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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caveAI가 내 대출을 심사할 때
Chapter 01신용평가, 대출 심사, 이상거래 탐지

금융회사가 사람 없이 정하는 것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상담 창구의 직원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사람 없이 컴퓨터로 정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때 어떤 기록을 보는지 살펴봅니다.

읽는 시간 5분선행 신용점수 코스 1장핵심 개념 3개

사람 대신 컴퓨터가 정하는 세 가지 일

금융회사는 이미 여러 일에 AI를 씁니다.[1]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그 예로 대출심사, 신용평가, 금융사기 탐지시스템을 듭니다.[1] 이 셋은 모두 나에 관한 결정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철 개찰구를 떠올려 보세요. 역무원이 없어도 개찰구는 교통카드를 읽고 문을 열거나 막습니다. 카드에 남은 기록이 재료이고, 문을 여는 규칙이 기준이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결정입니다. 다만 개찰구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금융회사의 컴퓨터는 여러 기록을 한꺼번에 보고, 앞으로 생길 일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신용평가는 내 기록으로 신용점수를 매기는 일입니다. 점수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는 신용점수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신용정보법은 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만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을 신용정보법의 말로, 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만으로 신용정보를 처리해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라고 부릅니다.[2]

대출 심사는 대출을 내줄지, 조건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법은 이런 결정에 자동화평가를 썼는지 물을 수 있게 합니다.[3] 대상은 대출, 신용카드,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먼저 내 주고, 사는 사람에게서 원리금을 나눠 돌려받는 금융입니다. 자동차 할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할부·리스·렌트, 차는 누구 것인가 챕터에서 보기 같은 거래와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의 결정입니다.[4] 인공지능기본법도 대출 심사를 인공지능기본법의 말로,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에 쓰이는 인공지능입니다.의 영역으로 꼽습니다.[5] 사람의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래 패턴과 크게 다른 거래를 골라 막거나 본인확인을 더 요구하는 일입니다. FDS라고도 부릅니다.는 평소와 크게 다른 거래를 골라내는 일입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설명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1] 예시 속 시스템은 밤에,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해외에서 결제하자 본인확인을 더 요구합니다.[1]

작업자 없이 톱니바퀴가 도는 상자 모양의 기계가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온 서류를 초록 바구니와 주황 바구니로 나눠 담고, 기계 위에서는 종이 울리고 있다.
사람 없이 서류를 두 갈래로 나누는 기계입니다. 대출 승인과 거절, 정상 거래와 의심 거래를 가르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종은 평소와 다른 거래를 알리는 이상거래 탐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컴퓨터가 보는 기록

컴퓨터가 무엇을 보는지는 법이 정한 신용정보의 종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2]

종류 예
거래 내용 대출·카드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신용도 연체, 남이 대신 갚아 준 기록, 명의 도용이나 사기 기록
갚을 능력 직업, 재산, 빚, 소득, 납세 실적
그 밖의 정보 재판·행정처분, 세금 관련 정보, 신용점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도 비슷한 예를 듭니다. 신용평가를 설명할 때 소득수준, 대출 상환 이력, 카드 사용 패턴, 직업 안정성을 안내하라는 예시입니다.[1] 그러니 컴퓨터가 나를 보는 창은 결국 내가 남긴 금융 기록입니다. 기록이 틀리면 결정도 틀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 없이’인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말로,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이라고 부릅니다.[6] 그렇다면 직원이 마지막에 결재만 하면 사람의 결정일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은 ’아닐 수 있다’입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이 없고 형식적인 결재만 있다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7][8] 위원회가 드는 예는 AI가 낸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합격 여부를 정하는 채용입니다.[8] 반대로 맞춤형 광고나 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확인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7] 대출 심사처럼 신용정보법의 자동화평가에 해당하는 일에는 신용정보법이 따로 적용됩니다.[8] 이 경계는 2장에서 봅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다른 쪽에서 같은 문제를 봅니다. AI는 업무의 보조수단이니 최종 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지라는 원칙입니다.[1]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지키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업계가 스스로 지키기로 한 기준입니다.AI 대출 심사에 대한 착각 챕터에서 보기입니다.[1]

흔한 착각

“결과 화면에 직원 이름이 있으니 사람이 심사했다”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화면만으로는 사람이 실제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먼저 자동화평가를 했는지부터 물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3]

결정이 사람 없이 내려졌다면 나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결과를 설명받고 기록을 고쳐 달라고 할 권리를 봅니다.

용어 정리

자동화평가
신용정보법의 말로, 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만으로 신용정보를 처리해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말로,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상거래 탐지
평소 거래 패턴과 크게 다른 거래를 골라 막거나 본인확인을 더 요구하는 일입니다. FDS라고도 부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의 말로, 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에 쓰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정답 0 / 3

Q1신용정보법이 말하는 '자동화평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Q2밤늦게 해외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제하려 하자 추가 본인확인 화면이 떴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Q3어느 회사의 AI 채용에서 평가자가 AI가 낸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합격 여부를 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금융회사는 신용평가, 대출 심사, 이상거래 탐지를 사람 없이 컴퓨터로 하기도 합니다.
  • 컴퓨터가 보는 재료는 거래 내용, 연체 같은 신용도, 소득·재산·빚 같은 갚을 능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 사람이 실제로 판단하지 않고 결재만 했다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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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 6. 18.)와 붙임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 금융위원회금융 감독 당국의 발표와 가이드라인 본문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시행, 7대 원칙,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자율규제라는 점, 적용 업무로 든 대출심사·신용평가·금융사기 탐지시스템(FDS),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진다는 보조수단성 원칙, 설명 예시(신용평가에 반영된 소득수준·대출 상환 이력·카드 사용 패턴·직업 안정성, 이상거래 탐지의 거래시간·금액·지역)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2.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자동화평가의 정의(제14호)와, 신용정보를 거래내용·신용도·신용거래능력·그 밖의 정보로 나눈 제1호와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3.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신용평가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 여부와 내용의 결정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제1항 제1호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4.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설명 대상 금융거래가 은행의 신용공여, 신용카드·할부금융 같은 거래라는 제2항과, 그 계약의 청약·승낙 여부 결정도 대상이라는 제4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5. A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1. 22. 시행)입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영역의 하나로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든 제4호 사목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6. A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정의한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7. A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보도자료, 2024. 3. 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관 부처의 발표입니다. 자동화된 결정 권리의 2024년 3월 15일 시행, 실질적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같은 형식적 절차만 있으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과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 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8. A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 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소관 부처의 안내서입니다. 단순 결재 등 형식적 개입만 있으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7쪽), AI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합격 여부를 정하는 채용 예시(14쪽),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의 자동화평가는 자동화된 결정에서 빠지고 그 범위에서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는 설명(5·13쪽)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