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에 대한 두 가지 착각
"공모주는 상장일에 오른다",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는다". 청약을 앞두고 자주 듣는 두 말을 거래소의 가격 규칙과 정부가 낸 통계로 살펴봅니다.
착각 1: “상장일에는 오른다”
상장일 첫 거래의 기준은 공모주를 파는 값입니다. 청약한 사람은 모두 이 값으로 주식을 받습니다.공모가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일에 공모가를 그날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 값입니다. 보통은 전날 종가이고, 상장일에는 공모가입니다.으로 삼습니다.[1] 그리고 그날은 기준가격의 60%에서 400% 사이에서 거래하게 합니다.[1]
공모가가 2만 원이라면 첫날 가격은 1만 2,000원에서 8만 원 사이를 오갑니다. 위로 네 배까지 열린 만큼, 아래로도 공모가의 60%까지 열려 있습니다.[1] 다음 날부터는 다른 주식처럼 기준가격의 위아래 30% 안에서 움직입니다.[1] 하루 가격 범위인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국내 주식은 보통 기준가격의 위아래 30%입니다.은 레버리지 코스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장 직후 가격이 위쪽 끝에 연달아 닿아, 사실상 거래가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2] 금융위원회는 그 뒤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2] 그래서 상장 당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냈습니다.[2] 거래소가 이를 받아 지금의 규칙이 되었습니다.[1]

실제 기록도 ’언제나 오른다’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낸 통계를 기간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과 대상 | 무엇을 쟀나 | 결과 |
|---|---|---|
| 2016~2019년 신규상장 기업 | 상장일 그날 정규 거래 시간에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입니다.가 공모가보다 낮은 비율 | 32%[3] |
| 2016~2019년 신규상장 기업 | 상장 1개월 뒤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비율 | 49%[3] |
| 2023년~2024년 상반기 상장 103개 종목 | 약 6개월 뒤 공모가보다 낮은 종목 | 59개, 이들의 평균은 공모가보다 33% 낮음[4] |
103개 종목의 평균을 보면, 상장일에는 크게 올랐습니다.[4] 다만 금융위원회는 그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4]
“공모가에 샀으니 적어도 본전은 지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장일에도 공모가의 60%까지 내려갈 수 있고, 다음 날부터는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범위가 다시 열립니다.[1] 공모가는 바닥이 아닙니다.
착각 2: “많이 넣으면 많이 받는다”
2장에서 본 것처럼 개인 몫의 절반 이상은 넣은 돈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눕니다.[5] 넣은 돈을 따르는 것은 비례 몫뿐인데, 청약한 주식 수를 배정할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100 대 1이면 배정할 주식보다 100배 많이 청약했다는 뜻입니다.공모주는 몇 주씩 나눠 받나 챕터에서 보기이 높으면 이 몫이 아주 작아집니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똑같은 배정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공모주는 몇 주씩 나눠 받나 챕터에서 보기이 생기기 전인 2020년, 금융위원회가 든 예에서는 증거금 1억 원을 내고 받은 주식이 10주였습니다.[3]
계산 과정 보기
- 금융위원회의 예: 경쟁률 1,000 대 1, 공모가 2만 원,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50%입니다.[3]
- 증거금 1억 원 ÷ 50% = 청약 금액 2억 원, 2억 원 ÷ 2만 원 = 1만 주를 청약한 셈입니다.
- 1만 주 ÷ 1,000 = 10주를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넣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공모를 맡은 증권사 여러 곳에 청약하면, 처음 청약을 받은 증권사만 주식을 배정합니다.[6] 증권사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이런 한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한 뒤, 같은 공모를 맡은 다른 증권사에 또 청약하는 일입니다.을 확인해야 합니다.[6] 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는 수량에도 증권사가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5]
뷔페에서 접시를 아무리 크게 가져와도, 한 사람이 받는 몫이 정해져 있으면 더 담을 수 없습니다. 줄을 여러 번 서는 것도 막혀 있다면, 큰 접시는 짐만 될 뿐입니다. 기업공개 때 여러 사람에게 파는 주식입니다.공모가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에서는 큰 접시가 많은 증거금이고, 경쟁이 치열하면 그 돈은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다만 진짜 뷔페와 달리, 공모주는 접시를 키우면 비례 몫만큼은 조금 더 받습니다.
공모가는 기관에게 묻는 주관 증권사가 희망 가격 범위를 내놓고, 기관투자자들이 사고 싶은 가격과 수량을 적어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공모가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챕터에서 보기으로 정해지고, 개인 몫은 균등과 비례로 나뉩니다. 상장일 가격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모두 넓게 열린 채 시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내가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은 돈인지입니다.
용어 정리
- 기준가격
- 그날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 값입니다. 보통은 전날 종가이고, 상장일에는 공모가입니다.
- 가격제한폭
-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국내 주식은 보통 기준가격의 위아래 30%입니다.
- 종가
- 그날 정규 거래 시간에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 중복청약
- 한 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한 뒤, 같은 공모를 맡은 다른 증권사에 또 청약하는 일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공모주 상장일의 가격 규칙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2정부가 낸 통계로 본 공모주의 상장 뒤 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공모주를 더 받으려고 같은 공모를 맡은 증권사 세 곳에 나눠 청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상장일에는 공모가가 기준가격이고 가격은 공모가의 60~400% 안에서 움직여, 첫날에도 공모가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 정부 통계로 보면 상장일과 몇 달 뒤에 공모가 아래인 종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 균등 몫은 누구나 같고 중복청약은 막혀 있어, 넣은 돈만큼 받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Base Price (KOSPI Market) · 한국거래소 (KRX)거래소의 공식 안내입니다. 기준가격은 보통 전날 종가이고 하루 가격 범위는 그 위아래 30%라는 설명, 신규상장 종목은 시초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를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쓰고 상장일에는 기준가격의 60~400%를 가격 범위로 적용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2022. 12. 16.) · 금융위원회소관 부처의 정책 발표입니다. 상장 직후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닿아 사실상 매매가 멈췄다가 급락하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진단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넓힌다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보도자료와 별첨, 2020. 11. 19.) · 금융위원회소관 부처의 정책 발표 별첨입니다. 2016~2019년 신규상장 기업 가운데 공모가보다 상장 당일 종가가 낮은 경우가 32%, 상장 1개월 뒤 종가가 낮은 경우가 49%라는 통계와, 경쟁률 1,000 대 1인 공모가 2만 원짜리 주식에 증거금(50%) 1억 원을 내도 배정은 10주에 그친다는 예시,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막는다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5. 1. 21.) · 금융위원회소관 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낸 정책 발표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상장한 103개 종목의 상장 뒤 약 6개월 주가 흐름(공모가 대비)과, 그 가운데 6개월 뒤 공모가를 밑돈 59개 종목의 평균이 공모가보다 33% 낮았다는 그래프, 주가가 상장일에 급등한 뒤 지속 하락한다는 진단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5. 12. 4. 개정)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협회 자율규제 규정 원문입니다. 일반청약자 몫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한다는 규정(제9조 제11항)과, 일반청약자 1인당 청약한도를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10% 이내에서 정한다는 규정(제8조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현행 조문(2026. 10. 13. 시행)입니다.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와, 중복청약을 확인하고도 배정하는 행위(처음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배정은 제외)를 금지한다는 제5항 제4호의2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