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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의 구조
Chapter 01내 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할 권리

전송요구권이 옮기는 것

월급 통장, 적금, 신용카드가 서로 다른 회사에 있으면 내 돈의 기록도 흩어져 있습니다. 법은 이 기록을 내가 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줍니다. 이 권리가 무엇을 옮기고 무엇은 옮기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4분선행 신용점수 코스 1장(점수를 만드는 기록)핵심 개념 3개

흩어진 기록, 누구의 것인가

월급 통장은 A은행, 적금은 B은행, 신용카드는 C카드사에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내 돈의 모습을 한눈에 보려면 앱을 여러 개 열어야 합니다. 장부는 금융회사가 들고 있지만, 거기 적힌 것은 나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에 새 권리가 생겼습니다.[1] 이 정보를 내가 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나나 법이 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었습니다.[2]

열린 서류함 맨 위 서랍에 두꺼운 종이 묶음이 그대로 들어 있고, 옆의 복사기에서 새로 나온 종이 한 장이 봉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송요구로 옮겨지는 것은 장부에 적힌 내 정보입니다. 원본 장부와 계좌는 금융회사 서랍에 그대로 남고, 봉투에 담긴 정보만 내가 정한 곳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전송요구권은 병원에 “제 진료기록 사본을 저쪽 병원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일과 닮았습니다. 기록을 가진 병원이 금융회사이고, 보내 달라는 요청서가 전송요구입니다. 옮겨지는 것은 기록에 담긴 정보뿐입니다. 계좌와 돈은 원래 금융회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수 있나

아무 곳에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곳은 법과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1][3] 대표적인 곳은 나 자신, 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입니다.[1] 나 자신도 들어 있으니,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법에서는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보여 주는 회사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부릅니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나에게 한 번에 보여 주는 회사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57개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습니다.[2] 누적 고객은 중복을 포함해 약 1.9억 명입니다.[2]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미룰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로 보내야 합니다.[1][3]

요구할 때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자주 보낼지 하나하나 정합니다.[1] 같은 정보를 주기마다 다시 받는 같은 정보를 정한 주기마다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도 고를 수 있습니다.[1] 언제 끝낼지도 정하고, 요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1][3] 이 부분은 3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무엇이 옮겨지고 무엇이 남나

옮겨지는 것은 나와 금융회사 사이에 오간 기록입니다.[1] 내가 낸 정보, 금융회사가 나에게서 받은 정보, 거래하며 생긴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1] 금융회사가 내 정보를 바탕으로 따로 만들어 낸 분석은 빠집니다.[1]

구분 내용
옮겨지는 금융 정보 대출·신용카드, 예금, 보험, 금융투자상품, 상거래에 관한 정보[3][4]
옮겨지는 납부 정보 국세·관세·지방세 납부정보, 4대보험·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와 소액결제정보[3]
옮겨지지 않는 정보 금융회사가 따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정보, 컴퓨터로 처리되지 않은 정보[1]

납부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은 신용점수와 이어집니다. 이 기록을 개인신용평가회사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1][3] 이런 비금융 납부 기록은 신용점수 코스 1장에서 다루었습니다.

흔한 착각

“전송요구를 하면 금융회사가 가진 내 정보가 전부 넘어간다”는 말은 틀립니다. 내가 정한 정보만 가고, 금융회사가 따로 만든 분석은 빠집니다.[1] “전송요구를 하면 내 계좌가 옮겨진다”는 말도 틀립니다. 옮겨지는 것은 정보이고, 계좌와 돈은 원래 금융회사에 남습니다. 돈을 옮기는 일은 다른 절차를 거치는데, 다음 장에서 봅니다.

금융 밖으로 넓어지는 권리

같은 생각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밖까지 넓어졌습니다.[5] 내 정보를 나에게 보내 달라는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내 정보를 나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이라고 합니다.[5] 전문기관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내 정보를 전문기관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입니다.[5] 옮겨지는 정보의 조건은 신용정보법과 거의 같습니다.[5] 여기서도 회사가 분석해 따로 만든 정보는 빠집니다.

