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듣고 기록을 고칠 권리
대출이 몇 분 만에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화면에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럴 때 법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볼 권리를 줄까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두 권리를 보고, 어떤 순서로 요청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신용정보법: 설명 듣기, 기록 고치기, 다시 계산하기
1장에서 본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는 신용정보법의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요구할 상대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1][2]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이 여기에 듭니다.[3]
학교 시험 점수가 이상하면 채점 기준과 내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답안지가 잘못 옮겨졌다면 고쳐서 다시 채점해 달라고 합니다. 신용정보법의 권리도 같습니다. 답안지가 평가에 쓰인 기록이고, 채점 기준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며, 다시 채점이 고친 기록으로 평가 결과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입니다. 다만 시험 문제지를 통째로 받듯 회사의 계산 모델 전체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의 말로, 직원이 관여하지 않고 컴퓨터만으로 신용정보를 처리해 개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금융회사가 사람 없이 정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를 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록을 썼는지입니다.[1] 평가에 쓰인 이 기록을 법은 자동화평가에 쓰인 신용정보입니다. 틀리거나 낡았으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부릅니다.[1]
설명을 들은 뒤에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낼 수 있습니다.[1] 기초정보가 틀렸거나 낡았다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1] 그리고 결과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회사가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 따라야 하거나 거래를 이어 가기 어려우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1] 고쳐 달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같은 거래로 이유 없이 세 번 이상 되풀이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거절할 때는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2]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검토 요구와 거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비슷한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말로,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리는 결정입니다.금융회사가 사람 없이 정하는 것 챕터에서 보기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설명에는 결과와 쓰인 개인정보의 종류, 그 정보가 미친 영향, 처리 절차가 들어갑니다.[5] 다만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결정이면 미리 공개한 기준과 절차를 알리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5] 정보를 더 내고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5]
이 법에는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결정이 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입니다.[4] 그러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는 컴퓨터가 낸 결정을 사람이 다시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을 해야 합니다.[4] 다만 내 동의나 법률,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면 거부는 안 되고 설명과 검토만 됩니다.[4]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5]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두 번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5]
두 법은 어떻게 나뉘나
금융회사의 결정이라고 늘 신용정보법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렇게 나눕니다.[7] 신용정보법의 자동화평가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7] 금융 분야라도 자동화평가가 아닌 자동화된 결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7]
| 구분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
|---|---|---|
| 대상 | 신용평가, 대출·카드 같은 거래의 자동화평가[1] | 그 밖의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7] |
| 설명 | 여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1] | 결과, 정보 종류와 영향, 절차[5] |
| 고치기 | 유리한 정보 제출, 정정·삭제, 재산출[1] | 의견 제출과 검토[5] |
| 결정 거부 | 조문에 없음[1] | 중대한 영향이면 가능, 동의·법률·계약이면 제외[4] |
“설명을 요구하면 AI 심사를 거부하고 사람 심사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신용정보법 조문에는 자동화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가 없습니다.[1] 개인정보 보호법의 거부권도 계약에 따른 결정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4] 대출 심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부보다 설명과 정정, 재산출입니다.
요청하는 순서

- 안내부터 찾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화평가나 자동화된 결정의 안내와 요구 방법을 봅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 방법을 공개하게 합니다.[6]
- 설명을 요구합니다.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앱으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냅니다.[2] 자동화평가를 했는지부터 묻습니다.
- 기록을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다 갚은 대출이 아직 갚지 않은 빚으로 남아 있다면 정정과 재산출을 함께 요구합니다.[1] 소득 증빙처럼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냅니다.[1] 납부 기록을 평가회사로 보내는 길은 마이데이터 코스 1장에서 봤습니다.
- 거절되면 사유를 받습니다. 회사는 거절의 근거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2] 같은 요구를 이유 없이 되풀이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설명을 받아 보면 한계도 보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AI 심사는 객관적이다’, ‘거절 이유는 알 수 없다’ 같은 말을 따져 봅니다.
용어 정리
- 기초정보
- 자동화평가에 쓰인 신용정보입니다. 틀리거나 낡았으면 고치거나 지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출
- 고친 기록으로 평가 결과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인적 개입
- 컴퓨터가 낸 결정을 사람이 다시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해도 점검
정답 0 / 4Q1은행 앱에서 대출이 자동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가에 쓰인 기록에 다 갚은 대출이 아직 갚지 않은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Q2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설명 방식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Q3금융회사가 사람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됩니까?
Q4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내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화된 결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챕터의 요약
- 신용정보법은 자동화평가에 대해 설명, 유리한 정보 제출, 기초정보 정정·삭제, 재산출을 요구하게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밖의 자동화된 결정에 설명·검토를,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거부까지 요구하게 합니다.
- 순서는 안내 확인, 설명 요구, 기록 대조와 정정, 거절 사유 확인입니다.
출처와 신뢰도
-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자동화평가 여부·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제1항, 유리한 정보 제출과 기초정보 정정·삭제·재산출 요구의 제2항,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제3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법 제38조의 기관이라는 제1항, 거절 사유(사실과 다른 정정 요청,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반복)의 제5항, 서면·전자우편·홈페이지·앱으로 금융위원회 고시 서식에 따라 요구한다는 제6항,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의 설명 방식을 정한 제8항, 거절 시 근거와 사유를 안내하라는 제9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정한 조문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권리와 그 예외(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 설명 등 요구권,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으로 재처리할 의무, 기준과 절차의 공개 의무를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설명에 담을 사항(결과,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영향 등 주요 기준, 처리 절차)과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공개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제2항 단서,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 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와 2회까지 각 30일 연장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조문(2026. 9. 11. 시행)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을 한다는 사실, 쓰는 개인정보의 유형, 거부·설명 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는 제1항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
- A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2024. 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소관 부처의 안내서입니다. 신용정보법의 자동화평가처럼 별도의 구체적 권리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금융 분야라도 자동화평가 대상이 아닌 자동화된 결정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13쪽)을 가져왔습니다.본문으로