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서 지켜지는 생계비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거쳐 통장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은 한 달을 살 돈만큼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이 챕터는 어떤 돈이 얼마까지 지켜지는지, 이미 압류됐거나 독촉 연락이 몰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압류돼도 남겨 두는 돈
빚을 오래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거쳐 빚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월급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일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통장의 예금이나 회사가 줄 월급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채권자가 그 돈으로 빚을 받아 갑니다. 그래도 법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둡니다.[1] 이런 돈을 생계를 위해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돈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생계비계좌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한 달 생활비를 넣어 두는 통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
흉년이 든 농부를 떠올려 봅시다. 곳간을 다 비워도 이듬해 뿌릴 씨앗 자루만큼은 남겨 둬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내 재산이고, 끝까지 남기는 씨앗 자루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다만 씨앗 자루를 남겨도 빚은 줄지 않습니다. 법이 지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돈뿐입니다.

생계비계좌: 한 달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
예전에는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도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2] 그 돈을 다시 쓰려면 법원에서 번거로운 다툼을 거쳐야 했습니다.[2] 이를 덜려고 2026년 2월 1일부터 한 달 생계비를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2]
생계비계좌에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1] 누구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2]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에 한 계좌뿐입니다.[3]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다른 곳에 이미 만든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4]
이 통장에는 250만 원까지만 넣어 둘 수 있습니다.[4]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도 모두 합쳐 이 금액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3] 생계비계좌 예금과 가진 현금을 합쳐 250만 원이 안 되면, 일반 통장의 예금도 모자란 만큼 지켜집니다.[5]
“월급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월급이 모두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250만 원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3][4]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어 지키는 돈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3] 그리고 이 계좌는 압류를 막을 뿐, 빚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과 보험금은 일부가 지켜집니다
월급은 절반을 압류하지 못합니다.[1] 그 절반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6] 월급이 아주 많으면 지켜지는 몫에 위쪽 한도가 있습니다.[7]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1] 아래 표는 직접 계산한 가상 예시이고, 세금 등을 떼는 방식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 월급(가상) | 지켜지는 몫 | 압류될 수 있는 몫 |
|---|---|---|
| 200만 원 | 200만 원 전부 | 0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계산 과정 보기
- 월급 200만 원: 절반(10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까지 지켜지는데, 월급이 그보다 적으므로 전부 지켜집니다.
- 월급 300만 원: 절반(15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이 지켜집니다. 압류될 수 있는 몫은 300만 − 250만 = 50만 원입니다.
- 월급 600만 원: 절반이 300만 원입니다. 위쪽 한도는 300만 원 + (절반 − 300만 원) ÷ 2 = 300만 원이라 절반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도 일부가 지켜집니다. 보장성 보험이 무엇인지는 보험 코스 2장에서 봤습니다.
| 보험금 | 압류하지 못하는 몫 |
|---|---|
| 사망보험금 | 1,500만 원까지[8] |
| 치료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대는 보험금 | 전부[8] |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 절반[8] |
| 내가 해약하거나 만기에 돌려받는 돈 | 250만 원까지[8] |
| 채권자가 대신 해지해 생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해지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챕터에서 보기 | 전부[8] |
예금과 사망보험금·환급금에서 지켜지는 금액, 월급에서 지켜지는 최저선은 2026년 2월 1일에 함께 올랐습니다.[2] 올린 금액은 그날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2]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월급도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통장과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2] 이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몫만큼 압류를 풀어 줘야 합니다.[1] 형편이 어렵다면 사정을 들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1] 이런 신청을 흔히 법원에 압류된 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몫을 풀어 달라거나,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함께 보고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풉니다.[1] 같은 규정으로 채권자가 거꾸로 압류금지 돈에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독촉 연락을 줄이는 권리
3장에서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은 채권마다 일주일에 일곱 번까지라고 했습니다.[9] 연체한 개인의 채무조정 요청, 추심 횟수 제한, 연체이자 제한을 정한 법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채무조정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은 연락을 잠시 멈추게 하는 권리도 줍니다.[10]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부모·자녀 등이 수술받거나 입원하면 수술·입원, 혼인, 가족의 사망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촉 연락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1] 본인이나 부모·자녀의 혼인, 같은 가족의 사망도 사유가 됩니다.[11] 미루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같은 사유로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11]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일주일에 모두 28시간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12] 방문, 전화, 문자 같은 연락 수단도 두 가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12] 다만 방문과 전화를 함께 막을 수는 없습니다.[12]
채권추심법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부업자와 돈을 빌려준 개인에게도 지켜야 할 선을 긋습니다.[13]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14]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내 빚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15]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금지됩니다.[14]
네 챕터를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갚기 어려운 빚의 이자율, 원금, 갚는 기간을 바꿔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연체 기간으로 나뉘는 세 가지 채무조정 챕터에서 보기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이고, 일찍 갈수록 기록이 가볍습니다(1장). 법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챕터에서 보기은 소득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심사합니다(2장). 연체 전에도 길이 있고, 면책에도 남는 빚이 있으며, 시작은 공공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3장). 압류가 들어와도 한 달 생계비는 남고, 독촉 연락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4장). 갚기 어렵다고 느낀 날이 상담을 받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용어 정리
- 압류
- 빚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월급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일입니다.
- 압류금지채권
- 생계를 위해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돈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생계비계좌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 한 달 생계비를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범위변경 신청
- 법원에 압류된 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몫을 풀어 달라거나,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 추심 연락 유예
- 수술·입원, 혼인, 가족의 사망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촉 연락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3Q1빚 때문에 압류가 걱정되는 사람이 생계비계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통째로 압류되어 생활비를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알맞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Q3아버지가 수술로 입원해 당분간 빚을 갚기 어려운데 금융회사의 독촉 전화가 이어집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생계비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든 250만 원까지의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은 절반, 그 절반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지켜지고, 이미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몫의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 수술·입원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심 연락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고,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신뢰도
- A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 밖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제1항, 이런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제2항,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2026. 1. 20.) · 법무부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린 정부 보도자료입니다(첨부 본문).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압류되어 법정 다툼을 거쳐야 생계비를 꺼낼 수 있었다는 배경,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누구나 1인 1개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다는 내용,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 2025. 1. 31. 신설)입니다.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예금자에게만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2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생계비가 250만 원이라는 제2항과, 금융기관이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야 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의 최저선이 월 250만 원이라는 내용(2026. 1. 27.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의 최고선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치료·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부와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 전부, 그 밖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사고 등으로 즉각 갚기 어려운 사정을 알려 확인되면 채권추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0. 1. 시행)입니다. 유예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의 수술·입원·사망,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혼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유이며, 사유별 유예는 1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대의 추심연락과,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로 정한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문과 전화를 함께 지정할 수는 없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채권추심자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가 들어가고, 관계인이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제2호·제3호·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지 못하고, 연락하더라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