이 권리는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분야와 대상을 나눠 차례로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202620272025. 3. 13.보건의료·통신 시행(본인·제3자전송)2026. 6. 1.에너지 분야시행2026. 8. 20.본인전송 전 분야 확대(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2027. 2. 20. (시행 전)대형 민간 기업본인전송기준일 2026. 10. 25.가로: 날짜(비례) · 채운 원은 시행, 빈 원은 시행 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와 시행령 기준
가로축은 날짜에 비례합니다. 채운 원은 이미 시행된 단계, 빈 원은 시행 전인 단계입니다. 앞의 두 단계는 분야를 하나씩 여는 것이고, 뒤의 두 단계는 분야와 관계없이 본인전송 대상 기관을 넓히는 것이라는 점을 보세요.
  • 2025년 3월 13일: 보건의료·통신 분야부터 시행되었습니다.[6] 이 분야에서는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이 함께 열렸습니다.[8]
  • 2026년 6월 1일: 전기·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가 더해졌습니다. 실제 전송은 전송시스템이 이어진 뒤에야 됩니다.[6]
  • 2026년 8월 20일: 본인전송이 전 분야로 넓어졌습니다.[7]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부터 먼저 적용되었습니다.[8]
  • 2027년 2월 20일(시행 전): 매출이 크고 많은 사람의 정보를 다루는 대형 민간 기업도 본인전송 대상이 됩니다.[9] 중소기업은 빠집니다.[8]

제3자전송의 분야는 아직 보건의료·통신·에너지 세 가지입니다.[9] 교육·고용 분야로 넓히는 개정안은 입법예고까지 된 단계입니다.[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10대 중점분야까지 차례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6]

두 법의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법: 금융회사가 가진 내 신용정보를 나 자신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게 합니다.[1]
  •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 밖의 개인정보를 나 자신이나 전문기관 등에 보내게 합니다. 분야를 나눠 차례로 시행 중입니다.[5][6]
  • 두 법 모두 회사가 따로 만든 정보는 빼고, 요구는 거둘 수 있습니다.[1][5]

전송요구권이 ’무엇을 옮기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다음 장은 ’어떻게 옮기는가’를 봅니다. 비밀번호를 맡겨 화면을 긁어 오던 방식이 왜 금지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용어 정리

전송요구권
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나나 법이 정한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보여 주는 회사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정기적 전송
같은 정보를 정한 주기마다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전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내 정보를 나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자전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내 정보를 전문기관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4

Q1신용정보법의 전송요구권으로 내 신용정보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Q2은행에 전송요구를 했을 때 보내는 정보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Q3A은행에 '내 계좌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보내 달라'고 전송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42026년 10월 25일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송요구권은 어디까지 시행되었습니까?

  • 전송요구권은 금융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법이 정한 곳으로 보내게 하는 권리입니다.
  • 옮겨지는 것은 정보뿐이고, 계좌와 돈은 원래 금융회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전송요구권은 분야를 나눠 차례로 넓어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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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2020. 2. 4. 신설된 조문이라는 표시, 받는 곳(제1항), 전송 대상의 세 요건(제2항),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할 의무(제3항), 정기적 전송(제4항), 요구할 때 특정할 사항(제5항), 철회(제7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자료, 2026. 8. 25.) · 금융위원회마이데이터 소관 부처의 발표입니다. 금융 마이데이터가 2022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되었고 2026년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 누적 고객 약 1.9억 명(중복 포함)이라는 현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받는 곳을 더한 제2항, 즉시 전송(제4항),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제6항의 금융거래 등, 국세·관세·지방세 납부정보, 4대보험·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소액결제정보), 특정할 사항으로 전송요구의 종료시점(제8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용·금융거래·보험·금융투자상품·상거래 정보를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제9호의2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한 제9호의3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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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A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보도자료, 2026. 6.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게재)제도 소관 기관의 발표입니다. 의료·통신 분야를 2025년 3월 13일에 먼저 시행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를 시행한다는 것, 전송시스템이 구축·연계된 뒤에 실제 전송이 가능하다는 단서, 10대 중점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본인전송 범위를 넓힌 개정 시행령의 그 시점 판입니다. 시행일 2026. 8. 20.과,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의2제1항제1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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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뉴스, 2026. 7. 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정책 포털의 기사입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