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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채무조정
Chapter 04생계비계좌, 압류금지 금액, 추심 연락 제한

압류에서 지켜지는 생계비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거쳐 통장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은 한 달을 살 돈만큼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이 챕터는 어떤 돈이 얼마까지 지켜지는지, 이미 압류됐거나 독촉 연락이 몰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읽는 시간 6분선행 챕터 03(개인채무자보호법의 추심 제한)핵심 개념 3개

압류돼도 남겨 두는 돈

빚을 오래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거쳐 빚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월급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일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통장의 예금이나 회사가 줄 월급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채권자가 그 돈으로 빚을 받아 갑니다. 그래도 법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 둡니다.[1] 이런 돈을 생계를 위해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돈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생계비계좌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한 달 생활비를 넣어 두는 통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

쉽게 말하면

흉년이 든 농부를 떠올려 봅시다. 곳간을 다 비워도 이듬해 뿌릴 씨앗 자루만큼은 남겨 둬야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내 재산이고, 끝까지 남기는 씨앗 자루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다만 씨앗 자루를 남겨도 빚은 줄지 않습니다. 법이 지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돈뿐입니다.

문이 활짝 열린 나무 곳간의 선반은 모두 비어 있고, 곳간 앞 작은 나무 의자 위에 끈으로 묶은 자루 하나가 놓여 있다.
곳간이 비어도 씨앗 자루는 남겨 둡니다. 압류도 빚을 받아 가되 다시 살아갈 최소한의 돈은 남겨 두게 합니다.

생계비계좌: 한 달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

예전에는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도 압류될 수 있었습니다.[2] 그 돈을 다시 쓰려면 법원에서 번거로운 다툼을 거쳐야 했습니다.[2] 이를 덜려고 2026년 2월 1일부터 한 달 생계비를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2]

생계비계좌에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1] 누구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2]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에 한 계좌뿐입니다.[3]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다른 곳에 이미 만든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4]

이 통장에는 250만 원까지만 넣어 둘 수 있습니다.[4]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도 모두 합쳐 이 금액을 넘지 않게 관리됩니다.[3] 생계비계좌 예금과 가진 현금을 합쳐 250만 원이 안 되면, 일반 통장의 예금도 모자란 만큼 지켜집니다.[5]

흔한 착각

“월급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월급이 모두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250만 원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3][4] 은행마다 하나씩 만들어 지키는 돈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3] 그리고 이 계좌는 압류를 막을 뿐, 빚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월급과 보험금은 일부가 지켜집니다

월급은 절반을 압류하지 못합니다.[1] 그 절반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6] 월급이 아주 많으면 지켜지는 몫에 위쪽 한도가 있습니다.[7]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1] 아래 표는 직접 계산한 가상 예시이고, 세금 등을 떼는 방식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월급(가상) 지켜지는 몫 압류될 수 있는 몫
200만 원 200만 원 전부 0원
30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계산 과정 보기
  • 월급 200만 원: 절반(10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까지 지켜지는데, 월급이 그보다 적으므로 전부 지켜집니다.
  • 월급 300만 원: 절반(150만 원)이 250만 원보다 적어 250만 원이 지켜집니다. 압류될 수 있는 몫은 300만 − 250만 = 50만 원입니다.
  • 월급 600만 원: 절반이 300만 원입니다. 위쪽 한도는 300만 원 + (절반 − 300만 원) ÷ 2 = 300만 원이라 절반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도 일부가 지켜집니다. 보장성 보험이 무엇인지는 보험 코스 2장에서 봤습니다.

보험금 압류하지 못하는 몫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8]
치료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대는 보험금 전부[8]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 절반[8]
내가 해약하거나 만기에 돌려받는 돈 250만 원까지[8]
채권자가 대신 해지해 생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입니다. 해지환급금이라고도 부릅니다.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챕터에서 보기 전부[8]

예금과 사망보험금·환급금에서 지켜지는 금액, 월급에서 지켜지는 최저선은 2026년 2월 1일에 함께 올랐습니다.[2] 올린 금액은 그날 이후 처음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2]

