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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휴대폰 요금의 구조: 할부, 약정, 위약금
Chapter 01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할부수수료

휴대폰 청구서에는 세 가지 돈이 섞여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매달 10만 원을 넘는다면, 그 안에는 통신 서비스 값만 있지 않습니다. 휴대폰 값을 나눠 내는 할부금과, 나눠 내는 동안 붙는 할부수수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청구서를 세 덩어리로 나눠 읽고, 단말기 할부가 법으로는 어떤 거래인지 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카드값 코스 2장(할부수수료)핵심 개념 3개

한 장의 청구서, 세 가지 돈

휴대폰 요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대개 세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첫째는 전화, 문자, 데이터 같은 통신 서비스를 쓰는 값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정해지고 휴대폰 값과는 따로 셉니다.입니다. 전화, 문자, 데이터를 쓰는 서비스 값입니다. 둘째는 휴대폰 값을 여러 달에 나눠 내는 돈입니다. 그달에 갚는 원금과 할부수수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입니다. 휴대폰이라는 물건값을 여러 달에 나눠 내는 돈입니다. 셋째는 할부로 나눠 내는 동안 아직 갚지 않은 원금에 붙는 수수료입니다. 남은 원금이 많고 오래 남을수록 커집니다.100만 원을 할부·리볼빙·카드대출로 쓰면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물건값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내는 대가입니다.

열린 종이 봉투에 높이가 서로 다른 빈 종이 세 장이 꽂혀 있고, 봉투 옆에 휴대폰 한 대가 엎어져 있다.
휴대폰 청구서는 봉투 하나에 영수증 세 장이 든 것과 같습니다. 서비스 값, 휴대폰 값, 나눠 내는 대가가 한 장의 합계로 묶여 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청구서는 봉투 하나에 든 영수증 세 장과 같습니다. 한 장은 매달 쓰는 서비스 값이라 수도요금과 비슷합니다. 한 장은 냉장고를 할부로 산 것처럼 물건값을 나눠 내는 몫입니다. 마지막 한 장은 나눠 내는 동안 기다려 준 값입니다. 봉투가 서비스 값과 휴대폰 값을 한데 담은 청구서, 세 장이 통신요금·할부금·할부수수료입니다. 다만 실제 청구서에는 세 장이 한 줄 합계로 보이기 쉬워서, 일부러 나눠 읽어야 합니다.

법도 둘을 나눠 보라고 합니다. 통신사는 휴대폰 값이 통신요금과 헷갈리지 않게 나눠 적어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1] 한국소비자원도 휴대폰을 사는 거래와 통신 서비스를 쓰는 거래의 조건을 나눠 보라고 당부합니다.[2] 휴대폰 쪽은 기기값과 할부 기간을, 통신 쪽은 약정 기간과 요금제를 봅니다.[2]

가상의 청구서 한 장

가상의 예시로 첫 달 청구서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금제는 월 7만 원이고, 120만 원짜리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연 6%로 가정하고, 매달 같은 할부금을 낸다고 봅니다.

항목 무엇의 값인가 첫 달 금액 언제까지 내나
통신요금 통신 서비스 7만 원 요금제를 쓰는 동안
통신사와 판매점의 지원금을 빼고 실제로 나눠 낼 휴대폰 값입니다. 몫 휴대폰 값 4만 7,185원 24개월
할부수수료 나눠 내는 대가 6,000원 24개월, 매달 줄어듦
합계 12만 3,185원

단말기 할부금은 매달 5만 3,185원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수료 몫은 매달 줄어듭니다. 이 예시는 카드 할부처럼 아직 갚지 않은 할부원금에 수수료가 붙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카드값 코스 2장에서 본 카드 할부수수료와 같은 원리입니다.

2년 동안 수수료로만 약 7만 6천 원을 더 냅니다. 할부가 끝난 25번째 달부터는 청구서에 통신요금 7만 원만 남습니다.

계산 과정 보기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월 납입 말고 4년 총비용으로 견주기 챕터에서 보기 방식으로 셈했습니다. 월 수수료율은 0.06 ÷ 12 = 0.005입니다.

