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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부모님의 빚도 물려받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Chapter 03포기의 범위, 사망보험금, 3개월 뒤

상속포기를 둘러싼 세 가지 착각

"한 사람이 포기하면 끝난다", "사망보험금도 빚 갚는 데 쓰인다",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다". 상속 빚을 걱정할 때 자주 듣는 말이지만, 민법과 법원 안내에 견주면 셋 다 틀렸거나 절반만 맞습니다. 이 챕터는 세 착각을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챕터 01(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나), 02(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핵심 개념 3개

착각 1: 한 사람이 포기하면 끝난다

2장에서 포기한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포기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1] 법제처 생활법령은 다음 순위에 내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빚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1]

포기는 상속인마다 따로 합니다.[2] 형이 포기했다고 동생까지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이 포기한 몫은 남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나 챕터에서 보기에게 돌아갑니다.[2] 다음 순위 가족의 3개월도 각자 셉니다.[3] 기준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3]

빚이 줄을 따라 내려가지 않게

포기는 빚을 다음 사람에게 넘길 뿐입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챕터에서 보기을 하면, 나머지는 포기해도 빚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4] 한정승인한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습니다.

착각 2: 사망보험금도 빚 갚는 데 쓰인다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을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5] 상속인이 처음부터 자기 몫으로 받는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 자신의 것인 재산입니다.입니다.[5]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수익자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6]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도 대법원은 같게 봅니다.[6]

한 손이 초록 리본으로 묶은 작은 꾸러미를 받쳐 들고 있다. 회색 돌무더기는 낮은 나무 울타리 뒤에 남아 있고, 그 옆으로 따로 난 길이 이어진다.
수익자로 정해진 보험금은 울타리 뒤 돌무더기와 다른 길로 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흔한 착각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자신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 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5] 또 상속을 그대로 받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챕터에서 보기을 하면 빚을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7] 그러면 내 몫으로 받은 보험금도 결국 빚 갚는 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로서 나를 수익자로 정한 보험금은,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봅니다.[12][13] 그래서 그 보험금 한도에서 돌아가신 분의 밀린 국세·지방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12][13]

세금은 따로 봅니다

빚을 갚는 재산인지와 세금을 매기는 재산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였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8]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 어떤 구조인지는 보험 코스 2장에서 봤습니다.

착각 3: 3개월이 지나면 방법이 없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3]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9] 연장 청구도 그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3]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큰 빚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9] 이것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7]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7]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입니다.[9] 이미 써 버린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값도 함께 내야 합니다.[10]

미성년 상속인은 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미성년자의 3개월은 부모 같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친권자)이고, 없으면 후견인입니다.이 상속을 안 날부터 셉니다.[11] 그 기한이 지나 빚을 물려받았다면,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9] 2022년 12월 13일 민법을 고쳐 새로 넣은 규정입니다.[9] 그날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조건이 붙습니다.[14] 그날 미성년자였거나, 이미 성년이었다면 그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14]

코스를 마치며: 상자, 줄, 시계

세 챕터를 한 줄씩 꿰면 이렇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한 상자로 넘기고, 빚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1장). 3개월 안에 세 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포기한 빚은 줄을 따라 다음 순위로 갑니다(2장). 포기는 각자 하고, 수익자로 정해진 보험금은 내 몫이며,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3장).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의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용어 정리

보험수익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고유재산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 자신의 것인 재산입니다.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입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모(친권자)이고, 없으면 후견인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나를 보험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을 들어 두었습니다. 빚이 많아 내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Q2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 뒤, 꼼꼼히 조사했는데도 몰랐던 큰 빚이 드러났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3형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상속포기는 각자 하고 빚을 없애지 않으며, 다음 순위 가족의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정해진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였다면 그 보험금 한도에서 밀린 국세·지방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나도 빚이 더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에도 그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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