다. 차는 누구 것인가, 4년 동안 실제로 얼마가 드는가,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내는가입니다. 월 납입은 이 셋의 답을 한 숫자에 섞어 놓은 것이라, 그것만으로는 어느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용어 정리
- 선납금
- 리스료 일부를 계약 초기에 미리 내는 돈입니다. 차 값에서 빼거나 리스료에 차례로 채워 넣습니다.
- 보증금
- 리스료 같은 채무를 담보하려고 계약 때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운용리스를 중간에 해지하고 차를 돌려줄 때, 리스회사의 손해를 메우려고 내는 돈입니다. 남은 원금에 계약서의 요율을 곱해 셈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같은 차, 같은 조건의 리스 견적 두 개입니다. A는 선납금 990만 원에 월 39만 원, B는 선납금 없이 월 62만 원입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리스로 차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과 관련해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4년짜리 장기렌트를 2년 만에 해지하려 합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월 납입은 선납금과 보증금에 따라 얼마든지 낮아지므로, 앞에 낸 돈까지 맞춰 견줍니다.
- 할부와 리스는 신용정보에 남고, 렌트도 계약 전 신용조회와 연체에 따른 해지가 있습니다.
- 리스와 장기렌트는 중간에 그만둘 때 내는 돈이 커서, 계약서의 요율을 먼저 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2015. 9. 8.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개선 방안과 용어 설명입니다. 선납금은 취득원가에서 빼거나 리스료에 차례로 충당한다는 설명, 리스보증금은 계약 때 받았다가 끝나면 돌려주고 내면 리스료가 내려간다는 설명, 선납금 처리를 둘러싼 민원 사례, 자동차리스는 고객 요구에 맞춰 자동차를 사들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되고 중도해지하면 중고차 매각 손실과 기회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돈을 낸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동차리스 상품 리스료 비교 조회 ·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업권 협회의 비교공시입니다. 공시 리스료가 각 회사가 실제 운영하는 리스보증금(평균 0~50%)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라는 주석을 가져왔습니다(2026년 10월 조회).본문으로
- A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3. 7. 31.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 한국신용정보원감독기관의 유의사항과 제도 개선입니다. 여신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신차·중고차 할부와 금융·운용리스가 구분되어 나오고, 2023년 8월부터 자동차 리스를 가려 보는 하위 코드를 신설한다는 내용, 자동차를 대출로 사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사기 유형이라는 예시, 속아도 직접 계약했다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동차대여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약관입니다.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에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제27조, 분할납부하는 대여요금의 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제7조,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내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해지 수수료를 따로 약정할 수 있다는 제8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B자동차리스 표준약관 (2022. 4. 1. 시행본) · 신한카드 (리스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관)리스회사가 게시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시행본입니다.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 지체하면 금융회사가 통지 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21조와,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 해지일 현재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요율은 리스기간이 지날수록 차등해 인하된다는 제24조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2019. 5. 30.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 여신금융협회감독기관의 개선 방안입니다. 36개월 운용리스(월리스료 100만 원, 잔존가치 2,000만 원)를 20개월 뒤 해지했는데 일률 40%로 1,440만 원을 부과받은 민원 사례와, 일부 리스사가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매기던 관행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꿀팁 200선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2016. 11. 23. 보도참고자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소비자 안내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남은 할부금을 미리 갚으려다 계약서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받은 사례와,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안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대출성 상품에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 등의 경우를 빼고는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제1항 제4호 나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4. 28. 시행)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재화를 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쓰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를 3년 규칙의 예외로 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2024. 4. 3.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감독기관의 제도 개선 자료입니다. 처음 가입하면 할증하고 1년마다 할인하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이 그동안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2024. 6. 1. 책임개시 계약부터 장기렌터카(일 단위·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내면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 재가입하면 경력단절로 보고 우량가입자(15~29등급)는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한 등급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