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과 반품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무료 체험이 끝나면 유료 전환은 어쩔 수 없고,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되며, 포장을 뜯으면 끝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정기결제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비춰 보면 셋 다 틀렸거나 절반만 맞습니다. 구독 해지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도 함께 봅니다.
착각 1: 무료 체험 뒤 유료 전환은 어쩔 수 없다
구독은 한 번 가입하면 내가 멈출 때까지 결제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기본값을 그대로 두기 쉽다는 것은 행동재무학 코스 3장에서 봤습니다. 법은 결제 값이 오르는 순간에 다시 묻게 했습니다.
정해진 주기마다 같은 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흔히 씁니다. 값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3] 동의는 바뀌기 전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2] 바뀌는 날짜, 바뀌기 전과 뒤의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1]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1]
공정위 지침은 동의의 모양까지 정해 둡니다.[4] 처음 가입할 때 받은 포괄적인 동의로는 안 되고, 따로 분명한 동의여야 합니다.[4] 동의를 묻는 창을 그냥 닫았다면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4] 동의가 없으면 판매자는 오른 값으로 결제되지 않게 해지하거나 원래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4] ‘처음 몇 달만 할인’ 같은 약속이 끝나 정상 가격이 되는 것도 여기에 듭니다.[4]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화면 설계, 이른바 화면 설계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나 가입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도 금지입니다.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5] 지침은 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앱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4] 정말 그만두겠냐고 불필요하게 두 번 이상 되묻는 화면도 그 예로 듭니다.[4]
구독은 회전문과 비슷합니다. 한 번 들어서면 내가 걸음을 멈추고 나올 때까지 문이 계속 돕니다. 법은 그 옆에 들어온 문만큼 쉬운 출구를 두게 했습니다. 다만 출구가 열려 있어도 내가 걸어 나가지 않으면 회전문은 계속 돕니다.

해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해지 버튼을 눌러도 돈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지 방식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6]
| 구분 | 해지를 신청해도 이번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고, 다음 결제부터 멈추는 해지입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 신청하는 즉시 이용이 끝나고, 이미 낸 돈에서 이용한 몫과 위약금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해지입니다. |
|---|---|---|
| 언제 끝나나 | 이번 이용 기간이 끝날 때[6] | 신청하는 즉시[6] |
| 이미 낸 돈 | 돌려주지 않고 다음 결제만 멈춤[6] | 계약을 어기거나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끝낼 때 내기로 정해 둔 돈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약정을 조건으로 받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위약금과 남은 할부금, 휴대폰 요금의 흔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과 이용한 금액 등을 빼고 돌려줌[6] |
공정위는 두 방식을 운영하면서 일반해지만 자세히 안내한 사업자를 제재했습니다.[6] 중도해지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해지 방해로 본 것입니다.[6] 반면 중도해지를 아예 두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는 판단을 미뤘습니다.[6] 어느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법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6] 그러니 해지하기 전에 약관과 해지 화면에서 중도해지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착각 2: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
틀렸습니다. 1장에서 본 철회 예외 가운데 ’할인 상품’은 없습니다.[7] 공정위 지침은 “세일 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를 걸어 두는 것을 철회 방해의 예로 듭니다.[4] 반품 기간을 법보다 짧게 줄여 적는 것도 같은 예로 듭니다.[4] 법의 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8] 다만 할인 상품도 써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졌다면 다른 상품처럼 철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7]
착각 3: 포장을 뜯으면 끝이다
절반만 맞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철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7] 옷을 꺼내 색과 크기를 살펴보는 일이 여기에 듭니다. 반대로 포장을 뜯으면 철회가 막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7] 써 보거나 일부를 소비해 값어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도 막힙니다.[7] 이런 경우에도 판매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철회가 안 된다고 분명히 적거나 시험용 상품을 주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7]
“판매자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철회 예외는 법이 정하고, 다툼이 생기면 훼손이 누구 탓인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7] 판매자가 정한 규칙이 법의 철회 규정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8]
세 챕터를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7일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흐르고, 광고와 다르면 판매자 비용으로 더 오래 물릴 수 있습니다(1장). 카드 할부에는 7일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과,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면 남은 할부금을 멈추는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이 붙습니다(2장). 구독은 값이 오를 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할인 상품과 확인용 개봉은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3장). 돈을 낸 뒤에도 소비자에게는 물릴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정기결제
- 정해진 주기마다 같은 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구독 서비스가 흔히 씁니다.
- 다크패턴
- 화면 설계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나 가입을 하게 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 일반해지
- 해지를 신청해도 이번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고, 다음 결제부터 멈추는 해지입니다.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 신청하는 즉시 이용이 끝나고, 이미 낸 돈에서 이용한 몫과 위약금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해지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석 달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구독이 다음 달부터 유료로 바뀝니다. 가입할 때 '체험 뒤 유료 전환에 동의'에 체크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쇼핑몰에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받은 지 사흘 된 세일 옷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월 구독을 해지하는 방식 가운데 '일반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정기결제 값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 판매자는 30일 안에 따로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 해지에는 다음 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와 즉시 끝내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 중도해지가 있으니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철회 예외에 할인 상품은 없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뜯은 포장도 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7. 21. 시행)입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 공급 뒤 유료 정기결제로 바뀌면 그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알려야 한다는 제6항(2024. 2. 13. 신설)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2. 11. 신설)입니다. 법 제13조제6항의 기간이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2025. 10. 23.)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도자료입니다.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의 6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2025. 2. 14. 시행되었고, 해석기준을 담은 개정 지침을 2025. 10. 24.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5. 10. 24. 시행)입니다. 처음 계약 때 약정한 할인·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 정상 가격이 되는 것도 증액에 든다는 일반사항 8.가, 최초 계약 때의 포괄적 동의나 동의 창을 닫은 것은 동의가 아니라는 8.나, 동의가 없으면 정기결제를 해지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8.다,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 게시와 철회 기간을 줄여 적는 것을 철회 방해의 예로 든 10.나, 해지 의사를 불필요하게 2단계 이상 되묻는 설계를 예로 들고 앱으로 가입했다면 같은 앱에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14.가·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4. 2. 13. 신설)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제1항제4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 10. 1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보도자료와 첨부 본문입니다. 일반해지(기간 만료 때 해지, 이미 결제한 금액 환급 없음)와 중도해지(즉시 해지, 위약금·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 환급)의 정의, 두 방식을 운영하면서 일반해지만 자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만적 해지 방해로 제재한 판단, 중도해지를 두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한 행위는 어느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고 법정해지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를 끝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여섯 경우(제2항)에 할인 상품이 없다는 점,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예외에서 뺀다는 제2항제1호 단서,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 훼손과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는 철회가 제한된다는 제2항제2호·제4호, 판매자가 철회 불가를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지 않았으면 그런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제2항 단서·제6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