이미 압류됐다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월급도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통장과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2] 이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몫만큼 압류를 풀어 줘야 합니다.[1] 형편이 어렵다면 사정을 들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1] 이런 신청을 흔히 법원에 압류된 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몫을 풀어 달라거나,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함께 보고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풉니다.[1] 같은 규정으로 채권자가 거꾸로 압류금지 돈에 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독촉 연락을 줄이는 권리

3장에서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은 채권마다 일주일에 일곱 번까지라고 했습니다.[9] 연체한 개인의 채무조정 요청, 추심 횟수 제한, 연체이자 제한을 정한 법입니다. 2024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채무조정을 둘러싼 세 가지 착각 챕터에서 보기은 연락을 잠시 멈추게 하는 권리도 줍니다.[10]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부모·자녀 등이 수술받거나 입원하면 수술·입원, 혼인, 가족의 사망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촉 연락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1] 본인이나 부모·자녀의 혼인, 같은 가족의 사망도 사유가 됩니다.[11] 미루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같은 사유로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11]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일주일에 모두 28시간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12] 방문, 전화, 문자 같은 연락 수단도 두 가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12] 다만 방문과 전화를 함께 막을 수는 없습니다.[12]

채권추심법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부업자와 돈을 빌려준 개인에게도 지켜야 할 선을 긋습니다.[13] 정당한 이유 없이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전화해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14]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내 빚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15]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금지됩니다.[14]

코스를 마치며: 지붕, 청구서, 구명튜브, 씨앗 자루

네 챕터를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갚기 어려운 빚의 이자율, 원금, 갚는 기간을 바꿔 갚을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연체 기간으로 나뉘는 세 가지 채무조정 챕터에서 보기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이고, 일찍 갈수록 기록이 가볍습니다(1장). 법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계획대로 몇 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챕터에서 보기은 소득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을 심사합니다(2장). 연체 전에도 길이 있고, 면책에도 남는 빚이 있으며, 시작은 공공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3장). 압류가 들어와도 한 달 생계비는 남고, 독촉 연락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4장). 갚기 어렵다고 느낀 날이 상담을 받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용어 정리

압류
빚을 받기 위해 법원 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월급 같은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는 일입니다.
압류금지채권
생계를 위해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돈입니다. 월급의 일부, 보장성 보험금의 일부, 생계비계좌의 예금 등이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한 달 생계비를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한 사람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든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압류된 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몫을 풀어 달라거나, 형편을 들어 압류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추심 연락 유예
수술·입원, 혼인, 가족의 사망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 독촉 연락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빚 때문에 압류가 걱정되는 사람이 생계비계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Q2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통째로 압류되어 생활비를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알맞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Q3아버지가 수술로 입원해 당분간 빚을 갚기 어려운데 금융회사의 독촉 전화가 이어집니다. 맞는 설명은 무엇입니까?

  •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생계비계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든 250만 원까지의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은 절반, 그 절반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지켜지고, 이미 묶였다면 법원에 신청해 그 몫의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 수술·입원 같은 사정이 있으면 추심 연락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고,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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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일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 밖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제1항, 이런 돈이 계좌로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제2항, 당사자의 신청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2026. 1. 20.) · 법무부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린 정부 보도자료입니다(첨부 본문).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압류되어 법정 다툼을 거쳐야 생계비를 꺼낼 수 있었다는 배경,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누구나 1인 1개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다는 내용,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 2025. 1. 31. 신설)입니다.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예금자에게만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2항·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생계비가 250만 원이라는 제2항과, 금융기관이 계좌를 열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해야 한다는 제5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생계비계좌 밖의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의 최저선이 월 250만 원이라는 내용(2026. 1. 27. 개정)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금액의 최고선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서, 월 300만 원에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2. 1. 시행)입니다. 사망보험금 1,500만 원 이하, 치료·장애 회복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전부와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2분의 1,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 전부, 그 밖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250만 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9.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 시행)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0.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사고 등으로 즉각 갚기 어려운 사정을 알려 확인되면 채권추심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1.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5. 10. 1. 시행)입니다. 유예 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고,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의 수술·입원·사망,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혼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사유이며, 사유별 유예는 1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2. A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대의 추심연락과,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가운데 두 가지 이하로 정한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문과 전화를 함께 지정할 수는 없다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3.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0. 2. 시행)입니다. 채권추심자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돈을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가 들어가고, 관계인이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4.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제2호·제3호·제6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15. A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지 못하고, 연락하더라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