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상속인에게는 세 갈래 선택이 있고, 고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챕터는 세 선택이 무엇을 바꾸는지, 포기한 빚이 가족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가상의 가족으로 따라가 봅니다.
고르기 전에 먼저 살펴봅니다
1장에서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법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입니다.상속으로 무엇이 넘어오나 챕터에서 보기은 이것을 그대로 받을지, 받지 않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1] 고를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1] 그 전에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1]
조사는 정부24의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연금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2]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연금 같은 재산을 함께 알아봅니다.[2] 금융 조회에서는 대출, 보증, 신용카드 빚이 있는지도 나옵니다.[3] 신청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합니다.[2]
세 가지 선택
| 구분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
|---|---|---|---|
| 물려받은 빚 | 제한 없이 받습니다[4] |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습니다[5] |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6] |
| 재산이 모자라면 | 내 재산으로 갚습니다[7] | 내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3] | 해당 없음 |
| 상속인 자리 | 남습니다 | 남습니다[3]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3] |
| 하는 법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8] | 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7] |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9] |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빚이 더 많으면 포기를,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
먼저 일어난 손님의 식탁을 이어받는다고 해 봅시다. 식탁에는 남은 음식과 계산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둘 다 받는 것이라, 음식으로 모자라면 내 지갑을 엽니다. 한정승인은 식탁 위 음식을 판 돈으로만 계산서를 치르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줄의 다음 사람에게 식탁이 갑니다. 실제 상속에서는 이 선택을 기한 안에 법원 신고로 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입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8]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물건이나 권리를 팔거나 써 버리는 등 그 재산의 상태를 바꾸는 일입니다.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8] 돌아가신 분의 예금으로 내 빚을 갚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10]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11]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12] 포기는 돌아가신 뒤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9]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장의 가족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재산보다 큰 빚을 남겼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나, 동생입니다. 나와 동생은 아이가 없고, 할머니와 고모(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가 살아 계십니다.

| 포기한 사람 | 빚을 물려받는 사람 |
|---|---|
| 아무도 없음 | 어머니, 나, 동생(1장의 몫대로) |
| 나와 동생 | 어머니 혼자[13] |
| 어머니, 나, 동생 모두 | 할머니(2순위)[13] |
| 할머니까지 | 고모(아버지의 형제자매, 3순위)[14] |
| 고모까지 | 4촌 이내의 친척(4순위)[14]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배우자에게 갑니다.[13] 대법원은 2023년 결정으로 이때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13]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가 없으면 할머니 같은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13] 포기는 빚을 없애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3]
한정승인은 이 줄을 멈춥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3]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나머지는 빚의 부담에서 벗어납니다.[13] 앞 순위에 상속인이 남아 있으니 뒤 순위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14] 대신 한정승인은 손이 더 갑니다. 신고 뒤에 채권자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을 빚의 비율대로 나눠 갚는 정리 절차가 따릅니다.[7]
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합니다.[7][15] 이 두 길은 물려받은 빚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진 빚이 버거울 때의 길은 채무조정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포기와 3개월 기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착각을 바로잡습니다.
용어 정리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빚이 더 많으면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연금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 처분
- 물건이나 권리를 팔거나 써 버리는 등 그 재산의 상태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그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동안 법원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Q2상속인이 어머니, 나, 동생이고 나와 동생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나와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갑니까?
Q3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포기한 빚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뒤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3. 17. 시행)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고(제1항),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제2항)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정부24(행정안전부)정부의 서비스 안내입니다(2026년 7월 29일 최종수정).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 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파악할 수 있다는 안내, 조사 결과에 따른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판단표,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으로 남고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포기하면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문답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설명,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제1호),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제2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할 때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것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의 예라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제1항과, 총칙편에 따른 취소(착오·사기·강박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제2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상속 - 상속의 포기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의 생활법령 해설입니다(2026년 9월 30일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문답(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인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결정(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대법원대법원이 공개한 결정문 원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종래 판례 변경),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는 판단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승인하고 나머지가 모두 포기하면 나머지는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17. 12. 28.) · 대법원 소식지 '법원사람들' 생활법률대법원이 발행한 생활법률 문답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