  • 월 할부금: 120만 × 0.005 ÷ (1 − 1.005−24) = 5만 3,185원(원 단위 반올림)
  • 첫 달 수수료: 120만 × 0.005 = 6,000원, 원금 몫은 5만 3,185 − 6,000 = 4만 7,185원
  • 24번째 달 수수료: 남은 원금 약 5만 2,917원 × 0.005 = 약 265원
  • 2년 수수료 합계: 5만 3,185 × 24 − 120만 = 7만 6,440원

여기서 120만 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의 할부원금입니다. 할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제로 나눠 낼 휴대폰 값입니다.[7] 지원금을 받으면 이 숫자가 줄고, 그만큼 할부수수료도 줄어듭니다.

단말기 할부도 할부 거래입니다

할부거래법은 값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는 계약을 값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다 내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으로 봅니다.[3] 물건은 값을 다 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3]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할부계약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6]

그래서 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가격, 할부가격, 매달 낼 할부금, 할부수수료의 할부수수료를 1년 기준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할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입니다.[4] 판매자는 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4] 그런데 공정위 조사에서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수수료 칸이 빈 계약서가 나왔습니다.[6] 전기통신사업법도 할부로 팔 때 할부 기간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을 분명히 알리게 합니다.[1]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5] 휴대폰도 철회할 수 없는 품목이 아닙니다.[6] 다만 내 잘못으로 망가뜨렸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5] 철회해도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가 함께 짚었습니다.[6] 카드 할부에 붙는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과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권리입니다.카드 할부에 붙는 두 가지 권리 챕터에서 보기은 온라인 쇼핑·할부·구독 코스 2장에서 순서대로 봅니다.

흔한 착각

“청구서가 12만 원이니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다.” 합계만 보면 비싼 것이 통신요금인지 휴대폰 값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 예에서 12만 원 가운데 통신요금은 7만 원입니다. 요금제를 바꿔도 할부금은 그대로이고, 할부가 끝나야 줄어듭니다.

“개통한 휴대폰은 철회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잘못된 안내로 꼽았습니다.[6] ’휴대폰은 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6]

통신요금은 첫 월급 코스 3장에서 고정비로 묶었던 돈입니다. 할부금이 끝나는 달을 알아 두면 그 뒤 고정비가 얼마나 줄지도 미리 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휴대폰 값을 깎는 통신사 지원금과 요금을 깎는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약정을 조건으로 매달 요금에서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흔히 선택약정이라고 부릅니다.통신사 지원금과 25% 요금할인, 2년 동안 무엇이 쌀까 챕터에서 보기 가운데 2년 동안 무엇이 싼지 견줘 봅니다.

용어 정리

통신요금
전화, 문자, 데이터 같은 통신 서비스를 쓰는 값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정해지고 휴대폰 값과는 따로 셉니다.
단말기 할부금
휴대폰 값을 여러 달에 나눠 내는 돈입니다. 그달에 갚는 원금과 할부수수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할부원금
통신사와 판매점의 지원금을 빼고 실제로 나눠 낼 휴대폰 값입니다.
실제 연간 요율
할부수수료를 1년 기준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할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이 챕터의 가상 청구서에서 요금제를 더 싼 것으로 바꿔도 줄지 않는 돈은 무엇입니까?

Q2이 챕터의 가상 예시에서 단말기 할부금은 매달 같은데, 그 안의 할부수수료는 매달 줄어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Q3매장에서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사고 개통했습니다. 이틀 뒤 판매점이 "개통했으니 철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휴대폰 청구서는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할부수수료를 합친 것이고, 법은 휴대폰 값과 통신요금을 나눠 적어 청구하게 합니다.
  • 가상 예시처럼 할부수수료가 남은 할부원금에 붙으면 매달 줄어들고, 할부가 끝나면 청구서는 통신요금만 남습니다.
  • 단말기 할부는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이라 계약서에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이 적혀야 하고, 7일 철회권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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